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35-경03호
수사심의 업무처리 이의 등
의결일: 2021년 10월 12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 결과 수사과오가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에게도 수사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방침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 취지
가. 신청인이 2021. 2. 16. ○○경찰청(이하 '○○경찰청’이라 한다)에 ○○경찰서 소속 경장 김*찬(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위반(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 누락)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한 결과,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이 민원 경찰관의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 누락을 '주의’ 수준의 수사과오로 인정하였기에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이 민원 경찰관에게 경고 등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불문 처리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은 2021. 5. 26. 경찰청에 진정(이하 '이 민원 진정사건’이라 한다)을 접수하면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경고 등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2021. 6. 1. 이 민원 진정사건을 다시 피신청인 2에게 이송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나. 위 가.항에 기재한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주의’ 수준의 수사과오 인정과 관련하여, 舊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4. 4. 경찰청예규 제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수사과오 평가 등)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평가기준[별표3]에는 '주의’에 해당하는 수사과오에 대해서 감점(0.5~5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이 민원 경찰관에게 '주의 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점도 부여하지 않고 수사과장 교육만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수사심의 결과를 해당 경찰서 수사과에만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현 청문감사인권관)실에는 통보하지 않아 수사과오를 저지른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처벌에 허점이 발생하게된 것인바, 이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경찰청장)
1) (감찰담당관 의견) 이 민원 진정사건을 접수한 민원실에서 어느 부서에 배정해야 되는지 문의하여, 감찰담당관실에서는 ○○경찰청에서 실시한 수사심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성 민원으로 판단하여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민원실에서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에 이 민원 진정사건을 배정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의 불문 처리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이 민원 진정사건을 제출하였으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해 달라고 하나, 경찰청이 이 민원 진정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징계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2)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의견) 수사심의 신청 사건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따라 경찰청 직속 수사관은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ㆍ도경찰청(소속 경찰서 포함)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민원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경찰청에 이첩하였다.
3) 또한,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징계나 주의ㆍ경고 처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처벌 절차를 진행한다.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의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불문 처리한 것이다.
4) 현재는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4. 4. 경찰청예규 제58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소속의 '수사감찰’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징계나 주의ㆍ경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한 징계, 주의ㆍ경고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진행하므로 해당 경찰관서의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수사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2(○○경찰청장)
1)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의견)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이 민원 경찰관에게 이미 '주의 조치’를 하였기에,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하였다.
2) (수사심사담당관 의견) 舊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수사과오 평가 등) 제1항은 수사심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를 해당 경찰서장(수사과장)에게 통보하였는바,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의 발생 배경 및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98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경찰서장(수사과장)에게 통보한 「'21년 제3차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하달」 공문에 첨부된 '수사과오 평가결과’ 서식의 심사결과에는 “참석위원 과반 이상 심의조사결과 '적절’, 수사과오 내용에 대해 수사과오 '있음’ 의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평가결과에는 “주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주의 처분’은 해당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징계 및 처분 내용을 기록하는 전산 프로그램인 '푸르미’에 처분기록을 등재하고 1년간 기록유지를 한다.
라.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의 답변에 따르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는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주의 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라고 한다.
마.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2021. 3. 26. 이 민원 진정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 결과를 이 민원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장(수사과장)에게 통보하면서 차후 동일한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였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바. ○○경찰서 수사과장은 2021. 4. 16. 이 민원 경찰관을 포함한 3명의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에게 결과를 회신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심의ㆍ처리한 다른 고충민원 사례(2AA-2106-1056965 수사 이의 등)에서 이 민원 경찰관과 동일한 수사과오에 대해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해당 경찰서장 명의로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처분’을 하였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청문감사관-1376 공문을 확인한 결과, △△경찰서장은 이 민원 경찰관과 동일한 수사과오를 저지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주의 처분’을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1. 9. 23.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담당자 경위 박**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과 여**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위반(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 누락)으로 진정을 제출하였는데, 김**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였고 여**에 대해서는 '교육 조치’하였다. 이는 김**에 대한 수사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기존 절차대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주의 처분’을 한 것이고, 여**은 수사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였기에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이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하달한 수사심의 결과에 명시된 내용대로 '교육 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2)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경찰청예규)
제3조(처분의 종류 및 요건)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주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
②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제4조(처분권자 등) ①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ㆍ주의"라 한다)과 장려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규정된 경찰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이 소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경찰기관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경찰기관장이, 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또는 해당 경찰기관장이 경찰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행한다.
② 경찰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급 경찰기관장의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상ㆍ하급 경찰기관장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할 수 없다.
