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5소위41-경02호
사건처리 진행상황 미통지 이의 등
의결일: 2020년 11월 1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발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 및 제204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2020. ○. ○. 횡령 건(이하 '이 민원 사건 1’이라 한다)과 업무방해 건(이하 '이 민원 사건 2’라 한다)에 대해 고발장들을 피신청인 소속 민원실에 접수하였는데, 경제팀 경위 ○○○(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이 그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처리 진행사항 통지도 없으니, 담당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경찰관이 2020. ○. ○.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전화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후 이 민원 사건 1ㆍ2의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경제팀 12명은 조사관 1인당 평균 조사 건수가 타 경찰서와 비교하여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담당 경찰관을 포함 전체 수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 10. 특별교양을 실시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건 1ㆍ2의 내용과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333" alt="1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 관내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변 상권이 급성장하여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이 급증하게 되었다. ○○지역 다른 경찰서 정원 대비 접수 사건이 2배에 이르고 금년 ○○지역에서 사건 처리 및 보유 현황이 최상위이었다. 이로 인해 경제팀 경찰관들이 사건을 처리기간 내 종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 1ㆍ2를 수사하면서 사건 접수 후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사과장이나 소속 관서장에게 수사진행사항 보고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담당 경찰관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민원 사건 1ㆍ2에 대하여 신청인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2020. ○. ○. 신청인과 통화 중 신청인이 사건처리 진행 과정에 대해 문의하여 이 민원 사건 1에 대하여 피고발인 3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비대위에서 공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 민원 사건 2에 대하여 법률 검토 진행 중이고, 이 민원 사건 1ㆍ2에 대하여 사건 검토하여 송치 시 처리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민원 사건 1과 이 민원 사건 2는 각각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각각 사건처리 결과통지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은 “고소ㆍ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 1ㆍ2의 처리를 지연하였고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소속 경제팀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건수가 급증하여 사건 기간 내 처리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사건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장이나 소속 관서장에게 수사진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점,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등에는 3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2020. ○. ○.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0. ○. ○.에 신청인과 전화로 통화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 이 민원 사건 1ㆍ2를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점, 사건을 송치한 후 신청인에게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기한 내에 신청인(고발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사건처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구 소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2020. ○. ○. 횡령 건(이하 '이 민원 사건 1’이라 한다)과 업무방해 건(이하 '이 민원 사건 2’라 한다)에 대해 고발장들을 피신청인 소속 민원실에 접수하였는데, 경제팀 경위 ○○○(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이 그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처리 진행사항 통지도 없으니, 담당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경찰관이 2020. ○. ○.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전화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후 이 민원 사건 1ㆍ2의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경제팀 12명은 조사관 1인당 평균 조사 건수가 타 경찰서와 비교하여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담당 경찰관을 포함 전체 수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0. 10. 특별교양을 실시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건 1ㆍ2의 내용과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333" alt="1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 관내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변 상권이 급성장하여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이 급증하게 되었다. ○○지역 다른 경찰서 정원 대비 접수 사건이 2배에 이르고 금년 ○○지역에서 사건 처리 및 보유 현황이 최상위이었다. 이로 인해 경제팀 경찰관들이 사건을 처리기간 내 종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 1ㆍ2를 수사하면서 사건 접수 후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사과장이나 소속 관서장에게 수사진행사항 보고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담당 경찰관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민원 사건 1ㆍ2에 대하여 신청인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2020. ○. ○. 신청인과 통화 중 신청인이 사건처리 진행 과정에 대해 문의하여 이 민원 사건 1에 대하여 피고발인 3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비대위에서 공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 민원 사건 2에 대하여 법률 검토 진행 중이고, 이 민원 사건 1ㆍ2에 대하여 사건 검토하여 송치 시 처리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민원 사건 1과 이 민원 사건 2는 각각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각각 사건처리 결과통지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은 “고소ㆍ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담당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 1ㆍ2의 처리를 지연하였고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소속 경제팀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건수가 급증하여 사건 기간 내 처리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사건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장이나 소속 관서장에게 수사진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점,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등에는 3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2020. ○. ○.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0. ○. ○.에 신청인과 전화로 통화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 이 민원 사건 1ㆍ2를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점, 사건을 송치한 후 신청인에게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기한 내에 신청인(고발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사건처리를 지연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