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5-복02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처분 이의
의결일: 2020년 4월 2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이유로 2020. 1. 22. 신청인에게 행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공원 시설(관측실, 전시실, 천체투영실, 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중 전시실 개선공사를 시행한 시공사로서 공사 기간 중 이 민원 시설이 임시휴관 중이었고, 공사 중 발생된 철거폐기물의 위험성과 공사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관의 동의를 받아 전시실과 가장 가까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압롤(폐기물적재함, 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사 폐기물을 적재한 후 운반 처리한 것인데, 피신청인(노인장애인과장)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3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제외ㆍ정정할 수 있으나,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과태료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지나치게 좌우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2019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p120에 “응급상황 등의 긴급피난이거나 공무집행 또는 형법상의 정당행위 등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가 불합리할 경우”라고 재량의 지침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9. 9. 25.부터 2020. 1. 3.까지 이 민원 시설 중 전시실 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하였는데, 임시휴관 중인 상황에서 전시물 철거 공사 중 폐기물이 발생하여 공사감독관(관광진흥과 △△△ 주무관)과 협의를 거쳐 지시에 따라 유리파편, 금속파편 등의 폐기물의 위험성과 공사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실과 가까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 민원 시설물을 놓고 폐기물을 적재한 후 차량으로 운반 처리하였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2019. 7. 9. 이 민원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업 완료를 위하여 임시 휴관 안내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시설명 : 제주◇◇공원
○ 휴관기관 : 2019. 8. 1. ~ 2020. 1월 중
○ 휴관사유 : 제주◇◇공원 시설(관측실, 전시실, 천체투영실) 개선 사업
○ 휴관방법 : 제주◇◇공원 전면 휴관
○ 관련근거 : 제주◇◇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 문의사항 : 제주◇◇공원 사무실
다. 피신청인 소속 노인장애인과장은 2019. 12. 19. 이 민원 시설 개선공사 시행 부서이자 시설관리부서인 관광진흥과의 과장에게 이 민원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관광진흥과장은 2020. 1. 8. 이 민원 처분 사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이송한 후 2020. 1. 14. 피신청인 소속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이 민원 처분 대상자 변경요청을 하였는데, 이 민원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일시는 '2019. 11. 25. 16:20경’으로, 위반 장소는 '제주◇◇공원 주차장’으로,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로, 적용법령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20. 1. 1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099"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은 2020. 1. 22. 신청인에게 의견서 검토결과 통지 및 이 민원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101"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 소속 관광진흥과장의 의견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대수는 '1대’로, 공사 기간 중 이 민원 시설 관리팀 종사자 및 신청인 소속 직원 중 장애인은 '모두 없음’으로, 이 민원 시설 내 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주차가능 여부는 '이 민원 시설은 공사 기간 중 임시휴관 중으로 이 민원 시설물 주차대 이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모두 비어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없어 주차가 가능하였음’으로, 이 민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이 민원 시설물 설치 및 사용 동의 이유는 '임시휴관 중으로 공사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공사 편의 등을 위해 동의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103" alt="3번째 이미지" ></img>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임시휴관 중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관의 동의를 받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공사의 편의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공사 폐기물을 적재한 것이므로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 민원 시설물을 놓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한 것이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 휴관 공고를 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사실상 통제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신청인은 임시 휴관 기간 중에 피신청인이 발주한 이 민원 시설 중 전시실 개선공사를 한 것이고, 공사감독관의 동의 및 지시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위험성과 공사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실과 가까운 이 민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임시로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업무를 수행한 점,
