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8-복02호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결제 불가 이의
의결일: 2020년 5월 1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어린이집 폐원 이후에는 보육아동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함을 「보육사업안내」에 명시하는 등 보육료 결제와 관련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 등을 받고 2020. 2. 29. 어린이집을 폐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보육아동 1명의 2020년 2월분 보육료(이하 '이 민원 보육료’라 한다)가 입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에 문의하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능하여 보육료 입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인은 어린이집 폐원 이후에는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의 「보육사업안내」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는바, 이 민원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보육료 결제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안내되어 신청인과 같이 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보육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으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보호자가 지급된 보육서비스이용권을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입금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의 경우 국가는 보육서비스이용권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이용권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카드 가맹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카드 가맹점이 해지되어 결제가 불가한 상황이다.
다. 이 민원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국세청에 어린이집 폐업신고를 일시 철회하고 카드사가 가맹점을 복원한 후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491" alt="1번째 이미지" ></img>
3. 사실관계
가. 2019. 10. 18. 관계기관은 신청인이 원장인 ○○○○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해 시설폐쇄, 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2020. 2. 3. 신청인은 이 민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5명)의 보호자에게 2020년 2월분 보육료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는 SMS를 발송하였다.
다. 2020. 2. 14. 이 민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 5명 중 4명의 보호자는 보육료를 결제하였다.
라. 2020. 2. 20. 신청인은 국세청에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였다.
마. 2020. 2. 24. 이 민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은 아동 1명의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카드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였다.
바. 2020. 2. 29. 이 민원 어린이집은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을 종료하였고, 2020. 3.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 민원 어린이집은 폐지 처리가 되었다.
사. 피신청인이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안내」에는 폐원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관계기관에서도 신청인에게 동 내용을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3)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업무지침)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ㆍ가정양육수당)
2. 보육료 지원 개요(p335)
가.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ㆍ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지원 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 폐원 이후에는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 등이 없으므로 이 민원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보육료 결제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안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이 민원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세청에 어린이집 폐업신고를 일시 철회하고 카드사에는 가맹점 복원 요청을 한 후에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 등을 거쳐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바,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2) 다만, 어린이집 폐원 이후에는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함을 신청인과 같은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업무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들도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한 보육료 결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 않는바, 향후에도 이 민원에서와 같이 어린이집 폐원 후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원한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제를 위해서 어린이집 폐업신고를 일시 철회하고 카드사에 가맹점 복원 요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어린이집 폐원 이후에는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함을 「보육사업안내」에 명시하는 등 보육료 결제와 관련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원장 등이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한 보육료 결제 유의사항을 알지 못하여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 등을 받고 2020. 2. 29. 어린이집을 폐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보육아동 1명의 2020년 2월분 보육료(이하 '이 민원 보육료’라 한다)가 입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에 문의하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능하여 보육료 입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신청인은 어린이집 폐원 이후에는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의 「보육사업안내」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는바, 이 민원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보육료 결제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안내되어 신청인과 같이 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보육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으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며, 보호자가 지급된 보육서비스이용권을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입금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의 경우 국가는 보육서비스이용권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 완료하였으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이용권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카드 가맹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카드 가맹점이 해지되어 결제가 불가한 상황이다.
다. 이 민원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국세청에 어린이집 폐업신고를 일시 철회하고 카드사가 가맹점을 복원한 후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491" alt="1번째 이미지" ></img>
3. 사실관계
가. 2019. 10. 18. 관계기관은 신청인이 원장인 ○○○○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해 시설폐쇄, 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2020. 2. 3. 신청인은 이 민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5명)의 보호자에게 2020년 2월분 보육료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는 SMS를 발송하였다.
다. 2020. 2. 14. 이 민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 5명 중 4명의 보호자는 보육료를 결제하였다.
라. 2020. 2. 20. 신청인은 국세청에 이 민원 어린이집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였다.
마. 2020. 2. 24. 이 민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은 아동 1명의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카드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였다.
바. 2020. 2. 29. 이 민원 어린이집은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을 종료하였고, 2020. 3.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 민원 어린이집은 폐지 처리가 되었다.
사. 피신청인이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안내」에는 폐원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관계기관에서도 신청인에게 동 내용을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3)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업무지침)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ㆍ가정양육수당)
2. 보육료 지원 개요(p335)
가.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ㆍ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지원 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 폐원 이후에는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 등이 없으므로 이 민원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보육료 결제와 관련한 유의사항이 안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이 민원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세청에 어린이집 폐업신고를 일시 철회하고 카드사에는 가맹점 복원 요청을 한 후에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 등을 거쳐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바,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2) 다만, 어린이집 폐원 이후에는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함을 신청인과 같은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업무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들도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한 보육료 결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 않는바, 향후에도 이 민원에서와 같이 어린이집 폐원 후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원한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제를 위해서 어린이집 폐업신고를 일시 철회하고 카드사에 가맹점 복원 요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어린이집 폐원 이후에는 보호자의 보육료 결제가 불가함을 「보육사업안내」에 명시하는 등 보육료 결제와 관련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원장 등이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한 보육료 결제 유의사항을 알지 못하여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