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21-복02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사유 정정

의결일: 2020년 6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0. 4. 13.자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불허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영업감소 등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신청인의 사업장변경 사유를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5. 6. 30. 입국하여 사업장(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해당 고용주(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2016. 3. 24.경 이 민원 사업장의 김 양식 작황이 좋지 않아 일감이 현격히 줄어들자 직원(한국인 ○명, 신청인 포함 스리랑카 외국인근로자 ○명) 중 1명이 퇴사하여야 한다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사업장변경 사유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잘못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이 민원 사업장의 김 양식 작황 감소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사업장변경 사유가 정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1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등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장변경 사유정정 요건을 충족하려면 2개월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퇴사한 2016년 3월 당시 시점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이 민원 사업장의 영업감소 등 신청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해고)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신청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신청에 대해 증거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2020. 4. 13.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불허 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2015. 6. 30.부터 2018. 6. 29.까지 3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5인 미만)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가 2016. 3. 29. □□수산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재입국특례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사업장변경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2020. 3. 1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장변경 사유정정 신청을 하였는바,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변경 경위
- 신청인은 성실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를 알고 있었기에 이 민원 사업장에서 성실히 일하였고, 김 양식 어업은 연근해 어업에 비해 업무강도가 강하지 않아 이직할 생각이 없었는데, 2016년 3월경 사업장 일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사용자가 3월 내내 사업장에 일이 없자 한국인 근로자 ○명과 스리랑카 ○명(신청인 포함)에게 퇴사를 권고하여 신청인이 퇴사하기로 함
- 사용자는 2016. 3. 24.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니 사업장 변경을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토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회사 사정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말을 신뢰하여 의문 없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직등록필증을 교부받고 퇴사하게 됨.
- 그러나 최근에 성실근로자 재입국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다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EPS)를 통해 신청인의 사업장변경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상호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됨
○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이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에 일감이 없어 사용자의 권고로 2016. 3. 24. 퇴직을 하였으나, 3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바, 급여 통장내역으로 확인됨

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2020. 4. 13. 신청인에게 사업장변경(고용변동) 사유정정 신청에 대해 불허결정 통보를 하였는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용변동 사유인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이 민원 사업장에서 퇴사할 당시(2016. 3. 24.)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 및 당시 회사 사정을 알 수 있는 일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 변경 사유정정 불허결정에 대해 2020 4. 23.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민원 사업장에 일이 없어 휴업한 상태였기에 권고사직 근거로 3월 임금 미지급 자료(급여목록) 및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제출한 것이므로, 사업장변경 사유 정정 불허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제시가 없으므로 부당함

라.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업장변경 사유와 관련하여 확인한 2020. 3. 26.자 '전화 등 사실확인복명서’에 따르면,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인(2020. 3. 23. 13:30경 통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949" alt="1번째 이미지" ></img>
○ 사용자 ◇◇◇(2020. 3. 25. 16:24경 통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951"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2016. 3. 24.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업주용 및 외국인근로자용 각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를 살펴보면,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업주용 및 외국인근로자용의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의 서명 등이 모두 사용자의 필체로서, 외국인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사유가 '휴업/폐업/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체크하였다가 '근로계약 해지, 계약변경(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으로 정정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953"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신청인이 스리랑카어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아래의 사업장변경신청서에는 사업장변경 사유가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2016년도 당시 김 양식 작황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담당 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도 3월 초순부터 수온 상승 및 일조량 증가로 김 엽체(葉體) 변색과 규조류 부착이 진행되어 일부 양식어가들이 김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3월 말에는 끝녹음 현상을 보인 곳이 많아져 김 생산을 종료한 어가들이 더 늘어났으며, 2월 김 생산량이 강풍으로 김 엽체 유실이 많아 전년도 대비 10.4%, 2016년도 기준으로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9.5%로 감소하고 3월 김 생산량이 일부 지역의 조기 종료로 작년보다 4% 감소하는 등 김 양식 시기인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반적으로 예년 대비 김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29.)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2. 30.)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호)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사업장변경 허용 인정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주장의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에 따른 사업장변경 가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가 협의하여 사업장변경의 허용을 인정한 경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가 영업난 등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이직한 것이므로 사업장변경 사유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영업난 등 경영상 이유 및 권고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장 변경 사유 관련 2020. 3. 26.자 '전화 등 사실확인복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고용변동 신청 시 김 양식 작황이 좋지 않아 신청인에게 월급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근로자를 퇴사시켰고, 퇴사 직전 2016년 3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민원 사업장의 김 양식 일감이 현격히 줄어들어 3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장 변경 사유 관련 2016. 3. 24.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업주용 및 외국인근로자용 각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는 모두 사용자 필체로 작성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는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사유가 '휴업/폐업/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체크하였다가 '근로계약 해지, 계약변경(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으로 정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스리랑카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사업장변경 사유가 체크되어 있지 않았고 피신청인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2016년도 3월 초순부터 수온 상승으로 김 엽체 변색과 규조류 부착이 진행되어 일부 양식어가들이 김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3월 말에는 끝녹음 현상을 보인 곳이 많아져 김 생산을 조기 종료한 어가들이 더 늘어나는 등 김 양식 시기인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반적으로 예년 대비 김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영업 감소에 따른 휴업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해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변경 사유 정정 불허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영업 감소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해고) 등으로 사업장변경 사유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