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32-복04호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개선 요구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부과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의 보험료 부과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달 보험료 부과용지를 우편으로 받고 있는데, 이 부과용지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의 점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각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피신청인에게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이하 '이 민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았으나, 이 민원 확인서에도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하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확인서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확인서는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급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어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표시하면 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보험료 부과내역의 구체적 정보를 요구하는 지역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표기하는 등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지역가입자에게 매달 우편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부과용지상의 '보험료 산정 내역’에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 대한 점수만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민원 확인서에는 소득, 재산에 대해서는 금액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점수만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료 부과용지상 '보험료 산정 내역’과 이 민원 확인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용지상 '보험료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81" alt="1번째 이미지" ></img>
<이 민원 확인서 양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83" alt="2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은, 매달 우편으로 수령하는 보험료 부과용지상의 '보험료 산정 내역’에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 대한 점수만 표기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 각각에 대한 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 2019년 초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중 '소득’ 항목의 '종합’란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재산’ 항목의 경우에는 '과표재산’에 대한 전체 금액만 표기되어 있을 뿐 토지, 주택, 건축물 각각에 대한 세부 금액이 얼마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마지막 '자동차’ 항목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이 아니라 점수만 표기되어 있고, 자동차의 대수도 표기되지 않아 몇 대의 자동차에 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보험료를 부과 받는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확인서의 표기 항목과 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85"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확인서는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가입자가 신청하면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세대원 사이에도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같은 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보험료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득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및 자동차등급별 점수의 합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바.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확인서의 '소득’ 항목 중 '종합’란에는 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 소득이 포함되고, '재산’ 항목 중 '과표재산’란에는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확인서가 발급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득ㆍ재산ㆍ자동차 등급별 점수표가 부가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민원 확인서 발급 현황은 매년 4만 건 이상 발급되고 있고, 2015년의 경우 6만 건 이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확인서 발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87"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보험료의 부과내역을 지역가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이 민원 확인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바,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이 민원 확인서의 일부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으로는 이 민원 확인서 중 '소득’ 항목의 '종합’란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로 표기하는 방안, '재산’ 항목의 '과표재산’란을 토지ㆍ주택ㆍ건축물로 나눠 세분화하여 표기하는 방안 및 '자동차’ 항목에는 자동차의 대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2019.9.10.)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389" alt="5번째 이미지" ></img>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발췌

나. 판단 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민원 확인서상의 소득ㆍ재산 금액과 자동차 점수만으로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보험료 산정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확인서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는 공적보험으로서,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인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가입자는 피신청인에게 본인에게 부과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가 본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산정 내역을 요청하면,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 민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확인서상의 '소득’ 항목 중 '종합’란에는 이자ㆍ배당ㆍ기타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표기하지 않아 '종합’란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재산’ 항목 중 '과표재산’란에는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합계 금액만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항목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이 아니라 점수만 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대수를 표기하지 않아 몇 대의 자동차에 대한 점수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내역의 기준이 되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부과내역 정보가 지역가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내용을 표기하면 세대원 사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이 민원 확인서는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일 지역증번호 세대구성원이 세대주 및 다른 세대원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급 대상자와의 관계에 따라 위임장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 규정은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확인서 발급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은 이 민원 확인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 민원 확인서의 연간 발급 건수가 매년 4만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지역가입자의 부과내역 확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험료의 산정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확인서의 일부 항목에 대한 표기양식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미 이 민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부과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의 보험료 부과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부과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확인서에 대한 표기방식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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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