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26-복01호

○○도 청년기본소득 부지급 이의

의결일: 2020년 7월 13일

주문

1. 피신청인들에게, 2020. 4. 1. 신청인의 자(子)에게 행한 ○○도 청년기본소득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자에게 ○○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지급대상)와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의 지급조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의 지급조건 중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를 의미함”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ㆍ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외국에서 생활하던 신청인으로 인해 자연스레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신청인의 자(子, △△△, 이하 생략)는 2011년 귀국 후 ○○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 청년기본소득(이하 '청년기본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는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1이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에서 '거주'의 의미를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자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재외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가. 피신청인 1(○○도지사)
1) 청년기본소득은 자치법규인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지(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이 지급된다.
2) ○○도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도와 시ㆍ군이 자체재원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의 요건을 두고 있고, 아울러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기간을 설정하였다. ○○도는 주민등록과 일치되어 거주하는 자를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으로 삼아 2019년 정책을 최초로 운영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3)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자로서,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거주할 경우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법」 상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둘 수 있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는 한 해외에 체류하는 자로 우선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민등록법」 제6조의 거주자에는 재외국민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의 운영 예산에 반영된 정책 대상에는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 없이 재외국민에게 예산을 지급할 경우 예산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4) 분기별 1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복지사업들과 달리 재산과 소득 등의 선별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정책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실거주 요건을 검토하여 매번 예외사항을 두는 등의 행정절차를 도입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하여 정책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5) 다만,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2년 간(2019년 ~ 2020년) 실험적으로 운영한 후 그 운영 성과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정책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간에 예외사항을 늘리는 것보다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2021년에 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정비할 때 검토하는 것이 행정운영 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장기 체류하면서 주민등록은 국내에 두고 있어 지역화폐를 지급 시 정책수당이 지역사회에서 쓰여 질 수 없는 경우 등의 실무적인 기준 선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므로 ○○도 내부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청인 개인의 지급 민원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나, 장래 재외국민의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원칙을 재검토하겠다.
나. 피신청인 2(○○도 □□시장)
1)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 지급대상자와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의 지급조건에 명시된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를 의미함”이라는 내용이 상충된다고 판단된다.
2) 이에 피신청인 1에게 관련 의견을 전달하여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의 변경을 요청한 상태로, 피신청인 1의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2020년 3월 만 24세인 신청인의 자는 2004. 7. 6.부터 2020. 4. 1. 현재까지 피신청인들의 관내(○○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에 재외국민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인 신청인의 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1년 2월 입국한 이후로는 피신청인들의 관내인 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신청인의 자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87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의 자는 군 복무를 위해 2014. 6. 23. 입영하고 2016. 3. 22. 전역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신청인 2는 대상자 신청ㆍ접수 및 선정, 지역화폐 발급, 기본소득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수립ㆍ배포한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2020. 4. 1. 부지급 처분(이하 '이 민원 청년기본소득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등
1)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2)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생 략)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생 략)
4)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
Ⅳ. 지급방법(p4)
1 지급대상 및 지급형식
○ 지급조건 :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으로서
*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를 의미함
- (거주요건)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1이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에서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2가 재외국민인 신청인의 자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1은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우선 추정되는 재외국민의 경우 개개인의 실거주 여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책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정책 실험 기간에 예외사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예산에 재외국민 지급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의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① 신청인의 자는 군 전역일인 2016. 3. 22.부터 이 민원 청년기본소득 부지급 처분일인 2020. 4. 1.까지의 4년 여 동안에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국하였던 기간이 총 59일인바,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1호)의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신청인의 자는 2004. 7. 6.부터 12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바,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2호)의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1이 동 조례의 위임 없이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로 한정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청인의 자와 같은 재외국민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을 업무지침에서 제한ㆍ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에서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6. 5. 14.부터 2018. 1. 22.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신청인의 자는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재외국민등록법」 상으로는 재외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⑤ 신청인의 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 2011. 2. 15. 입국 이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년 여 간의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한민국의 청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청년기본소득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자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1이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로 한정하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조례의 위임 없이 업무지침에서 제한ㆍ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신청인 1은 「○○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지급대상)와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의 지급조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2020년 ○○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변경지침」의 지급조건 중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를 의미함”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향후에도 피신청인 1이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로 한정함에 따라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