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2021-5소위1-경01호
수사이의 신청 미접수 등 이의
의결일: 2021년 1월 4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사건 담당 경찰관을 포함하여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이의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및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및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0. 5. 중순경 ○○지방검찰청에 ○○○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소장(이하 '민원 사건 1’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경찰서에 수사 지휘되어 경장 ○○(이하 '민원 경찰관 1’이라 한다)가 담당 수사관이 되었고, 신청인이 2020. 6. 중순경 ○○경찰서에 ○○○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발장(이하 '민원 사건 2’라 한다)을 제출한 것은 경사 ○○○(이하 '민원 경찰관 2’라 한다.)이 담당 수사관이 되었다.
① 2020. 6. 19. 민원 경찰관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술조서 작성 할 때 고소인 의견서 제출 의사 표시는 조서 첫머리, 중간, 말미 중 언제 기입하는지요?”라고 묻자 강압적인 말투로 “자신은 범죄수사규칙에 있는 대로 수사를 한다. 고소인이 관련 근거, 조문을 가지고 오세요. 조문이라든지 어떤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가지고 오세요.”라고 강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2020. 7. 21. 청문감사실에 수사이의 신청서 및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② 민원 경찰관 1과 팀장 경위 ○○○(이하 '민원 경찰관 3'이라 한다) 그리고 과장 ○○○(이하 ’민원 경찰관 4'라 한다)가 수사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묵살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고, ③ 민원 경찰관 1의 수사 중 강압적인 언어사용과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행위 등을 이유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였음에도 청문감사관 ○○○(이하 ’민원 경찰관 5'라 한다), 부청문감사관 ○○○(이하 ’민원 경찰관 6'이라 한다), 감사관 ○○○(이하 ’민원 경찰관 7'이라 한다)는 수사관 교체에 대해서 불수용 하면서 민원 경찰관 1의 행위에 대해서 감찰조사도 하지 않았고, ④ 민원 경찰관 2는 민원 사건 1과 민원 사건 2가 동일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 경찰관 1이 민원 사건 1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이를 근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원 사건 2를 각하 의견으로 송치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① 2020. 6. 19. 신청인이 전화를 하여 “조사 시작 전 피조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 묻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수차례 “조사 시작 전에 피조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 물어보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안내하였음에도 자신의 주장이 맞을 경우 징계를 받고 경찰서장, 수사과장, 정보과장 앞에서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신청인에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며, ②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아무런 추가 증거 자료 제출 없이 '재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사건 송치를 지연시킬 목적의 부당한 수사 이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이의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의 신청서는 사건 서류에 첨부하여 검찰청에 송치 하였으며, ③ 신청인이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접수하여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수사관 교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수용 의결되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안은 '감찰조사(비위행위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④ 민원 사건 2는 민원 사건 1과 피의자(○○○)가 동일한 관련사건인데 무고의 피해를 입은 다른 3인의 피해자를 대신해 신청인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신청인을 피해자로 하는 민원 사건 1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졌고, 민원 사건 2에서 3인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원하지 않아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민원 경찰관들의 수사상 과오를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 사건 1ㆍ2의 수사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0. 5. 28. 신청인 ○○지방검찰청에 ○○○을 무고죄(민원 사건 1)로 고소
※ 2015. 12. 23. ○○○이 신청인 외 3명을 특수공갈로 고소하였고, 2016. 2. 22.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2) 2020. 6. 19. 민원 경찰관 1 신청인과 의견서 제출 시기 관련 전화통화
3) 2020. 6. 22. 신청인 ○○경찰서에 ○○○을 무고죄(민원사건 2)로 고발
4) 2020. 7. 9. 민원 경찰관 1 ○○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의견 수사 지휘 건의
5) 2020. 7. 15. 검사 ○○○ 불기소 의견 송치 지휘
6) 2020. 7. 21. 신청인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수사이의 신청ㆍ수사관 교체요청 및 고소인 의견서 제출
7) 2020. 7. 27. 수사관 교체 요청 불수용 의결(공정수사위원회 개최)
8) 2020. 7. 29. 민원 경찰관 1 민원 사건 1을 불기소 의견 송치
9) 2020. 8. 3. 민원 경찰관 2 민원 사건 2를 각하 의견 송치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정수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일시: 2020. 7. 27.(월) 10:00’, '장소: 청문감사관실’, '위원 5명 출석’, '신청 사유: 민원 경찰관 1(경장 ○○)의 부실수사 및 불공정 수사(내용생략)’, '교체 불수용 사유: 수사의 공정을 해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교체의 실익이 없어 불수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된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등 인권보장 강화 방안(2018. 12. 1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ㆍ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 실시('18. 7. 18. - 9. 17.) ※ 경찰개혁위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방안 권고」 관련
2) 세부추진사항
■ 송치 전 자료ㆍ의견 제출 기회 보장
○ 조사 완료 전 '송치 전 자료ㆍ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 제출의사가 있는 경우 대략적인 송치 일정 등 설명 후 자료제출 기한 협의
※ 수사관이 의무적으로 피조사자에게 '송치 전 자료ㆍ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KICS상 조서양식 말미에 질문 추가 예정(즉시)
라.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신청인과 민원 경찰관 1의 통화내용, 2020. 6. 19. 19:0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신청인: 어, 그거는 뭐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관님께서 그때 고소인 진술... 아니, 고소인 의견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소... 그 진술 조사 시작하면서 항상 첫 번째 맨 처음에 묻는 규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끊으셔 가지고,
ㆍ 민원 경찰관 1: 아니요. 그런 규칙은 없고,
ㆍ 신청인: 예
ㆍ 민원 경찰관 1: 그런 규칙은 없고, 제가 어떤 뭐...
