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9-복51호

□□형 재난기본소득 미지급 이의

의결일: 2020년 5월 2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수리하고 □□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형 재난기본소득」(이하,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신청 공고에 따르면, 이 민원 재난소득의 신청자격은 “2020. 3. 1.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5세(2005.3.1.이전 출생)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2020. 3. 1.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성인으로서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고 다른 신청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2020. 3. 27. 다른 도시로 전출(이사) 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재난소득 신청자격은 “2020.3.1.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5세(2005. 3. 1.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2020. 3. 27. 다른 도시로 전출신고를 한 후 온라인으로 이 민원 재난소득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신청인은 □□시민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100%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이 민원 재난소득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의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신청 공고(□□시 공고 제2020-763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53"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8. 10. □□시로 전입했고 2020. 3. 27. 다른 도시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20. 3. 27. 온라인으로 이 민원 재난소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2020. 4. 17. 신청인에게 다른 지원 요건은 충족하나 신청인이 2020. 3. 27. 전출하여 신청 당시에는 □□시민이 아니었으므로 이 민원 재난소득의 신청자격이 없어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할 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20. 4. 27.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공고상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고, 시간제(아르바이트) 근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바. 피신청인의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지침에 따르면,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소비 증가에 따라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본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신청ㆍ지원, ② 현물(서비스)이 아닌 현금 지원, ③ 재난에 대응한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본 원칙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실업자, 비정규직 등)에게 지원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는 제외하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제 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직접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한편,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가 시작된 후 자체적으로 이 민원 재난소득 관련 '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재난소득 지원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판단
가. 조례 등
1) 「□□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생략)
2) □□시 공고 제2020-763호(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55" alt="2번째 이미지" ></img>
3) 판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재난소득 신청 당시에는 □□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지만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공고상 신청자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민원 재난소득의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09. 8. 10.부터 □□시에 거주하다가 2020. 3. 27. 다른 도시로 전출했지만 같은 날 이 민원 재난소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신청 당시에는 □□시민이 아니므로 이 민원 재난소득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공고상 신청자격에는 2020. 3. 1. 기준 만15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 당시까지 □□시민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재난소득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됨으로, 현재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더라도 그 소비는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사업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힘겨운 경제생활을 견디고 있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재난소득이 지원 된다면 생활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신청을 수리하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