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21-복01호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요구

의결일: 2020년 6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자녀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가정양육수당(이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2020. 2. 25. 자녀를 출산했으므로 늦어도 4월 24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하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면 2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세 차례 복강경수술과 개복수술을 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며,
3월 29일 퇴원은 했지만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한 아이는 하루에 30~40회 배변을 했고 첫 아이를 가진 초보 엄마로서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어쩔 수 없이 4월 27일에야 아이의 출생신고 및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도 없이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수당의 소급 지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법」(이하 '아동수당법’)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원하는데,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지만, 신청인의 경우 아동 출생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신청하여 소급지원은 불가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0. 2. 25. 자녀를 출산했고,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2020. 4. 24.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20. 4. 27. 피신청인에게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및 이 민원 수당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날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로서 소급지원 받을 수 있는 60일 기준보다 3일 늦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이 민원 수당(양육수당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을 매월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급하여 지원 받지 못한 이 민원 수당은 양육수당 40만원, 아동수당 20만원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2020. 4. 24.까지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자녀의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 만인 2020. 2. 27.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세 차례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받았고,
아이에 대한 병명*이 다수인 것과 입원 병원비 총액이 3천5백만 원 이상 나올 정도로 아이는 매우 위중한 상태로 태어나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 부모로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으며,
* 진단서상 병명과 질병분류번호(인하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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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는 2020. 3. 29. 퇴원 했으나,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한 상태여서 하루에도 30~40회 이상 배변을 하기 때문에 전담해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3) 신혼부부라면 정상적으로 태어난 첫 아이를 돌보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태어난 첫 아이를 초보 엄마가 돌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배우자는 외국 국적자로 대한민국 문화와 한글에도 익숙하지 않아 배우자가 아이의 출생신고나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으며,
4) 당시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염려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권고가 있어 다른 가족이 방문하여 아이 돌보는 것을 도와 줄 수도 없는 처지에 있어 아픈 아이를 안고 외출하여 아이의 출생신고와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고,
5)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진정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아이 출생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인 2020. 4. 27. 출생신고 및 이 민원 수당을 신청했지만,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생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던 병원 입원ㆍ치료 기간은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는 요구까지 거절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 단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호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이 민원 수당을 신청했으므로 소급 지원은 불가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영 제23조의2제3항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4)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나. 판단 내용
비록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매우 위중하게 태어난 아동이 큰 수술을 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사유를 이유로 이 민원 수당의 소급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수당의 지원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출생 직후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으며 입원 치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신청인이 자녀의 출생신고나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어린 자녀가 병원에서 퇴원은 했지만, 신청인이 하루 종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상태였고, 외국 국적자인 배우자가 이 민원 수당을 신청하기는 어려웠으며, 당시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외출 자제로 다른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비합리적 주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수당은 아동을 출산한 보호자가 신청만 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인데, 원래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 민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는 점,
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민원 수당을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입장에서 동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각주: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수당을 자녀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수당의 소급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