ㆍ 신청인: 아니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ㆍ 민원 경찰관1: 아니, 어떤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위반을 했으면 선생님이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ㆍ 신청인: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 민원 경찰관 1: 어... 그런데 그런...
ㆍ 신청인: 한 번, 그거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ㆍ 민원 경찰관 1: 그런 법률이랑 그런 규칙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ㆍ 신청인: 아니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ㆍ 민원 경찰관 1: 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 조문을 가져 오세요. 저한테, 조문이라든지 어떤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ㆍ 신청인: 갖고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갖고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ㆍ 민원 경찰관 1: 갖고 오시면 저도 아, 이런 법률이 있구나. 저도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ㆍ 신청인: 제가 그러면 갖다 드릴게요.
ㆍ 민원 경찰관 1: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
ㆍ 신청인: 그러면 그... 제가 수사관님, 여쭈어 볼게요. 제가 갖고 갔을 때 그게 맞다. 라고 하면 수사관님 저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ㆍ 민원 경찰관 1: 일단 가져 오세요. 저도 그 법률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고 싶으니까.
마.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신청인과 민원 경찰관 3의 통화내용, 2020. 7. 28. 11:0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신청인: 아, 그거... 그런데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의제기한 거하고 그... 수사관 교체한 게 틀리다고 그래서,
ㆍ 민원 경찰관 3: 예
ㆍ 신청인: 이쪽으로 전화 드렸거든요. 그 제가 이거 이의신청 할 때 그 서면으로,
ㆍ 민원 경찰관 3: 네
ㆍ 신청인: 어떤 내용으로 저거 한 건지, 결정한 거 좀 알고 싶어서요. 좀 문서로 좀 하나 보내 주실 수 있으세요?
ㆍ 민원 경찰관 3: 아니, 뭐 이의신청했던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ㆍ 신청인: 아... 저기 뭐야, 사건에 대해서 ○○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ㆍ 민원 경찰관 3: 예
ㆍ 신청인: 그... 수사 이의제기 신청을 했었거든요.
ㆍ 민원 경찰관 3: 예, 예
ㆍ 신청인: 그런데 그거는 여기 수사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ㆍ 민원 경찰관 3: 이의제기 신청은 뒤에다가 저희는 붙였죠.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지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ㆍ 신청인: 예, 예
ㆍ 민원 경찰관 3: 그거는 이제 이의신청한 거는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ㆍ 신청인: 예, 예, 예
ㆍ 민원 경찰관 3: 그러면은 뭐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한 거라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서류만 붙여서 송치를 했어요. ..................................... 중간 생략 ............................................
ㆍ 신청인: 그거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결정 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없나요?
ㆍ 민원 경찰관 3: 아니, 결정 나고 그런 거는 없죠. 뒤에다가 바로 붙이고서 저희가 이제 지휘가 떨어졌으니까 검찰청에 송치 시켰으니까요.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에 의하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민원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각주:민원 경찰관 1ㆍ3ㆍ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민원 경찰관 5ㆍ6ㆍ7-직무유기, 민원 경찰관 2ㆍ3ㆍ4-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에 대해서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ㆍ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이의"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사이의사건"이란 수사이의를 내용으로 하여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단, 교통사고이의사건과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에 이첩된 이의사건은 제외한다.
