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9-복01호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급 요구

의결일: 2020년 5월 25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2020. 4. 20. 신청인이 신청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즉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와 관련한 주민등록 기간 산정에서 계속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수정ㆍ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2017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출산 후 피신청인에게 2020. 4. 20. 출산장려금과 산후관리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9. 8. 30.부터 2019. 9. 6.까지 ◎◎시에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과 산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조례에서는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 전입일인 2019. 9. 6.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 9. 6. 이후에나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출산장려금을 즉시 지급해 달라. 또한, 신청인은 2019. 8. 30.부터 2019. 9. 6.까지 잠시 남편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지만 변경한 것이고 ◎◎시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같이 신청인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산후관리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자치사무(조례)의 경우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자체는 그 임무 수행의 여부, 방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조례(「◎◎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출생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경우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 지급과 관련하여 과거 거주 이력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거나 지침 등을 수립하여 과거거주 이력도 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러한 규정이 없어 조례의 문리적 해석상 신청인의 경우 지급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시 산후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계속하여'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근로계약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재정의 형편, 양육환경, 지원 목적 등에 비추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유사무와는 다른 법률관계, 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법률이 특별히 규정을 두어 또는 특별히 근로자들을 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라 판단되는바,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 지급과는 논의의 평면이 다른 경우라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의 경우 산후관리비는 「◎◎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원대상이 아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 단서에 의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
가. 1989. 12. 28. ~ 2011. 6. 6.(21년 5개월), 2013. 7. 30. ~ 2015. 2. 22.(1년 6개월), 2017. 3. 10. ~ 2019. 8. 29.(2년 5개월), 2019. 9. 6. ~ 2020. 4. 13.(7개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그 기간은 총 25년 이상이다.
나. 2020. 4. 14. 신청인은 자녀를 출산하였고,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피신청인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0. 5. 6. 현재에도 피신청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신청인은 2019. 8. 30. ~ 2019. 9. 5. 경기도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피신청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 2020. 4. 20.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이하 '이 민원 출산장려금’이라 한다)과 산후관리비(이하 '이 민원 산후관리비’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산후관리비 미지급대상자이고 출산장려금은 2020년 9월 이후에 지급 가능함을 통지하였다.
라. 2020. 4. 20. 신청인은 피신청인(보건소)에게 유선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음과 산후관리비 미지급에 대해 안내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1) ◎◎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 5. (생 략)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단,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12개월 이상 경과 한 후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1. 부 또는 모.
2.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② ~ ③ (생 략)
제5조(지원금액)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출산장려금은 출생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3. 다태아의 경우 제2호의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쌍생아는 200만원, 삼생아 이상은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원
4. (생 략)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 포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1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7조(지원절차) ① 보건소장(보건지소장 포함),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 ③ (생 략)
2) ◎◎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대상) ①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4조(지원금액) 산후관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출산 시마다 매회 50만원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산후관리비 지원 신청은 신청인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3)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출산축하금 등 지급) ①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 자녀 마다 한 차례 12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3. (생 략)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피신청인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출산장려금을 즉시 지급해 줄 것과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한 판례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주민등록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이 민원 산후관리비도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현행 조례에서 출생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경우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과거 거주 이력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이 민원 출산장려금을 즉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① 「◎◎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 주민등록의 계속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산후관리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출산장려금 지원 요건으로 주민등록 기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생아 출생일 현재 피신청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 기간이 총 12개월 이상인 신청인은 이 민원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출산장려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주민등록 기간의 계속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신청인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와 관련한 주민등록 기간 산정에서 계속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수정ㆍ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이 민원 산후관리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① 「◎◎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계속하여'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형편, 양육 환경, 지원 목적 등에 비추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고유사무인 산후관리비 지급과는 논의의 평면이 다른 경우라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이 민원 산후관리비 부지급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출산장려금을 즉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향후에도 피신청인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주민등록 기간의 계속을 요구함에 따라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