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1-5소위06-경03호

수사지연 이의

의결일: 2021년 2월 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건 담당 수사관을 포함하여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 및 관련 절차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일하였던 회사의 대표가 2020. 1. 31. 신청인을 업무방해, 횡령,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하지만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한 피신청인 소속 지능범죄수사팀 ○○○(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은 이 민원 사건을 접수한지 약 10개월이 지나 검찰에 송치하였다. 수사를 지연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었는바,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시킨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수사기간 연장 보고 없이 수사기간을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경찰청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면업무 자제 요청’ 하달과 선거사범 수사, 코로나19 관련 대응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업무 등에 참여하여 활동함에 따라 부득이 사건처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건처리 지연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경고’ 처분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일하였던 회사의 대표(고소인)가 신청인(피고소인)이 업무방해, 횡령,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20. 1. 31. 피신청인에게 제출(2020. 1. 31. 사건 접수)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기록목록에 의하면,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해 2020. 4. ○○. 고소인을, 2020. 7. ○. 신청인(피고소인)을 각각 조사한 후, 2020. 12. ○. 이 민원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지검 ○○지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민원 사건의 상세 기록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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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경찰청이 2020. 3. ○○. 피신청인을 포함한 관내 경찰서에 하달한 공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면업무 자제 철저 요청’)에는, '최근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에서는 회의를 서면 및 영상회의로 대체하고 가급적 대면업무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수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시행하여 공직사회의 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계획’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020. 2. ○○.부터 같은 해 4. ○○.까지 운영되었고,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산하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3명)과 수사전담반(9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담당 수사관은 수사전담반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2020. 2. ○○.자 '코로나19 관련 신속 대응팀 운영 계획’에 의하면, 피신청인 소속 신속 대응팀(주간)은 담당 수사관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임무는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방해 및 격리이탈자 사법처리, 보건당국 역학조사 지원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단속 운영 현황에 의하면, 담당 수사관은 2020. 2. ○○.부터 같은 해 3. ○○.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일(1일 5~8시간) 단속 활동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20. 12. ○.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수사진행상황 보고 등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 담당자는 2021. 1.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지연과 관련하여 “자체 확인결과,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보고 자료는 없었으며,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다른 수사관이 수사를 지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담당 수사관이 수사기일연장 신청 없이 사건처리를 지연한 점이 인정되어 2021. 1. ○○.담당 수사관에 대해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고소ㆍ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의 시행(2021. 1. 1.)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 변경 (제24조 관련)
-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을 '사건 수리일 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 기간 내 수사 미완료 시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승인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사건의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정해진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보고해야 함에도 담당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이 진행되는 약 10개월 동안 어떠한 수사기간 연장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담당 수사관은 경찰청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면업무 자제 요청 하달로 인해 이 민원 사건 수사가 부득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문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회의 및 보고 등 내부 업무에 있어 대면업무를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사 지연의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의 수사기간 동안 선거사범 수사, 코로나19 관련 대응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업무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실만으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지연을 정당화 하기는 어려우며, 담당 수사관의 업무가 과다하여 사건의 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수사 지원 등 피신청인 내부 업무조정을 통하여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지연을 방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자체 조사한 결과 담당 수사관의 사건처리 지연이 인정되어 담당 수사관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을 포함하여 피신청인 소속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