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7-복01호
출산지원금 지원 요청
의결일: 2020년 5월 1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배우자가 임신한 몸으로 경기도 ○○시 소재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기도 □□시 소재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해 2019. 4. 17. 경기도 □□시 소재 배우자 직장 인근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이사 하루 전인 2019. 4. 16. 아이를 출산했고, 다음날 경기도 □□시 ◇◇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최근 피신청인에게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100만원, 이하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 했는데, 피신청인은 아이의 출생일 당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시 소재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아이 출생일 다음날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1년 넘게 거주하고 있음에도 단 하루 차이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 민원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아이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자녀 출산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조례 제3조 제2항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 포함)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4조 제2항에는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인당 5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주택의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2. 20.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1. 4. 17.까지의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요 계약 내용과 주택 정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10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00여성병원에서 발급한 신청인 자녀 출생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 배우자는 2019. 4. 16. 자녀를 출산했고, 임신기간은 37주 6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과 자녀는 2019. 4. 17.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은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등 부도덕한 지원 신청 사례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경우 비록 단 하루이기는 하나 자녀 출생일에는 경기도 □□시 관 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이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비록 자녀의 출산일 당일은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출산일 다음날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1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2)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한 날인 2019. 4. 17.은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일인 2019. 2. 20.에 이미 결정된 날이었고, 신청인의 자녀가 당초 출산 예정일에 맞춰 태어났다면 이러한 문제 자체가 없었을 텐데 예기치 않게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게 됐으며,
3)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를 결정한 계기는 배우자의 직장이 이 민원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배우자는 2019. 1. 1.부터 경기도 □□시 ◇◇구 소재 ◎◎◎(이하 '이 민원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 경기도 ○○시에서 이 민원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해 배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한 것이지 오로지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목적으로 전입한 것은 아니고,
* 이 민원 직장에 대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
4) 이 민원 출산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하고 6개월 이상 □□시에 거주한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인은 자녀 출생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실제 1년 넘게 거주하면서 □□시민으로서 세금 납부 등 의무를 다 해 왔고, 예전에 거주하던 경기도 ○○시로부터 어떠한 출산지원금도 지원 받은 바가 없으며,
5) 만약 피신청인이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도 어느 쪽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사. 한편, 신청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경기도 ○○시의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 ○○시에 확인한 바,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일 다음날 타 지역으로 전출했으므로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신청이 불가하고, 출생일 당일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생략)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생략)
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인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나. 판단 내용
아이를 출산하고 □□시민으로 1년 넘게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단 하루 차이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너무 가혹하니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민원 출산지원금의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의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를 결정한 것은 이사일로부터 약 두달 전이고, 이사 후 이 민원 주택에서 1년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 자녀는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태어났으며, 배우자의 이 민원 직장이 이 민원 주택에서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배우자는 2019. 1. 1.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출산지원금만을 목적으로 주소를 임의로 옮기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실제 출산을 했음에도 어느 쪽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되는 점,
④ 비록 단 하루 차이는 있지만 출산하고 1년 넘게 거주하고 있어 이 민원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에 사실상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민원 출산지원금은 신청인에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각주: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배우자가 임신한 몸으로 경기도 ○○시 소재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기도 □□시 소재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해 2019. 4. 17. 경기도 □□시 소재 배우자 직장 인근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이사 하루 전인 2019. 4. 16. 아이를 출산했고, 다음날 경기도 □□시 ◇◇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최근 피신청인에게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100만원, 이하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 했는데, 피신청인은 아이의 출생일 당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시 소재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아이 출생일 다음날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1년 넘게 거주하고 있음에도 단 하루 차이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 민원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아이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자녀 출산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조례 제3조 제2항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 포함)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4조 제2항에는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인당 5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주택의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2. 20.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1. 4. 17.까지의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요 계약 내용과 주택 정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10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00여성병원에서 발급한 신청인 자녀 출생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 배우자는 2019. 4. 16. 자녀를 출산했고, 임신기간은 37주 6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과 자녀는 2019. 4. 17.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은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전입하는 등 부도덕한 지원 신청 사례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경우 비록 단 하루이기는 하나 자녀 출생일에는 경기도 □□시 관 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이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비록 자녀의 출산일 당일은 경기도 ○○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출산일 다음날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1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2)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한 날인 2019. 4. 17.은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일인 2019. 2. 20.에 이미 결정된 날이었고, 신청인의 자녀가 당초 출산 예정일에 맞춰 태어났다면 이러한 문제 자체가 없었을 텐데 예기치 않게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게 됐으며,
3)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를 결정한 계기는 배우자의 직장이 이 민원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배우자는 2019. 1. 1.부터 경기도 □□시 ◇◇구 소재 ◎◎◎(이하 '이 민원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 경기도 ○○시에서 이 민원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해 배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한 것이지 오로지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목적으로 전입한 것은 아니고,
* 이 민원 직장에 대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
4) 이 민원 출산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하고 6개월 이상 □□시에 거주한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인은 자녀 출생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실제 1년 넘게 거주하면서 □□시민으로서 세금 납부 등 의무를 다 해 왔고, 예전에 거주하던 경기도 ○○시로부터 어떠한 출산지원금도 지원 받은 바가 없으며,
5) 만약 피신청인이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도 어느 쪽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사. 한편, 신청인이 이전에 거주하던 경기도 ○○시의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 ○○시에 확인한 바, 신청인은 자녀의 출생일 다음날 타 지역으로 전출했으므로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신청이 불가하고, 출생일 당일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생략)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생략)
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인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나. 판단 내용
아이를 출산하고 □□시민으로 1년 넘게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단 하루 차이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너무 가혹하니 출산지원금 지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민원 출산지원금의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의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으로 이사를 결정한 것은 이사일로부터 약 두달 전이고, 이사 후 이 민원 주택에서 1년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 자녀는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태어났으며, 배우자의 이 민원 직장이 이 민원 주택에서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배우자는 2019. 1. 1.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출산지원금만을 목적으로 주소를 임의로 옮기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실제 출산을 했음에도 어느 쪽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되는 점,
④ 비록 단 하루 차이는 있지만 출산하고 1년 넘게 거주하고 있어 이 민원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에 사실상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민원 출산지원금은 신청인에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각주: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출산지원금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