제5조(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① 경고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② 주의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③ 기관ㆍ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경찰기관장이 소속 기관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소속 부서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고장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④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⑤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ㆍ주의장,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舊「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13조(수사과오의 평가 등) ① 시ㆍ도경찰청 수사과장(수사심의계장)은 수사과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수사과오를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 수사과장(수사심의계장)은 제1항의 수사과오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3] 수사과오 평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989" alt="2번째 이미지" ></img>
제15조(평가결과 활용 및 수사과오 예방 조치) 경찰관서의 수사책임자는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수사관에 대한 보직인사 등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사과오 예방을 위한 직무교양을 실시하는 등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4. 4. 경찰청예규 제58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수사과장)(이하 "심사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심사담당 과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3조(수사과오의 평가 등), 제15조(평가결과 활용 및 수사과오 예방 조치) 삭제
[별지 제8호서식] 심의결과 통보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991" alt="3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1) 먼저,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진정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송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불문 처리한 것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이 민원 진정사건을 피신청인 1에게 제출하였으니 경찰청 감찰담당관이 이 민원 경찰관에게 주의ㆍ경고 등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감 이하의 징계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1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는 舊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평가기준[별표3]의 '주의’에 해당하는 과오로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은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진정사건은 수사심의와 관련된 민원으로 판단하여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에 배정하였고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청인 피신청인 2에게 이 민원 진정사건을 이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진정사건을 피신청인 2에게 이송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다음으로,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수사심의 결과를 ○○경찰서 수사과에만 통보하고 청문감사인권관실에는 통보하지 않아 수사과오를 저지른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처벌에 허점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경찰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을 적용하여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 처분을 하고 있는 점,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은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이 민원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점,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서 업무분장에 따라 청문감사인권관이 수행하는 점,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주의 조치’가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의 '주의 처분’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라고 주장하나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수사과오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최종적으로 처벌이나 처분 또는 교육 등의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민원 경찰관과 동일한 수사과오에 대해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처분’을 한 점, 이 민원 경찰관과 동일한 수사과오를 각각 저지른 2명의 경찰관에 대해 △△경찰서장은 1명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의 보고에 따라 '주의 처분’하였고, 1명은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의 교육 조치 요구에 따라 '교육 조치’한 점,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를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였다면 절차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처분권자인 경찰서장이 이 민원 경찰의 수사과오의 정도를 판단하여 직무교육을 지시하던지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하던지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수사심의 결과를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수사심의 결과를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에게만 통보를 함에 따라 일선 경찰관서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소속 경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처분권자인 경찰관서장의 처분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사과오가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에게도 수사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피신청인 1이 방침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수사심의 결과를 ○○경찰서 수사과에만 통보하고 청문감사인권관실에는 통보하지 않아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한 처벌에 허점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이 2021. 2. 16. ○○경찰청(이하 '○○경찰청’이라 한다)에 ○○경찰서 소속 경장 김*찬(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위반(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 누락)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한 결과,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이 민원 경찰관의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 누락을 '주의’ 수준의 수사과오로 인정하였기에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이 민원 경찰관에게 경고 등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불문 처리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은 2021. 5. 26. 경찰청에 진정(이하 '이 민원 진정사건’이라 한다)을 접수하면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경고 등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2021. 6. 1. 이 민원 진정사건을 다시 피신청인 2에게 이송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나. 위 가.항에 기재한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주의’ 수준의 수사과오 인정과 관련하여, 舊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4. 4. 경찰청예규 제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수사과오 평가 등)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평가기준[별표3]에는 '주의’에 해당하는 수사과오에 대해서 감점(0.5~5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이 민원 경찰관에게 '주의 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점도 부여하지 않고 수사과장 교육만을 실시하였다. 이는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수사심의 결과를 해당 경찰서 수사과에만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현 청문감사인권관)실에는 통보하지 않아 수사과오를 저지른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처벌에 허점이 발생하게된 것인바, 이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경찰청장)
1) (감찰담당관 의견) 이 민원 진정사건을 접수한 민원실에서 어느 부서에 배정해야 되는지 문의하여, 감찰담당관실에서는 ○○경찰청에서 실시한 수사심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성 민원으로 판단하여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민원실에서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에 이 민원 진정사건을 배정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의 불문 처리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이 민원 진정사건을 제출하였으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해 달라고 하나, 경찰청이 이 민원 진정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징계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2)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의견) 수사심의 신청 사건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따라 경찰청 직속 수사관은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ㆍ도경찰청(소속 경찰서 포함)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민원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경찰청에 이첩하였다.
3) 또한,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징계나 주의ㆍ경고 처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처벌 절차를 진행한다.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의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불문 처리한 것이다.
4) 현재는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4. 4. 경찰청예규 제584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소속의 '수사감찰’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징계나 주의ㆍ경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한 징계, 주의ㆍ경고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진행하므로 해당 경찰관서의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수사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2(○○경찰청장)
1)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의견)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이 민원 경찰관에게 이미 '주의 조치’를 하였기에,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하였다.