ㆍ 제6조(접수ㆍ처리) ① 이의사건은 이의조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조사팀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② 이의사건은 접수 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2)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4(기피 신청 각하와 처리)
②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34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피 신청이 제1항에 따라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경찰관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ㆍ고발인과 피고소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나. 판단 내용
1) 민원 경찰관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술조서 작성할 때 고소인 의견서 제출의사 표시는 조서 첫머리, 중간, 말미 중 언제 기입하는지요?” 라고 묻자 강압적인 말투로 ”자신은 범죄수사규칙에 있는 대로 수사를 한다. 고소인이 관련 근거, 자료 조문을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일단 가지고 오세요.“ 라고 강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신청인이 ”고소인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진술조서 시작하면서 항상 첫 번째 맨 처음에 묻는 규칙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민원 경찰관 1이 ”그런 법률이나 규칙은 없다.“고 하면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자신도 알아야 하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행법(규칙 포함) 상 수사관이 조사 시작 전에 피조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 질문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등 인권보장 강화 방안(2018. 12. 16.)’에 따르면 피조사자에게 '송치 전 자료ㆍ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KICS상 조서양식 말미에 자동으로 질문이 현출되도록 한 점 및 신청인과 민원 경찰관 1의 전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민원 경찰관 1이 자료제출을 강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2) 수사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민원 경찰관 1ㆍ3ㆍ4가 수사이의 신청을 접수 하지 않고 묵살한 후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아무런 추가 증거 자료 제출 없이 '재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송치를 지연 시킬 목적의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이의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서는 사건서류에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주장한다.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6조에 경찰관서에서도 수사이의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 반려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보면, 신청인이 수사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신청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을 상담함이 없이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 경찰관들을 포함하여 피신청인 소속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이의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민원 경찰관 1의 수사 중 강압적인 언어사용과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행위를 이유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였으면, 민원 경찰관 5ㆍ6ㆍ7은 수사관 교체와는 별도로 민원 경찰관 1의 행위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해야 함에도 감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이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판단한 점, 신청인은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경찰관 1의 '부실수사 및 불공정 수사’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였을 뿐 감찰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은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안은 감찰조사(비위행위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사관 교체요청을 받은 민원 경찰관들이 공정수사위원회와는 별도의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민원 경찰관 2는 민원 사건 1과 민원 사건 2가 동일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 경찰관 1이 민원 사건 1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이를 근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원 사건 2를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경찰관 2가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수사(본질)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의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각하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수사이의 신청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송치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및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20. 5. 중순경 ○○지방검찰청에 ○○○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소장(이하 '민원 사건 1’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경찰서에 수사 지휘되어 경장 ○○(이하 '민원 경찰관 1’이라 한다)가 담당 수사관이 되었고, 신청인이 2020. 6. 중순경 ○○경찰서에 ○○○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발장(이하 '민원 사건 2’라 한다)을 제출한 것은 경사 ○○○(이하 '민원 경찰관 2’라 한다.)이 담당 수사관이 되었다.
