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7-경01호
수사절차 미준수 이의
의결일: 2021년 2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고소가 취소된 후 재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김○○이 신청인에 대해 사기ㆍ횡령 혐의로 2020. 1. 9. 고소한 사건(이하 '1차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장 ㅁㅇㅁ(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는 김○○이 1차 고소사건을 2020. 2. 25. 취소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한 사건(이하 '재고소 사건’이라 한다)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1차 고소사건과 재고소 사건을 병합하거나 재고소 사건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담당 수사관은 1차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고, 재고소 사건을 자의적으로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으로써 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니 징계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이 이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급청(ㅁㅇㅁㅇ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수사이의를 제기하여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건처리는 적절하였다고 이미 판단한 사실이 있기에 별도의 조치 계획이 없다.
3. 사실관계
가. 1차 고소사건의 고소요지 및 처분경과는 다음과 같다.
1) 고소요지
신청인은 김○○의 민형사 소송 담당 변호사였는데, 신청인은 김○○을 기망하여 김○○이 받아야할 361,413,521원(양도 채권 회수금의 일부)을 편취하고 같은 금액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처분경과
2020. 1. 9. 고소장 접수(ㅇㅇ경찰서 사건번호 2020-666)
2020. 2. 7.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
2020. 2. 25.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제출)
2020. 2. 26. '각하(김○○이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20. 2. 26. ㅁㅇㅁ지검 ㅁㅇ지청 접수(2020형제6739호)
2020. 3. 4. 각하 결정(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내용과 같음)
나. 재고소 사건의 고소요지는 1차 고소사건과 같으며, 재고소 사건의 처분경과는 다음과 같다.
2020. 2. 25. 1차 고소취소장 접수 후 고소장 접수(ㅇㅇ경찰서 사건번호 2020-1696)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
고소인 김○○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2020. 4. 7. 수사보고(고소인이 고소취소하여 종결된 사건[사건번호 2020-666] 고소장 열람등사 첨부)
2020. 8. 24.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송치의견서 주요내용 : 신청인은 출석하여 김○○이 민사소송에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모두 거부하였다. 김○○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ㅁㅇㅁ지법 ㅁㅇ지원 2018가합76753 횡령금 361,413,521원)에 대해 법원은 회수 채권을 반환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될지언정 그 확정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등).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인 진술에 부합하는 계약서와 그 외 녹취록 그리고 함께 고소된 다른 피의자 송○○의 자백 취지 진술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혐의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임.
2020. 8. 24. ㅁㅇㅁ지검 ㅁㅇ지청 수리(2020형제26113호)
2020. 9. 10. 타관(○○○지검) 이송
2020. 9. 14. ○○○○지검 수리(2020형제78890호)
2020. 9. 18. ○○○경찰서 입건(2020-3308)
2021. 1. 11. 보완수사요구(○○○지검 2020형제78890호)
다. 신청인이 ○○○○지방경찰청에 제기한 수사이의신청의 요지 및 처분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이의신청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취하하면 재고소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소 취소되어 각하처분되었다고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민사사건에서 승소한 신청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
2) 처분경과
2020. 3. 27. 수사이의신청 접수(접수번호 2020-298)
2020. 12. 30. 사건처리결과 통지(종결)
주요내용 : 사건기록 등 확인결과, 담당 수사관이 1차 고소사건은 고소 취소하여 각하 의견 송치한 후 담당검사가 각하 결정 후 확정되었고, 재고소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즉일 고소인 조사, 사건관련자들 조사, 참고인들 조사, 민사판결문 및 녹취록 등 분석 수사 후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ㅁㅇ지청에서 타관 이송되어 현재 xxxx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이의신청사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등)들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본건에 대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사건처리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내사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담당 수사관이 제출한 2021. 1. 4.자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미루었고, 50일이 넘도록 출석을 하지 않다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 2020. 2. 25. 고소인이 추가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고소하였기에 이를 접수하여 고소사건 진행절차에 따라 먼저 고소인과 공범 피의자를 조사하고, (중간생략) 신청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기에 그것을 참고하라며 진술을 모두 거부한 사실이 있다.
○ 고소인과 다른 피의자 진술, 제출된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유무를 판단하여 2020. 8. 검찰에 송치하였다.
마. 피신청인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질의응답, 2017. 7. 24.)
질의 : (ㄹㄹ경찰서) 고소인이 사기 등 범죄사실을 고소하였으나, 현재 건강 및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사건을 보류시키고 추후 재고소하고자 함. 고소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고소가 가능한지
답변 : (경찰청) 각하 사유 중 '고소인이 고소보충진술 등 고소의사 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로 종결사유를 해석한다면 이는 고소취소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재고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각하처분은 종국처분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아 재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질의응답, 2020. 11. 12.)
