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22-복01호
어린이집 시설장 교체 처분 취소 요구
의결일: 2020년 6월 1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0. 3. 27. 신청인에게 행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구립 ◇◇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20. 2. 18. 신청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적정 지출금(이하 '이 민원 부적정 지출금’)에 대한 여입
(각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은 것을 의미)
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입을 이행하지 않자 2020. 3. 27.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시설장 교체” 처분은 행정처분기준상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때 행해질 수 있는 것인데, 신청인은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개선명령”으로 여입 처분을 받았을 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시설장 교체” 처분이 불가함에도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부적정 지출금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으로 여입 처분을 하였으나, 기한 내 여입을 이행하지 않아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처분)을 했음에도 기한 내 여입하지 않아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8년 12월 신청인과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ㆍ수탁 기간은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2019. 3. 18.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관리 부적절 민원을 접수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명절차를 거쳐 2019. 5. 27.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적절하게 지출된 운영비에 대하여 여입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에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은 여입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23. 당초 여입액 중 이 민원 부적정 지출금을 초과하는 범위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2020. 2. 18. 신청인에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확인된 이 민원 부적정 지출금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조치, 조치기한: 2020. 2. 28.)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 공문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81"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이에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은 2020. 3. 16. 서울행정법원에 피신청인의 여입 처분에 대하여 동 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이를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은 2020. 3. 3. 신청인에게 여입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조치, 조치기한: 2020. 3. 12.)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2차 처분 공문상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83"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은 2020. 3. 27. 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적정 지출금에 대하여 여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및 2차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이 민원 어린이집의 “시설장 교체”(조치기한: 2020. 4. 8.) 처분 및 2020. 4. 20.까지 시설장 교체 임면 보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3차 처분 공문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85"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여입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4] '1. 일반기준’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개별기준’에서 위반행위 '4. 다.’에 따르면,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고, 이후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때 2차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후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때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이 가능함에도,
피신청인이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조치)을 이행하지 않은 횟수를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의 횟수로 산정하여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22.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자. 한편, 우리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소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한바, 보건복지부는 한 번 적발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주요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87" alt="4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횟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한 위반행위 횟수로 잘못 산정하여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으로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20. 2. 18. 피신청인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행위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상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조치) 처분을 받고 조치 기한 내 여입하지 않자, 2020. 3. 3.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조치) 처분을 받았고 조치 기한 내 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3. 27.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이 민원 어린이집의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은 점,
② 피신청인이 행한 1차 및 2차 “개선명령” 처분(여입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로 잘못 산정하여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법령을 위반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 번 적발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구립 ◇◇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20. 2. 18. 신청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적정 지출금(이하 '이 민원 부적정 지출금’)에 대한 여입
(각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은 것을 의미)
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입을 이행하지 않자 2020. 3. 27.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시설장 교체” 처분은 행정처분기준상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될 때 행해질 수 있는 것인데, 신청인은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개선명령”으로 여입 처분을 받았을 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시설장 교체” 처분이 불가함에도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부적정 지출금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으로 여입 처분을 하였으나, 기한 내 여입을 이행하지 않아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처분)을 했음에도 기한 내 여입하지 않아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8년 12월 신청인과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ㆍ수탁 기간은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2019. 3. 18.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관리 부적절 민원을 접수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명절차를 거쳐 2019. 5. 27.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적절하게 지출된 운영비에 대하여 여입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에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은 여입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23. 당초 여입액 중 이 민원 부적정 지출금을 초과하는 범위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2020. 2. 18. 신청인에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확인된 이 민원 부적정 지출금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조치, 조치기한: 2020. 2. 28.)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 공문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81"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이에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은 2020. 3. 16. 서울행정법원에 피신청인의 여입 처분에 대하여 동 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이를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은 2020. 3. 3. 신청인에게 여입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조치, 조치기한: 2020. 3. 12.)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2차 처분 공문상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83"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은 2020. 3. 27. 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적정 지출금에 대하여 여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및 2차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이 민원 어린이집의 “시설장 교체”(조치기한: 2020. 4. 8.) 처분 및 2020. 4. 20.까지 시설장 교체 임면 보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3차 처분 공문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85"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여입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4] '1. 일반기준’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개별기준’에서 위반행위 '4. 다.’에 따르면,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고, 이후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때 2차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후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때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이 가능함에도,
피신청인이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조치)을 이행하지 않은 횟수를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의 횟수로 산정하여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22.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자. 한편, 우리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소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한바, 보건복지부는 한 번 적발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주요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787" alt="4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횟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한 위반행위 횟수로 잘못 산정하여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함으로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20. 2. 18. 피신청인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행위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상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조치) 처분을 받고 조치 기한 내 여입하지 않자, 2020. 3. 3.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여입 조치) 처분을 받았고 조치 기한 내 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3. 27.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이 민원 어린이집의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은 점,
② 피신청인이 행한 1차 및 2차 “개선명령” 처분(여입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로 잘못 산정하여 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법령을 위반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 번 적발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중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장 교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