① 2020. 6. 19. 민원 경찰관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술조서 작성 할 때 고소인 의견서 제출 의사 표시는 조서 첫머리, 중간, 말미 중 언제 기입하는지요?”라고 묻자 강압적인 말투로 “자신은 범죄수사규칙에 있는 대로 수사를 한다. 고소인이 관련 근거, 조문을 가지고 오세요. 조문이라든지 어떤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가지고 오세요.”라고 강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2020. 7. 21. 청문감사실에 수사이의 신청서 및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② 민원 경찰관 1과 팀장 경위 ○○○(이하 '민원 경찰관 3'이라 한다) 그리고 과장 ○○○(이하 ’민원 경찰관 4'라 한다)가 수사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묵살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고, ③ 민원 경찰관 1의 수사 중 강압적인 언어사용과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행위 등을 이유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였음에도 청문감사관 ○○○(이하 ’민원 경찰관 5'라 한다), 부청문감사관 ○○○(이하 ’민원 경찰관 6'이라 한다), 감사관 ○○○(이하 ’민원 경찰관 7'이라 한다)는 수사관 교체에 대해서 불수용 하면서 민원 경찰관 1의 행위에 대해서 감찰조사도 하지 않았고, ④ 민원 경찰관 2는 민원 사건 1과 민원 사건 2가 동일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 경찰관 1이 민원 사건 1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이를 근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원 사건 2를 각하 의견으로 송치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① 2020. 6. 19. 신청인이 전화를 하여 “조사 시작 전 피조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 묻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수차례 “조사 시작 전에 피조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 물어보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안내하였음에도 자신의 주장이 맞을 경우 징계를 받고 경찰서장, 수사과장, 정보과장 앞에서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신청인에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며, ②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아무런 추가 증거 자료 제출 없이 '재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사건 송치를 지연시킬 목적의 부당한 수사 이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이의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의 신청서는 사건 서류에 첨부하여 검찰청에 송치 하였으며, ③ 신청인이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접수하여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수사관 교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수용 의결되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안은 '감찰조사(비위행위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④ 민원 사건 2는 민원 사건 1과 피의자(○○○)가 동일한 관련사건인데 무고의 피해를 입은 다른 3인의 피해자를 대신해 신청인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신청인을 피해자로 하는 민원 사건 1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졌고, 민원 사건 2에서 3인의 피해자들이 진술을 원하지 않아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민원 경찰관들의 수사상 과오를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 사건 1ㆍ2의 수사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0. 5. 28. 신청인 ○○지방검찰청에 ○○○을 무고죄(민원 사건 1)로 고소
※ 2015. 12. 23. ○○○이 신청인 외 3명을 특수공갈로 고소하였고, 2016. 2. 22.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2) 2020. 6. 19. 민원 경찰관 1 신청인과 의견서 제출 시기 관련 전화통화
3) 2020. 6. 22. 신청인 ○○경찰서에 ○○○을 무고죄(민원사건 2)로 고발
4) 2020. 7. 9. 민원 경찰관 1 ○○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의견 수사 지휘 건의
5) 2020. 7. 15. 검사 ○○○ 불기소 의견 송치 지휘
6) 2020. 7. 21. 신청인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수사이의 신청ㆍ수사관 교체요청 및 고소인 의견서 제출
7) 2020. 7. 27. 수사관 교체 요청 불수용 의결(공정수사위원회 개최)
8) 2020. 7. 29. 민원 경찰관 1 민원 사건 1을 불기소 의견 송치
9) 2020. 8. 3. 민원 경찰관 2 민원 사건 2를 각하 의견 송치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정수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일시: 2020. 7. 27.(월) 10:00’, '장소: 청문감사관실’, '위원 5명 출석’, '신청 사유: 민원 경찰관 1(경장 ○○)의 부실수사 및 불공정 수사(내용생략)’, '교체 불수용 사유: 수사의 공정을 해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교체의 실익이 없어 불수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된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등 인권보장 강화 방안(2018. 12. 1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ㆍ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 실시('18. 7. 18. - 9. 17.) ※ 경찰개혁위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방안 권고」 관련
2) 세부추진사항
■ 송치 전 자료ㆍ의견 제출 기회 보장
○ 조사 완료 전 '송치 전 자료ㆍ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 제출의사가 있는 경우 대략적인 송치 일정 등 설명 후 자료제출 기한 협의
※ 수사관이 의무적으로 피조사자에게 '송치 전 자료ㆍ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KICS상 조서양식 말미에 질문 추가 예정(즉시)
라.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신청인과 민원 경찰관 1의 통화내용, 2020. 6. 19. 19:0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신청인: 어, 그거는 뭐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관님께서 그때 고소인 진술... 아니, 고소인 의견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소... 그 진술 조사 시작하면서 항상 첫 번째 맨 처음에 묻는 규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끊으셔 가지고,
ㆍ 민원 경찰관 1: 아니요. 그런 규칙은 없고,
ㆍ 신청인: 예
ㆍ 민원 경찰관 1: 그런 규칙은 없고, 제가 어떤 뭐...
ㆍ 신청인: 아니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ㆍ 민원 경찰관1: 아니, 어떤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위반을 했으면 선생님이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ㆍ 신청인: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 민원 경찰관 1: 어... 그런데 그런...
ㆍ 신청인: 한 번, 그거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ㆍ 민원 경찰관 1: 그런 법률이랑 그런 규칙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ㆍ 신청인: 아니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ㆍ 민원 경찰관 1: 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 조문을 가져 오세요. 저한테, 조문이라든지 어떤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ㆍ 신청인: 갖고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갖고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ㆍ 민원 경찰관 1: 갖고 오시면 저도 아, 이런 법률이 있구나. 저도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ㆍ 신청인: 제가 그러면 갖다 드릴게요.
ㆍ 민원 경찰관 1: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
ㆍ 신청인: 그러면 그... 제가 수사관님, 여쭈어 볼게요. 제가 갖고 갔을 때 그게 맞다. 라고 하면 수사관님 저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ㆍ 민원 경찰관 1: 일단 가져 오세요. 저도 그 법률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고 싶으니까.
