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32-복02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구

의결일: 2020년 9월 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20년 3월분 및 4월분 육아휴직 급여 반환 처분을 취소하고 2개월 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인 ㅇㅇ의료재단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사업장의 승인을 받아 2019. 12. 1.부터 2020. 4. 30.까지 5개월 간 육아휴직 중에 있었는데, 2020년 2월 중순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정부와 대구광역시는 의료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의료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에 응하여 사실상 목숨을 걸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2개월 간 수행하였다.
의료봉사를 마치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 돌아와 자녀를 돌보며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 간 의료봉사 활동으로부터 받은 대가(임금)가 월 15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어 2개월 간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며 반환 조치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의료봉사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성실히 수행한 의료봉사 수당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보장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중(2020. 3. 1. ~ 4. 30.)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취업 활동이 비록 의료봉사이기는 하나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제74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된 2020년 3월분 및 4월분 육아휴직 급여의 반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소재 ㅇㅇ의료재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2019. 12. 1.부터 2020. 4. 30.까지 육아휴직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20. 3. 1. 대구광역시와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 인력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근무시간은 기본 7시간 30분이고 필요시 야간 근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수당과 위험수당 등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 '대구1 ㅇㅇ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 인력 근로계약서’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 활동에 대한 수당으로 공제금을 제외하고 3월분 8,093,910원, 4월분 10,424,76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2020. 4. 29. 신청인에게 2020년 3월분 육아휴직 급여 전액(766,950원)에 대하여 반환을 통보하였고, 반환 사유는 2020년 3월 중 59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 소득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활동의 대가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2020. 5. 8.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은 2020. 8. 6. 신청인에게 2020년 4월분 육아휴직 급여 전액(766,950원)에 대하여 반환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2020. 8. 20.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 재난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목숨을 걸고 의료봉사 활동을 했는데, 그 의료봉사 활동이 근로이며 그에 따른 대가가 근로소득이라고 폄하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2020년 2월 중순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비롯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대구광역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료인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였고, 특히 대구광역시 간호사회 회장은 의료인 참여를 눈물로 호소하였다.
*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2020. 2. 18. ~ 2. 29.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2,055명으로 확인된다.
** 정부는 2020. 2. 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인의 참여를 촉구하고, 참여한 민간 의료인에 대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달려오신 의료인들게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신청인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장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염려로 오로지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부와 대구광역시 간호사회에 의료인력 지원을 신청하였다.
3) 다음날 바로 현장 배치 소식을 통보 받은 후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봉사활동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감염 방지를 위해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며 현장에서 기숙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에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은 절대 갈 수 없다고 울며 매달렸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신청인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나라를 구한 자랑스러운 어머니, 사랑스러운 아내로 꼭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4) 2020. 3. 1. 생활치료센터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고, 업무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확진자들이 몰려들었으며, 덥지 않은 날씨였지만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보고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한 달 만에 체중이 6kg이나 빠지면서도 자랑스러운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내라는 가족들의 응원으로 두 달 간의 의료봉사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귀가할 수 있었다.
5) 신청인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사명감으로 의료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것뿐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 근로의 대가이고 소득이라며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한 처분은 목숨 걸고 참여한 의료인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한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하고, 재난상황에 스스로 참여한 의료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 한편, 대구광역시간호사회는 2020. 2. 27. '코로나19 관련 지원활동에 간호사분들의 동참을 촉구합니다.’라는 긴급호소문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431"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4조(준용) ①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및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나. 판단 내용
감염병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참여한 의료봉사 활동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육아휴직 중 일정 금액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2개월 분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아휴직 급여 반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고용보험법령에서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가 해당 월에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받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영리활동 대신 가급적 육아에 전념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권고와 감염병 예방과 치료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료봉사 활동을 관련 조항에 규정된 대가를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단정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근로 제공으로 단정해 버린다면, 당시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거나 의료인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점,
③ 비록 신청인이 2개월 간 의료봉사 활동으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이지만, 이는 감염병을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수당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의료봉사 활동의 진의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점,
④ 지난 2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당시 정부와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권장했고 참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 예우에는 수당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희생정신에 대한 공익적 보상도 포함된 사정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일정 수당을 받은 것을 근거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초 예우를 강조한 정부의 뜻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20년 3월분 및 4월분 육아휴직 급여 반환 처분을 취소하고 2개월 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2개월 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