③ 피신청인 소속 관광진흥과의 의견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대수는 1대이고, 공사 기간 중 이 민원 시설 관리부서 종사자 및 신청인 소속 직원 중 장애인은 없었으며, 이 민원 시설은 공사 기간 중 임시휴관 중으로 이 민원 시설물 주차대 이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모두 비어 있어 주차를 하는 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없었고, 공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공사 편의 등을 위해 이 민원 시설물 설치를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공원 시설(관측실, 전시실, 천체투영실, 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중 전시실 개선공사를 시행한 시공사로서 공사 기간 중 이 민원 시설이 임시휴관 중이었고, 공사 중 발생된 철거폐기물의 위험성과 공사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관의 동의를 받아 전시실과 가장 가까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압롤(폐기물적재함, 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사 폐기물을 적재한 후 운반 처리한 것인데, 피신청인(노인장애인과장)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3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제외ㆍ정정할 수 있으나,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과태료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지나치게 좌우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2019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p120에 “응급상황 등의 긴급피난이거나 공무집행 또는 형법상의 정당행위 등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가 불합리할 경우”라고 재량의 지침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9. 9. 25.부터 2020. 1. 3.까지 이 민원 시설 중 전시실 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하였는데, 임시휴관 중인 상황에서 전시물 철거 공사 중 폐기물이 발생하여 공사감독관(관광진흥과 △△△ 주무관)과 협의를 거쳐 지시에 따라 유리파편, 금속파편 등의 폐기물의 위험성과 공사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실과 가까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 민원 시설물을 놓고 폐기물을 적재한 후 차량으로 운반 처리하였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2019. 7. 9. 이 민원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업 완료를 위하여 임시 휴관 안내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시설명 : 제주◇◇공원
○ 휴관기관 : 2019. 8. 1. ~ 2020. 1월 중
○ 휴관사유 : 제주◇◇공원 시설(관측실, 전시실, 천체투영실) 개선 사업
○ 휴관방법 : 제주◇◇공원 전면 휴관
○ 관련근거 : 제주◇◇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 문의사항 : 제주◇◇공원 사무실
다. 피신청인 소속 노인장애인과장은 2019. 12. 19. 이 민원 시설 개선공사 시행 부서이자 시설관리부서인 관광진흥과의 과장에게 이 민원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관광진흥과장은 2020. 1. 8. 이 민원 처분 사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이송한 후 2020. 1. 14. 피신청인 소속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이 민원 처분 대상자 변경요청을 하였는데, 이 민원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일시는 '2019. 11. 25. 16:20경’으로, 위반 장소는 '제주◇◇공원 주차장’으로,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로, 적용법령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20. 1. 1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099"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피신청인은 2020. 1. 22. 신청인에게 의견서 검토결과 통지 및 이 민원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101"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 소속 관광진흥과장의 의견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대수는 '1대’로, 공사 기간 중 이 민원 시설 관리팀 종사자 및 신청인 소속 직원 중 장애인은 '모두 없음’으로, 이 민원 시설 내 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주차가능 여부는 '이 민원 시설은 공사 기간 중 임시휴관 중으로 이 민원 시설물 주차대 이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모두 비어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없어 주차가 가능하였음’으로, 이 민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이 민원 시설물 설치 및 사용 동의 이유는 '임시휴관 중으로 공사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공사 편의 등을 위해 동의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103" alt="3번째 이미지" ></img>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임시휴관 중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관의 동의를 받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공사의 편의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공사 폐기물을 적재한 것이므로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이 민원 시설물을 놓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한 것이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 휴관 공고를 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사실상 통제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신청인은 임시 휴관 기간 중에 피신청인이 발주한 이 민원 시설 중 전시실 개선공사를 한 것이고, 공사감독관의 동의 및 지시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위험성과 공사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전시실과 가까운 이 민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임시로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업무를 수행한 점,
③ 피신청인 소속 관광진흥과의 의견 및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대수는 1대이고, 공사 기간 중 이 민원 시설 관리부서 종사자 및 신청인 소속 직원 중 장애인은 없었으며, 이 민원 시설은 공사 기간 중 임시휴관 중으로 이 민원 시설물 주차대 이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모두 비어 있어 주차를 하는 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없었고, 공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공사 편의 등을 위해 이 민원 시설물 설치를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