마.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신청인과 민원 경찰관 3의 통화내용, 2020. 7. 28. 11:0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 신청인: 아, 그거... 그런데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의제기한 거하고 그... 수사관 교체한 게 틀리다고 그래서,
ㆍ 민원 경찰관 3: 예
ㆍ 신청인: 이쪽으로 전화 드렸거든요. 그 제가 이거 이의신청 할 때 그 서면으로,
ㆍ 민원 경찰관 3: 네
ㆍ 신청인: 어떤 내용으로 저거 한 건지, 결정한 거 좀 알고 싶어서요. 좀 문서로 좀 하나 보내 주실 수 있으세요?
ㆍ 민원 경찰관 3: 아니, 뭐 이의신청했던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ㆍ 신청인: 아... 저기 뭐야, 사건에 대해서 ○○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ㆍ 민원 경찰관 3: 예
ㆍ 신청인: 그... 수사 이의제기 신청을 했었거든요.
ㆍ 민원 경찰관 3: 예, 예
ㆍ 신청인: 그런데 그거는 여기 수사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ㆍ 민원 경찰관 3: 이의제기 신청은 뒤에다가 저희는 붙였죠.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지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ㆍ 신청인: 예, 예
ㆍ 민원 경찰관 3: 그거는 이제 이의신청한 거는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ㆍ 신청인: 예, 예, 예
ㆍ 민원 경찰관 3: 그러면은 뭐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한 거라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서류만 붙여서 송치를 했어요. ..................................... 중간 생략 ............................................
ㆍ 신청인: 그거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결정 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없나요?
ㆍ 민원 경찰관 3: 아니, 결정 나고 그런 거는 없죠. 뒤에다가 바로 붙이고서 저희가 이제 지휘가 떨어졌으니까 검찰청에 송치 시켰으니까요.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에 의하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민원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각주:민원 경찰관 1ㆍ3ㆍ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민원 경찰관 5ㆍ6ㆍ7-직무유기, 민원 경찰관 2ㆍ3ㆍ4-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에 대해서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ㆍ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이의"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사이의사건"이란 수사이의를 내용으로 하여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단, 교통사고이의사건과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에 이첩된 이의사건은 제외한다.
ㆍ 제6조(접수ㆍ처리) ① 이의사건은 이의조사팀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조사팀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② 이의사건은 접수 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2)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4(기피 신청 각하와 처리)
②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34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피 신청이 제1항에 따라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수사부서의 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경찰관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ㆍ고발인과 피고소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나. 판단 내용
1) 민원 경찰관 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술조서 작성할 때 고소인 의견서 제출의사 표시는 조서 첫머리, 중간, 말미 중 언제 기입하는지요?” 라고 묻자 강압적인 말투로 ”자신은 범죄수사규칙에 있는 대로 수사를 한다. 고소인이 관련 근거, 자료 조문을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일단 가지고 오세요.“ 라고 강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신청인이 ”고소인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진술조서 시작하면서 항상 첫 번째 맨 처음에 묻는 규칙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민원 경찰관 1이 ”그런 법률이나 규칙은 없다.“고 하면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자신도 알아야 하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현행법(규칙 포함) 상 수사관이 조사 시작 전에 피조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 질문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등 인권보장 강화 방안(2018. 12. 16.)’에 따르면 피조사자에게 '송치 전 자료ㆍ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KICS상 조서양식 말미에 자동으로 질문이 현출되도록 한 점 및 신청인과 민원 경찰관 1의 전체적인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민원 경찰관 1이 자료제출을 강요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2) 수사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민원 경찰관 1ㆍ3ㆍ4가 수사이의 신청을 접수 하지 않고 묵살한 후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아무런 추가 증거 자료 제출 없이 '재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송치를 지연 시킬 목적의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이의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서는 사건서류에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주장한다.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제6조에 경찰관서에서도 수사이의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 반려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보면, 신청인이 수사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신청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부당한 수사이의가 명백한 경우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을 상담함이 없이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 경찰관들을 포함하여 피신청인 소속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이의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민원 경찰관 1의 수사 중 강압적인 언어사용과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행위를 이유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였으면, 민원 경찰관 5ㆍ6ㆍ7은 수사관 교체와는 별도로 민원 경찰관 1의 행위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해야 함에도 감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이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판단한 점, 신청인은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경찰관 1의 '부실수사 및 불공정 수사’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였을 뿐 감찰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은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안은 감찰조사(비위행위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사관 교체요청을 받은 민원 경찰관들이 공정수사위원회와는 별도의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민원 경찰관 2는 민원 사건 1과 민원 사건 2가 동일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 경찰관 1이 민원 사건 1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이를 근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원 사건 2를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민원 경찰관 2가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수사(본질)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의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각하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수사이의 신청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송치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및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