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1-복01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등의 조속한 지급 요구
의결일: 2020년 3월 3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8. 4. 27. 신청인이 청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85709 판결)에 따라 조속히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남편은 2017. 11. 29.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피신청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피신청인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근거법령이 없다는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개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니 조속히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2019. 9. 26.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2018. 1. 1.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고, 2020. 12. 31.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적용 법률이 없는 상태이므로 개선입법 마련 전까지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처리를 보류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다. 한편, 2016. 9. 29. ~ 2017. 12. 31. 사이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2019. 10. 18. 신창현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개선입법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국회는 2017. 10. 24. 산재보험법을 개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하여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였다(신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출퇴근 재해에 관한 신법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신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신법 부칙 제2조).
다. 신청인의 남편은 2017. 11. 29. 새벽 숙소를 출발하여 함바집에서 같은 현장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 후,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동 소재 현장으로 향하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며 주차 중이던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여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8. 4. 27. 피신청인(○○지사)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이하 '이 민원 유족급여 등 지급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8. 11. 8. 신청인의 이 민원 유족급여 등 지급 청구에 대해 부지급 처분(이하 '이 민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결정에서, 신법 부칙 제2조가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의 결정일(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신법 조항(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바254)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시 신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 개정 시한을 2020. 12. 31.로 정하였다.
사. 이에 신청인은 2018. 11. 19. 서울행정법원에 이 민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2. 12. “피고(피신청인)가 2018. 11. 8. 원고(신청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원고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85709 판결, 이하 '이 민원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아. 신법 제37조 개정규정을 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소급적용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이 2019. 10. 18.(신창현의원) 발의되었으나, 2020. 3. 15.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 나. (생 략)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 바. (생 략)
2. 업무상 질병
가. ~ 다. (생 략)
2)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 나. (생 략)
다. 삭제 <2017. 10. 24.>
라. ~ 바. (생 략)
2. 업무상 질병
가. ~ 다. (생 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부 칙<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3)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4) 헌법재판소 결정(2019. 9. 26.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주 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법원에 이 민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유족급여 등을 조속히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적용 법률이 없는 상태이므로 개선입법 마련 전까지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처리를 보류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법원은 이 민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신청인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85709 판결)을 한 점,
②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유족급여 등에 대한 지급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2019. 9. 26.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결정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적용을 중지한 법률조항은 신법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신법 제37조 규정이 적용 중지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헌법재판소가 동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의 결정일(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신법 조항(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신법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주문을 낸 취지를 감안하면 이 민원 유족급여 등 지급 처분을 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남편이 불시에 사고로 사망한 이후 수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바, 이러한 신청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민원 유족급여 등에 대한 지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유족급여 등을 신청인에게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유족급여 등에 대해 조속한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의 남편은 2017. 11. 29.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피신청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피신청인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근거법령이 없다는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개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니 조속히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2019. 9. 26.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2018. 1. 1.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고, 2020. 12. 31.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적용 법률이 없는 상태이므로 개선입법 마련 전까지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처리를 보류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다. 한편, 2016. 9. 29. ~ 2017. 12. 31. 사이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2019. 10. 18. 신창현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개선입법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국회는 2017. 10. 24. 산재보험법을 개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하여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였다(신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출퇴근 재해에 관한 신법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신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신법 부칙 제2조).
다. 신청인의 남편은 2017. 11. 29. 새벽 숙소를 출발하여 함바집에서 같은 현장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 후,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동 소재 현장으로 향하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며 주차 중이던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여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8. 4. 27. 피신청인(○○지사)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이하 '이 민원 유족급여 등 지급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8. 11. 8. 신청인의 이 민원 유족급여 등 지급 청구에 대해 부지급 처분(이하 '이 민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결정에서, 신법 부칙 제2조가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의 결정일(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신법 조항(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바254)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시 신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 개정 시한을 2020. 12. 31.로 정하였다.
사. 이에 신청인은 2018. 11. 19. 서울행정법원에 이 민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2. 12. “피고(피신청인)가 2018. 11. 8. 원고(신청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원고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85709 판결, 이하 '이 민원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아. 신법 제37조 개정규정을 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소급적용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이 2019. 10. 18.(신창현의원) 발의되었으나, 2020. 3. 15.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 나. (생 략)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 바. (생 략)
2. 업무상 질병
가. ~ 다. (생 략)
2)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 나. (생 략)
다. 삭제 <2017. 10. 24.>
라. ~ 바. (생 략)
2. 업무상 질병
가. ~ 다. (생 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부 칙<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3)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4) 헌법재판소 결정(2019. 9. 26.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주 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법원에 이 민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유족급여 등을 조속히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적용 법률이 없는 상태이므로 개선입법 마련 전까지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처리를 보류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법원은 이 민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신청인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85709 판결)을 한 점,
②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유족급여 등에 대한 지급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2019. 9. 26. 2018헌바218, 2018헌가12(병합) 결정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적용을 중지한 법률조항은 신법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신법 제37조 규정이 적용 중지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헌법재판소가 동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의 결정일(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신법 조항(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신법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주문을 낸 취지를 감안하면 이 민원 유족급여 등 지급 처분을 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남편이 불시에 사고로 사망한 이후 수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바, 이러한 신청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민원 유족급여 등에 대한 지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유족급여 등을 신청인에게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유족급여 등에 대해 조속한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