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2소위22-기02호

○○역 지하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청

의결일: 2020년 6월 1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역 지하상가 철도구간 점포(**개)의 사용료에 대하여「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1천 분의 10이상의 요율로 감면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역 지하상가 상인회로서, ○○역 지하상가는 ○○시 시설관리공단(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각주:'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재산을 말함.)
인 동ㆍ서부 지하상가 약 **개 점포와 피신청인이 관계기관에 관리 위탁한 철도구간 지하상가 **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계기관이 관리하는 동ㆍ서부 지하상가 점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반면, 철도구간 지하상가 **개 점포에 대하여는 사용료 감면 지원이 없는바,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니, 동일하게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철도구간 점포 사용자(소상공인)들이 피신청인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혜택 요청을 하였다.

나. 이 민원 관련 관계기관은 공유재산인 동ㆍ서부 지하상가의 사용료를 감면(50%)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관계 기관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민원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 법률 자문결과 및 이 민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대상인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할 예정이다.
3. 사실 관계

가. ○○역 지하상가의 일반 현황(위치, 연면적, 점포수 등)은 아래와 같다.

(생략)


나. 피신청인은 ○○역 지하상가 철도구간 **개 점포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하였고, 1차 갱신을 거쳐 2019. 12. 31.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9. 12. 26. 관계기관과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기존 철도구간 점포 사용자들이 관계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여 해당 점포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2019. 12. 26. 체결한'○○역 지하도상가(철도구간) 관리위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035"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관련 철도구간'점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재산가액
(각주:**개 점포: 총 재산가액 금 5,536백 만 원(2017년 감정평가기준))
의 80/1,000(임대료 50/1,000 + 수의시담 30/1,000)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2020년 사용료 부과금액은 금 557백 만 원(부과세 포함)이다.


마. ○○시의'COVID-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경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2020. 3. 31.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 공포: 2020. 4. 3.

2) 지원대상
○ COVID-19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ㆍ대부자

3) 지원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037" alt="2번째 이미지" ></img>
4) 지원기간
○ COVID-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회 재난기간
○ 재난 단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039" alt="3번째 이미지" ></img>
5) 지원기준
○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 2020. 4. 7.)
○ 지원기간: 재난단계'경계’적용 시부터 재난기간 종료 시까지
○ 지원내용: 피해를 입은 사용자ㆍ대부자에게 지원기간 동안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 등 감경
○ 인하요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041"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시에서 2020. 4. 8. 관계기관에 보낸'COVID-19 확산에 따른 ○○역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관련 사항 알림’공문에 따르면, ○○시는 COVID-19의 확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경 계획을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에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043" alt="5번째 이미지" ></img>
사. 관계기관은 2020. 1. 27.부터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역 지하상가 동부(**개), 서부(**개) 점포에 대한 사용료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2%에서 1%로 인하(감경)하고, 감경금액(사용료의 50%)에 대하여 환불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아. 관계기관이 2020. 4. 16. 피신청인에게 보낸'○○역 지하도상가(철도구간) 임대료 감경 검토의뢰’공문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고객 감소와 매출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임대료 감경 요청에 따라 먼저 결정된 ○○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감경 결정사항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면서, 철도구간 임차인들이 납부해야 할 사용료의 감경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검토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자.「국유재산법」시행령은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46호로 일부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천 분의 30 이상에서 1천 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고,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제6호의 개정 전ㆍ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045" alt="6번째 이미지" ></img>
차.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2020. 4. 1. 고시한'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8호, 2020. 4. 1., 제정ㆍ시행]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047" alt="7번째 이미지" ></img>
카. 피신청인은 위「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6호(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를 근거로'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중’인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으나, ○○역 지하상가 철도구간의 점포는 관리협약 계약당사자가'관계기관’(소상공인이 아님)이므로,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무법인 □□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은 관리위탁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관계기관이지만, ○○역 지하상가 철도구간 **개 점포를 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소상공인인 각 점포주이고,「국유재산법」제29조 제2항에는“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관리협약을 체결한 관리위탁 관계이고, 관리위탁을 받은 관계기관이 사용ㆍ수익 계약을 맺고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는 소상공인(이 민원 관련 **개 점포주)이므로, 이 민원 관련 소상공인(이 민원 관련 **개 점포주)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 볼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법률검토 답변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 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3. 4. 5., 2015. 5. 26., 2018. 6. 26., 2019. 3. 12., 2020. 3. 31.>
1. ~ 5: 생략
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3.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생략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나. 판단 내용

1)「국유재산법」제29조(관리위탁) 제1항에는“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사용료) 제1항에는“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제1항에는“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라고, 같은 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에는“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같은 항 제6호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10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이 국유재산인 철도구간 점포(**개)를 관계기관에게 관리위탁을 함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계약 당사자는 관계기관이지만, 실제 그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자는 소상공인(이 민원 관련 **개 점포주)인 경우,「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제6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1천 분의 10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관련 행정재산은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가 아닌 '관리위탁’(같은 법 제29조)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사용료 징수에 적용할 조항은「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가 아닌 제24조이다. 하지만 같은 령 제24조 제1항에는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같은 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는 같은 령'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의 경우에도 같은 령 제29조 제1항 제6호'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적용해야 하고, 이 민원 관련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는 관계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민원 관련 국유재산(철도구간 **개 점포)을'경영하는 업종’(소매, 판매업 등)에'직접 사용하는’사람은 소상공인인 각 점포주인 점,

②「국유재산법」제29조 제2항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관리협약을 체결한 관리위탁 관계이고, 관리위탁을 받은 관계기관이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는 이 민원 관련 **개 점포주이므로, 이들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관련「국유재산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546호, 일부 개정 2020. 3. 31.)의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등 사회적 재난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인데, 이 민원 관련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국유재산인 철도구간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포주인 점,

④ 관계기관은 2020. 4. 16. 피신청인에게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항을 통지하면서, 국유재산인 철도구간 임차인들이 납부해야 할 사용료의 감면을 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사용료 감면이 타당) 등을 바탕으로 이 민원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관련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관계기관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감면 조치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역 지하상가 철도구간 **개 점포의 사용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을 1천 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감면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