질의 : (ㅎㅎㅎㅎ경찰서) 고소인은 차용금 2천만원 편취(사기) 사건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돈을 받기로 했기에 고소를 취소하였고, 각하 처분된 후 1년6월이 경과하여도 돈을 갚지 않아 재고소함. 이는 민사적 분쟁사안으로 보이므로 재고소는 불가한 것인지
답변 : (경찰청 통합법률지원센터 '현장법률365’)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각하 처분은 법원의 종국처분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아 재고소가 가능함. 다만, 실무상 피의자의 권리보장이나 수사력 낭비방지 차원에서 반복적 악의적 재고소는 반려하거나,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치 않고 각하 내지 혐의없음 의견 송치할 수는 있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1)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ㆍ고발의 접수)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2. (생략)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ㆍ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생략)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
6. (생략)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
②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91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이라도 이미 검찰청 또는 상당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접수한 사건
6. ~ 11. (생략)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4. (생략)
5. 각하
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舊 규칙 제69조 ③ 5.)
4) (대법원, 2009도6779, 2009. 9. 24.)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고소인 김○○이 신청인에 대한 1차 고소사건을 취소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하였다면 두 사건을 병합하거나 재고소 사건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담당 수사관이 1차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고 재고소 사건을 자의적으로 수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7호에는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하면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91조에는 1인이 범한 수죄 또는 검찰청에 송치한 후에 접수한 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에는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하면 각하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은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2009도6779, 2009. 9. 24.)한 바 있다. 경찰청은 비친고죄(신청인에 대한 사기ㆍ횡령 고소)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신청인)의 권리보장이나 수사력 낭비방지 차원에서 반복적 악의적 재고소는 반려하거나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치 않고 각하 내지 혐의없음 의견 송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인바, 김○○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ㅁㅇㅁ지법 ㅁㅇ지원 2018가합76753 횡령금 361,413,521원)에 대해 법원은 회수 채권을 반환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 점, 김○○은 1차 고소를 한 후 50일이 넘도록 출석을 하지 않다가 2020. 2. 25. 더 이상 1차 고소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1차 고소사건과 재고소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된 수사관으로서는 같은 날 제출된 고소취소장과 재고소장 중 하나를 반려하거나 병합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비친고죄를 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고소(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인 있는 경우에 '고소’가 아닌'인지’절차를 거쳐 입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의 권리보장과 수사력 낭비방지를 위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병합ㆍ재고소의 효력ㆍ입건의 사유 등 수사절차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에 대한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 수사관이 이러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의 소지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
5. 결론
그러므로 1차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고 재고소 사건을 자의적으로 수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김○○이 신청인에 대해 사기ㆍ횡령 혐의로 2020. 1. 9. 고소한 사건(이하 '1차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장 ㅁㅇㅁ(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는 김○○이 1차 고소사건을 2020. 2. 25. 취소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한 사건(이하 '재고소 사건’이라 한다)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1차 고소사건과 재고소 사건을 병합하거나 재고소 사건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담당 수사관은 1차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고, 재고소 사건을 자의적으로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으로써 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니 징계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이 이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상급청(ㅁㅇㅁㅇ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수사이의를 제기하여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건처리는 적절하였다고 이미 판단한 사실이 있기에 별도의 조치 계획이 없다.
3. 사실관계
가. 1차 고소사건의 고소요지 및 처분경과는 다음과 같다.
1) 고소요지
신청인은 김○○의 민형사 소송 담당 변호사였는데, 신청인은 김○○을 기망하여 김○○이 받아야할 361,413,521원(양도 채권 회수금의 일부)을 편취하고 같은 금액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처분경과
2020. 1. 9. 고소장 접수(ㅇㅇ경찰서 사건번호 2020-666)
2020. 2. 7.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
2020. 2. 25.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제출)
2020. 2. 26. '각하(김○○이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20. 2. 26. ㅁㅇㅁ지검 ㅁㅇ지청 접수(2020형제6739호)
2020. 3. 4. 각하 결정(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내용과 같음)
나. 재고소 사건의 고소요지는 1차 고소사건과 같으며, 재고소 사건의 처분경과는 다음과 같다.
2020. 2. 25. 1차 고소취소장 접수 후 고소장 접수(ㅇㅇ경찰서 사건번호 2020-1696)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
고소인 김○○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2020. 4. 7. 수사보고(고소인이 고소취소하여 종결된 사건[사건번호 2020-666] 고소장 열람등사 첨부)
2020. 8. 24.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송치의견서 주요내용 : 신청인은 출석하여 김○○이 민사소송에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모두 거부하였다. 김○○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ㅁㅇㅁ지법 ㅁㅇ지원 2018가합76753 횡령금 361,413,521원)에 대해 법원은 회수 채권을 반환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될지언정 그 확정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등).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인 진술에 부합하는 계약서와 그 외 녹취록 그리고 함께 고소된 다른 피의자 송○○의 자백 취지 진술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혐의 인정되므로 기소의견임.
