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6-복01호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장변경요청

의결일: 2020년 5월 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임금체불(지연지급) 등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사유로 신청인들의 사업장 변경을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로 2019. 4. 16. 입국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해당 고용주(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당하게 같은 해 5월과 6월 급여를 정기 지급일 보다 약 2주 늦게 지급하자, 2019. 10. 14. 피신청인에게 임금체불 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9. 11. 18. 신청인들에게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신청인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정정 답변을 받아 다시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임금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불허 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들의 책임이 아닌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사유로 사업장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4조(근로조건 위반) 제1호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사업장의 임금체불(또는 지급지연)을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하려면 사업장의 임금 지급지연이 종료된 시점인 2019년 7월 15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 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신분증(여권 등)과 함께 제출했어야 하나, 신청인들은 임금체불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업장 변경 불허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2019. 4. 16.부터 2022. 4. 15.까지 3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사용자가 2019년 5월 및 6월 임금을 약정된 지급일보다 14일 이상 늦게 지급하자 2019. 10. 14. 피신청인에게 임금체불(지연지급) 확인 진정 및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9. 11. 15. 신청인들에게 임금체불 확인 및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장변경 신청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체불(지연지급 포함)에 따른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사유는 '월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업장의 경우 5월 임금은 6. 17.에, 6월 임금은 7. 15.에 지급을 완료한 것이므로 근로조건 위반(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 변경 불허 관련 본문 내용과 달리 붙임으로는 개정 前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6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월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연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로서 그 임금 체불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다. 신청인들은 2019. 11. 29. 피신청인에게 2개월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피신청인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 1. 7.까지 기간을 연장한 후 2020. 1. 22. 신청인들에게 기존 입장과 달리 2개월 임금체불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수정하여 답변하였는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제4조제1호제가목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사유는 '월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의 의미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까지 월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분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를 말함

○ 이때, 2개월분의 의미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예)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2019. 5. 25.과 6. 25. 임금의 30%이상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6. 10.과 7. 12. 각각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라. 이후 신청인들은 2020. 1. 28. 피신청인 소속 지청 담당 ○○○에게 유선상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2020. 2. 4. 피신청인에게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0. 2. 27. 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사업장변경 불허 결정을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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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편, 신청인들은 이 민원 처분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신청인들에게 징계처분(대기발령, 정직 등)을 하자 신청인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신청인들 중 ◇◇◇, □□□에게 행한 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에 해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인들은 임금이 체불되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사용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자 지시불이행 및 근태불량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임금으로 생활하는 신청인들에게 주의나 경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호)
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나. 판단 내용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의 임금체불(지연 지급)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장변경 불허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들은 사용자가 2개월 임금을 약정 지급일 보다 14일 이상 늦게 지급하자 2019. 10. 14. 피신청인에게 사용자의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하면서 이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점,
② 피신청인은 2019. 11. 15. 신청인들에게 임금체불 확인 및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장변경 신청 검토 결과 임금체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사업자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통지하였는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판단 이외에 달리 신청 기간 및 서식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불허 결정이유로 제시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들은 2019. 11. 29. 피신청인에게 '2개월의 임금체불’ 의미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자, 피신청인은 처리기간 연장 후 2020. 1. 22. 신청인에게 2개월의 의미는 2개월분의 횟수를 의미하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답변한 점,
④ 신청인은 2020. 1. 28. 유권해석에 따라 피신청인 소속 지청 담당 ○○○에게 유선상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2020. 2. 4. 피신청인에게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2020. 2. 27. 신청인들에게 지금까지 판단이유로 제시한 임금체불 여부 등 실체적인 판단이 아닌 사용자의 임금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들의 책임이 아닌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 이내인 2019. 10. 14. 이 민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사업장변경 불허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임금체불(지연지급) 등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