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4-복02호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 산정기준 개선요구
의결일: 2020년 4월 2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요양기관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영양사ㆍ조리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 산정 시 영양사ㆍ조리사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파51 '입원환자 식대’ 항목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병원 정규직 영양사로 재직 중이다. 요양기관
(각주: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영양사를 고용하여 입원환자 환자식을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식대를 가산하여 지급받는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고용된 영양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여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면 소속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식대 가산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영양사가 어린 자녀가 있어도 소속 요양기관의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사실상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영양사도 법령에 따른 육아기 단축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환자식은 환자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 영양사의 전문적 관리아래 위생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이다. 의료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영양사 고용 가산은 환자식 및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 39시간 이하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단축근로 실시 목적 등을 고려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미만인 영양사도 0.8인 미만 인력으로 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100병상을 갖춘 병원에 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는 신청인은, 해당 병원 소속 다른 부서 직원들은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 수 있으나 영양사는 육아기 단축근로 시 병원이 식대 가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로 보장하는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나.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가산과 관련한 영양사ㆍ조리사 인력 산정 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부터 40시간 미만인 영양사ㆍ조리사는 0.8인으로 계산되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32시간 미만인 영양사ㆍ조리사는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산정된 영양사ㆍ조리사의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 미만인 경우에 절사하고 있으며, 영양사ㆍ조리사가 의원급은 1명 이상,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다. 2020년 4월 현재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일반식 기준(상급종합병원) 4,930원이고, 영양사 가산금은 580원, 조리사 가산금은 530원이다.
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ㆍ복지 관련 업종 종사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한 사람은 2018년에는 563명(전체 업종 3,820명)이고, 2019년에는 1,298명(전체 업종 5,660명)으로 집계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3. 사업주가「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3)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4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요양기관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영양사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단축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 산정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국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 등을 할 책무가 있는 점,
②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로를 허용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요양기관 입원환자 식대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급적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피신청인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요양기관이 영양사ㆍ조리사를 정규직으로 일정 인원을 고용하면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어린 자녀가 있는 영양사ㆍ조리사를 고용한 요양기관이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하여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요양기관이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 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취지 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가산금 지급과 관련한 영양사ㆍ조리사 인력 산정 시 영양사ㆍ조리사의 1주간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0.8인으로 계산되나, 산정된 영양사ㆍ조리사의 평균 인원수에서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인 경우만 올림하여 1인으로 산정하고 그 미만은 절사하여 요양기관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ㆍ조리사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영양사ㆍ조리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받기가 어려워 향후에도 이 민원에서와 같이 육아기 단축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가산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요양기관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영양사ㆍ조리사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 산정 시 영양사ㆍ조리사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가산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어린 자녀가 있는 요양기관 영양사ㆍ조리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병원 정규직 영양사로 재직 중이다. 요양기관
(각주: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영양사를 고용하여 입원환자 환자식을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식대를 가산하여 지급받는다. 그러나 요양기관에 고용된 영양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여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면 소속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식대 가산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영양사가 어린 자녀가 있어도 소속 요양기관의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사실상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영양사도 법령에 따른 육아기 단축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환자식은 환자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 영양사의 전문적 관리아래 위생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이다. 의료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영양사 고용 가산은 환자식 및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확보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 39시간 이하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단축근로 실시 목적 등을 고려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미만인 영양사도 0.8인 미만 인력으로 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100병상을 갖춘 병원에 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는 신청인은, 해당 병원 소속 다른 부서 직원들은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 수 있으나 영양사는 육아기 단축근로 시 병원이 식대 가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로 보장하는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나.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가산과 관련한 영양사ㆍ조리사 인력 산정 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부터 40시간 미만인 영양사ㆍ조리사는 0.8인으로 계산되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32시간 미만인 영양사ㆍ조리사는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산정된 영양사ㆍ조리사의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 미만인 경우에 절사하고 있으며, 영양사ㆍ조리사가 의원급은 1명 이상,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다. 2020년 4월 현재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일반식 기준(상급종합병원) 4,930원이고, 영양사 가산금은 580원, 조리사 가산금은 530원이다.
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업종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ㆍ복지 관련 업종 종사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한 사람은 2018년에는 563명(전체 업종 3,820명)이고, 2019년에는 1,298명(전체 업종 5,660명)으로 집계되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3. 사업주가「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3)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4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요양기관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영양사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단축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가산 산정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국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 등을 할 책무가 있는 점,
②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로를 허용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요양기관 입원환자 식대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급적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피신청인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요양기관이 영양사ㆍ조리사를 정규직으로 일정 인원을 고용하면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어린 자녀가 있는 영양사ㆍ조리사를 고용한 요양기관이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하여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요양기관이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 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취지 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가산금 지급과 관련한 영양사ㆍ조리사 인력 산정 시 영양사ㆍ조리사의 1주간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0.8인으로 계산되나, 산정된 영양사ㆍ조리사의 평균 인원수에서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인 경우만 올림하여 1인으로 산정하고 그 미만은 절사하여 요양기관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ㆍ조리사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영양사ㆍ조리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받기가 어려워 향후에도 이 민원에서와 같이 육아기 단축근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가산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요양기관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영양사ㆍ조리사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요양급여 입원환자 식대 산정 시 영양사ㆍ조리사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ㆍ조리사 가산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어린 자녀가 있는 요양기관 영양사ㆍ조리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