2020. 8. 24. ㅁㅇㅁ지검 ㅁㅇ지청 수리(2020형제26113호)
2020. 9. 10. 타관(○○○지검) 이송
2020. 9. 14. ○○○○지검 수리(2020형제78890호)
2020. 9. 18. ○○○경찰서 입건(2020-3308)
2021. 1. 11. 보완수사요구(○○○지검 2020형제78890호)
다. 신청인이 ○○○○지방경찰청에 제기한 수사이의신청의 요지 및 처분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이의신청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취하하면 재고소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소 취소되어 각하처분되었다고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민사사건에서 승소한 신청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
2) 처분경과
2020. 3. 27. 수사이의신청 접수(접수번호 2020-298)
2020. 12. 30. 사건처리결과 통지(종결)
주요내용 : 사건기록 등 확인결과, 담당 수사관이 1차 고소사건은 고소 취소하여 각하 의견 송치한 후 담당검사가 각하 결정 후 확정되었고, 재고소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즉일 고소인 조사, 사건관련자들 조사, 참고인들 조사, 민사판결문 및 녹취록 등 분석 수사 후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ㅁㅇ지청에서 타관 이송되어 현재 xxxx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이의신청사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등)들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본건에 대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사건처리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내사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담당 수사관이 제출한 2021. 1. 4.자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미루었고, 50일이 넘도록 출석을 하지 않다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 2020. 2. 25. 고소인이 추가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고소하였기에 이를 접수하여 고소사건 진행절차에 따라 먼저 고소인과 공범 피의자를 조사하고, (중간생략) 신청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기에 그것을 참고하라며 진술을 모두 거부한 사실이 있다.
○ 고소인과 다른 피의자 진술, 제출된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유무를 판단하여 2020. 8. 검찰에 송치하였다.
마. 피신청인측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질의응답, 2017. 7. 24.)
질의 : (ㄹㄹ경찰서) 고소인이 사기 등 범죄사실을 고소하였으나, 현재 건강 및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사건을 보류시키고 추후 재고소하고자 함. 고소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고소가 가능한지
답변 : (경찰청) 각하 사유 중 '고소인이 고소보충진술 등 고소의사 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로 종결사유를 해석한다면 이는 고소취소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재고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각하처분은 종국처분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아 재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질의응답, 2020. 11. 12.)
질의 : (ㅎㅎㅎㅎ경찰서) 고소인은 차용금 2천만원 편취(사기) 사건을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돈을 받기로 했기에 고소를 취소하였고, 각하 처분된 후 1년6월이 경과하여도 돈을 갚지 않아 재고소함. 이는 민사적 분쟁사안으로 보이므로 재고소는 불가한 것인지
답변 : (경찰청 통합법률지원센터 '현장법률365’)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각하 처분은 법원의 종국처분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아 재고소가 가능함. 다만, 실무상 피의자의 권리보장이나 수사력 낭비방지 차원에서 반복적 악의적 재고소는 반려하거나,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치 않고 각하 내지 혐의없음 의견 송치할 수는 있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1)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ㆍ고발의 접수)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2. (생략)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ㆍ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생략)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
6. (생략)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
②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91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이라도 이미 검찰청 또는 상당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접수한 사건
6. ~ 11. (생략)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4. (생략)
5. 각하
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舊 규칙 제69조 ③ 5.)
4) (대법원, 2009도6779, 2009. 9. 24.)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고소인 김○○이 신청인에 대한 1차 고소사건을 취소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하였다면 두 사건을 병합하거나 재고소 사건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담당 수사관이 1차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고 재고소 사건을 자의적으로 수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7호에는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하면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91조에는 1인이 범한 수죄 또는 검찰청에 송치한 후에 접수한 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에는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하면 각하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은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2009도6779, 2009. 9. 24.)한 바 있다. 경찰청은 비친고죄(신청인에 대한 사기ㆍ횡령 고소)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신청인)의 권리보장이나 수사력 낭비방지 차원에서 반복적 악의적 재고소는 반려하거나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치 않고 각하 내지 혐의없음 의견 송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인바, 김○○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ㅁㅇㅁ지법 ㅁㅇ지원 2018가합76753 횡령금 361,413,521원)에 대해 법원은 회수 채권을 반환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 점, 김○○은 1차 고소를 한 후 50일이 넘도록 출석을 하지 않다가 2020. 2. 25. 더 이상 1차 고소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1차 고소사건과 재고소 사건을 모두 담당하게 된 수사관으로서는 같은 날 제출된 고소취소장과 재고소장 중 하나를 반려하거나 병합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비친고죄를 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고소(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인 있는 경우에 '고소’가 아닌'인지’절차를 거쳐 입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의 권리보장과 수사력 낭비방지를 위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병합ㆍ재고소의 효력ㆍ입건의 사유 등 수사절차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에 대한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 수사관이 이러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의 소지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
5. 결론
그러므로 1차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고 재고소 사건을 자의적으로 수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