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0-복01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인정방법 개선
의결일: 2020년 3월 2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는 수행한 기술업무에 따라 결정되도록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중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일반적으로 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는 기술자가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보다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이하 '이 민원 고시’)에 따라 동일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에 따라 경력의 100% 또는 50%를 인정받고 있어 부당하니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가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가 아니라 담당하는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제도는 기술인력 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소지자 외에 풍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이 민원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소속 기술자의 경력은 100% 인정하고, 간접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등에 소속된 기술자의 경력은 50% 인정하는 등 사업장이나 기관 별로 경력인정 범위를 적용해 왔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이 제도가 199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점과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연구 등을 통해 경력인정 범위ㆍ기준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사업장(기관)에서 정보통신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외 다른 기술 분야에서 기술자의 경력 인정범위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일정비율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규정한 이 민원 고시에서는 기술업무 종류(분류)가 아니라 기술자가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일정비율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된 사업장에 따라 근무경력의 100% 또는 50%를 경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1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특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표 6의 '비고 4.’에는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ㆍ전자ㆍ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구체적인 경력 인정방법은 이 민원 고시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1.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라. 이 민원 고시상의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근무하더라도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 별로 근무경력의 100% 또는 50%를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505"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한편,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기술자 외 다른 기술 분야의 기술자(인)의 기술등급과 경력인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르면, 전기공사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특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해당 기술 분야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100%, 80%, 또는 5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507" alt="2번째 이미지" ></img>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전력기술인의 구분) 및 별표 1*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전력기술인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전력 관련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100% 또는 8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3. '전력기술인의 구분’ 및 '경력 산정의 기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르면,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방 관련 업무’는 소방 관련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방(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ㆍ유지관리ㆍ위탁ㆍ소방안전관리ㆍ위험물안전관리 등) 관련 기술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 기술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다른 기술 분야의 기술자는 수행한 기술업무에 따라 일정비율의 경력을 인정받지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에는 동일 기술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 종류에 따라 근무경력을 달리 인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고시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은 기술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고시상의 경력인정방법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실제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은 기술자가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보다는 실제 수행한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인정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고시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술업무보다는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에 따라 근무경력을 차등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ㆍ유사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에 따라 근무경력을 달리 인정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점,
④ 정보통신기술자와 달리 전기공사기술자ㆍ전력기술인 등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일정비율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은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보다는 정보통신 기술업무의 종류(분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고시 중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고시 중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의 합리적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1.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509"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511" alt="4번째 이미지" ></img>
* 붙임 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일부 발췌)
* 붙임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513"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515" alt="6번째 이미지" ></img>
* 붙임 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일부 발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0. 1.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517" alt="7번째 이미지" ></img>
일반적으로 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는 기술자가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보다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이하 '이 민원 고시’)에 따라 동일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에 따라 경력의 100% 또는 50%를 인정받고 있어 부당하니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가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가 아니라 담당하는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제도는 기술인력 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소지자 외에 풍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이 민원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소속 기술자의 경력은 100% 인정하고, 간접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등에 소속된 기술자의 경력은 50% 인정하는 등 사업장이나 기관 별로 경력인정 범위를 적용해 왔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이 제도가 199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점과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연구 등을 통해 경력인정 범위ㆍ기준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사업장(기관)에서 정보통신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외 다른 기술 분야에서 기술자의 경력 인정범위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일정비율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규정한 이 민원 고시에서는 기술업무 종류(분류)가 아니라 기술자가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일정비율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된 사업장에 따라 근무경력의 100% 또는 50%를 경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1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특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표 6의 '비고 4.’에는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ㆍ전자ㆍ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구체적인 경력 인정방법은 이 민원 고시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1.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라. 이 민원 고시상의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근무하더라도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 별로 근무경력의 100% 또는 50%를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505"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한편,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기술자 외 다른 기술 분야의 기술자(인)의 기술등급과 경력인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르면, 전기공사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특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해당 기술 분야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100%, 80%, 또는 5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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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전력기술인의 구분) 및 별표 1*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전력기술인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전력 관련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100% 또는 8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3. '전력기술인의 구분’ 및 '경력 산정의 기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르면,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방 관련 업무’는 소방 관련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방(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ㆍ유지관리ㆍ위탁ㆍ소방안전관리ㆍ위험물안전관리 등) 관련 기술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 기술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다른 기술 분야의 기술자는 수행한 기술업무에 따라 일정비율의 경력을 인정받지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에는 동일 기술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 종류에 따라 근무경력을 달리 인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고시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은 기술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고시상의 경력인정방법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실제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은 기술자가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보다는 실제 수행한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인정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고시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술업무보다는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에 따라 근무경력을 차등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ㆍ유사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에 따라 근무경력을 달리 인정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점,
④ 정보통신기술자와 달리 전기공사기술자ㆍ전력기술인 등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일정비율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은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보다는 정보통신 기술업무의 종류(분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고시 중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고시 중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의 합리적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1.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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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일부 발췌)
* 붙임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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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일부 발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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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