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09-복01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 이의
의결일: 2020년 3월 1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005. 9. 6., 2006. 12. 1., 2007. 12. 12.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동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3년 7월 피신청인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이하 '이 민원 수입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 하였으나 장소 상의 문제로 이 민원 수입판매업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2005년 9월, 2006년 12월, 2007년 12월 각각 200,000원의 과태료(이하 '이 민원 과태료’라 한다) 부과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 민원 수입판매업에 대해 2008년 4월 폐업 신고를 하여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아무런 통지가 없다가 2019년에 갑자기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고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예금 압류까지 한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의 체납사실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독촉고지서(독촉장)와 압류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849" alt="1번째 이미지" ></img>
* 2007. 10. 8.(2005, 2006년 처분 건), 2008. 3. 17.(2007년 처분 건), 2010. 12. 13.(2005, 2006, 2007년 처분 건) 독촉하였으나, 관련 우편 송달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보존기간 경과로 2016. 12. 29., 2019. 12. 19. 폐기하여 확인이 불가
나. 피신청인이 보낸 독촉장이 ① 「우편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송되어, 특별한 사유(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로 반송되지 않은 점(대법원 91누3819, 2007다51758판결), ②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했더라도 통상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하여 그 권한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93누16864, 98두3679판결), ③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소재지로 고지서를 발송한 점, ④ 신청인이 우편을 수령하여 이 민원의 증빙서류로 활용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고지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어 신청인이 체납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다. 그러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과태료는 피신청인이 송부한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마다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2019. 11. 13. 신청인의 납부기일 연기신청에 따라 2020. 11. 12.까지 징수유예를 결정하여 현재 시효가 정지되어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2003년 7월 피신청인에게 영업신고(허가신고번호 0000000)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다음과 같이 이 민원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85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수입판매업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4. 1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해 2020년 2월 현재 납부를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과태료 체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촉 고지를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853"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신청인에게 2019. 9. 26. 채권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9. 11. 11. 신청인의 채권(예금)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9. 11. 1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2019. 11. 14.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일 연기 승인(납부기한 2020. 11. 13.) 및 압류 해제 통지를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식품위생법(2004. 1. 20. 법률 제7096호로 개정되어 2004. 1. 20. 시행된 것)
제27조(위생교육) ① 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2) 식품위생법(2005. 3. 31. 법률 제7450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 ④ (생 략)
5) 대법원 판례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855" alt="4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2008년 이전에 부과한 이 민원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10년 이상이 경과한 2019년에 독촉 고지하고 신청인의 예금까지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수차례 독촉 고지를 하였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마다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피신청인의 최초 독촉장 발급은 2007. 10. 8.(2005, 2006년 처분 건), 2008. 3. 17.(2007년 처분 건)로, 기록물 보존기간 경과 등에 따라 동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초 독촉장의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신청인의 재산 압류일자(2019. 11. 14.)까지는 11년 이상 경과하였다고 보이고, 2회 독촉장의 납부기한 종료일(2010. 12. 24.)로부터 산정하더라도 신청인의 재산 압류일자(2019. 11. 14.)까지 8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점,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는 과태료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8조는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원은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고 판시(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하고 있는 점,
③ 법무부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개정(2018년 12월 발간)을 통해 개정 전 2015년판 '질서행위규제법 해설집’에 기술되어 있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등의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더 이상 이 민원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과태료 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03년 7월 피신청인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이하 '이 민원 수입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 하였으나 장소 상의 문제로 이 민원 수입판매업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2005년 9월, 2006년 12월, 2007년 12월 각각 200,000원의 과태료(이하 '이 민원 과태료’라 한다) 부과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 민원 수입판매업에 대해 2008년 4월 폐업 신고를 하여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아무런 통지가 없다가 2019년에 갑자기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고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예금 압류까지 한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의 체납사실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독촉고지서(독촉장)와 압류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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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8.(2005, 2006년 처분 건), 2008. 3. 17.(2007년 처분 건), 2010. 12. 13.(2005, 2006, 2007년 처분 건) 독촉하였으나, 관련 우편 송달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보존기간 경과로 2016. 12. 29., 2019. 12. 19. 폐기하여 확인이 불가
나. 피신청인이 보낸 독촉장이 ① 「우편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송되어, 특별한 사유(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로 반송되지 않은 점(대법원 91누3819, 2007다51758판결), ②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했더라도 통상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하여 그 권한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93누16864, 98두3679판결), ③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소재지로 고지서를 발송한 점, ④ 신청인이 우편을 수령하여 이 민원의 증빙서류로 활용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고지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어 신청인이 체납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다. 그러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과태료는 피신청인이 송부한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마다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2019. 11. 13. 신청인의 납부기일 연기신청에 따라 2020. 11. 12.까지 징수유예를 결정하여 현재 시효가 정지되어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2003년 7월 피신청인에게 영업신고(허가신고번호 0000000)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다음과 같이 이 민원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85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수입판매업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4. 1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해 2020년 2월 현재 납부를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과태료 체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촉 고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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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신청인에게 2019. 9. 26. 채권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9. 11. 11. 신청인의 채권(예금)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9. 11. 1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2019. 11. 14.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납부기일 연기 승인(납부기한 2020. 11. 13.) 및 압류 해제 통지를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식품위생법(2004. 1. 20. 법률 제7096호로 개정되어 2004. 1. 20. 시행된 것)
제27조(위생교육) ① 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2) 식품위생법(2005. 3. 31. 법률 제7450호로 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 ④ (생 략)
5) 대법원 판례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게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이 납부고지에서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절차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855" alt="4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2008년 이전에 부과한 이 민원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10년 이상이 경과한 2019년에 독촉 고지하고 신청인의 예금까지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수차례 독촉 고지를 하였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마다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어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민원 과태료에 대한 피신청인의 최초 독촉장 발급은 2007. 10. 8.(2005, 2006년 처분 건), 2008. 3. 17.(2007년 처분 건)로, 기록물 보존기간 경과 등에 따라 동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국세징수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초 독촉장의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신청인의 재산 압류일자(2019. 11. 14.)까지는 11년 이상 경과하였다고 보이고, 2회 독촉장의 납부기한 종료일(2010. 12. 24.)로부터 산정하더라도 신청인의 재산 압류일자(2019. 11. 14.)까지 8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점,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는 과태료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8조는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원은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고 판시(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하고 있는 점,
③ 법무부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개정(2018년 12월 발간)을 통해 개정 전 2015년판 '질서행위규제법 해설집’에 기술되어 있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등의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더 이상 이 민원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과태료 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