2) (수사심사담당관 의견) 舊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수사과오 평가 등) 제1항은 수사심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를 해당 경찰서장(수사과장)에게 통보하였는바,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의 발생 배경 및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98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경찰서장(수사과장)에게 통보한 「'21년 제3차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하달」 공문에 첨부된 '수사과오 평가결과’ 서식의 심사결과에는 “참석위원 과반 이상 심의조사결과 '적절’, 수사과오 내용에 대해 수사과오 '있음’ 의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평가결과에는 “주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주의 처분’은 해당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징계 및 처분 내용을 기록하는 전산 프로그램인 '푸르미’에 처분기록을 등재하고 1년간 기록유지를 한다.
라.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의 답변에 따르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는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주의 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라고 한다.
마.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2021. 3. 26. 이 민원 진정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 결과를 이 민원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장(수사과장)에게 통보하면서 차후 동일한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였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바. ○○경찰서 수사과장은 2021. 4. 16. 이 민원 경찰관을 포함한 3명의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에게 결과를 회신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심의ㆍ처리한 다른 고충민원 사례(2AA-2106-1056965 수사 이의 등)에서 이 민원 경찰관과 동일한 수사과오에 대해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해당 경찰서장 명의로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처분’을 하였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청문감사관-1376 공문을 확인한 결과, △△경찰서장은 이 민원 경찰관과 동일한 수사과오를 저지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주의 처분’을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1. 9. 23.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담당자 경위 박**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과 여**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위반(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 누락)으로 진정을 제출하였는데, 김**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였고 여**에 대해서는 '교육 조치’하였다. 이는 김**에 대한 수사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기존 절차대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주의 처분’을 한 것이고, 여**은 수사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였기에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이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하달한 수사심의 결과에 명시된 내용대로 '교육 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2)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경찰청예규)
제3조(처분의 종류 및 요건)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주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
②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제4조(처분권자 등) ①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ㆍ주의"라 한다)과 장려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규정된 경찰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이 소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경찰기관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경찰기관장이, 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또는 해당 경찰기관장이 경찰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행한다.
② 경찰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급 경찰기관장의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상ㆍ하급 경찰기관장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할 수 없다.
제5조(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① 경고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② 주의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③ 기관ㆍ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경찰기관장이 소속 기관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소속 부서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고장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④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⑤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ㆍ주의장,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舊「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13조(수사과오의 평가 등) ① 시ㆍ도경찰청 수사과장(수사심의계장)은 수사과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수사과오를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 수사과장(수사심의계장)은 제1항의 수사과오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수사관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3] 수사과오 평가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989" alt="2번째 이미지" ></img>
제15조(평가결과 활용 및 수사과오 예방 조치) 경찰관서의 수사책임자는 수사과오 평가결과를 수사관에 대한 보직인사 등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사과오 예방을 위한 직무교양을 실시하는 등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4. 4. 경찰청예규 제58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수사과장)(이하 "심사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심사담당 과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3조(수사과오의 평가 등), 제15조(평가결과 활용 및 수사과오 예방 조치) 삭제
[별지 제8호서식] 심의결과 통보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3991" alt="3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1) 먼저,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진정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송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불문 처리한 것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이 민원 진정사건을 피신청인 1에게 제출하였으니 경찰청 감찰담당관이 이 민원 경찰관에게 주의ㆍ경고 등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고 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감 이하의 징계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1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는 舊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평가기준[별표3]의 '주의’에 해당하는 과오로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은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진정사건은 수사심의와 관련된 민원으로 판단하여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에 배정하였고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청인 피신청인 2에게 이 민원 진정사건을 이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진정사건을 피신청인 2에게 이송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다음으로,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수사심의 결과를 ○○경찰서 수사과에만 통보하고 청문감사인권관실에는 통보하지 않아 수사과오를 저지른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처벌에 허점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경찰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을 적용하여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 처분을 하고 있는 점,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은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이 민원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점,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서 업무분장에 따라 청문감사인권관이 수행하는 점,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주의 조치’가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의 '주의 처분’과는 다른 별도의 제도라고 주장하나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수사과오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최종적으로 처벌이나 처분 또는 교육 등의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민원 경찰관과 동일한 수사과오에 대해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처분’을 한 점, 이 민원 경찰관과 동일한 수사과오를 각각 저지른 2명의 경찰관에 대해 △△경찰서장은 1명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의 보고에 따라 '주의 처분’하였고, 1명은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의 교육 조치 요구에 따라 '교육 조치’한 점,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를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였다면 절차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처분권자인 경찰서장이 이 민원 경찰의 수사과오의 정도를 판단하여 직무교육을 지시하던지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하던지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은 수사심의 결과를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수사심의 결과를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에게만 통보를 함에 따라 일선 경찰관서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소속 경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처분권자인 경찰관서장의 처분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사과오가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에게도 수사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피신청인 1이 방침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수사심의 결과를 ○○경찰서 수사과에만 통보하고 청문감사인권관실에는 통보하지 않아 이 민원 경찰관의 수사과오에 대한 처벌에 허점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