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5-복01호

양육수당 지급 요청

의결일: 2020년 4월 2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20년 2월분 양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녀(2017년생, ◇◇◇, 이하 '이 민원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이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중 2020. 2. 4.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2020년 3월부터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3월분) 사전신청하기”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신청했는데, 이후 2020년 2월분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보육료 지원 신청은 3월분 사전신청이 아니라 2월부터 적용되는 당월 신청으로 확인되어 양육수당 지원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처리하였으므로 2월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월에는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했으니 2월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종합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
2. 피신청인의 의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신청인의 경우 2020년 1월까지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 있었는데 2020. 2. 4.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므로 2020. 2. 4.자로 양육수당 수급자격은 중지하였고 보육료 수급자격을 부여했으므로 2020년 2월분 양육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0년 1월까지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1월분 양육수당은 10만 원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0. 2. 4.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 신청서에는 이 민원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원 내용을 “보육료지원”으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보육료, 장애아동가족, 가사간병방문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서
다.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부록)」(이하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양육수당 지원을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시 매월 15일 이내 신청하면 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 신청하면 해당 월 양육수당은 전액지원하고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617"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월 15일 이전인 2월 4일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민원 지침에 따라 2월 4일자로 양육수당 수급자격이 중지되어 2월분 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월 4일부터 보육료 수급자격을 부여했으므로 2월분 양육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이에 대해 신청인은 2월분 양육수당 미지급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619" alt="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621" alt="3번째 이미지" ></img>
3) 설령 신청인이 2월 4일 신청 당시 신청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사전신청이 아닌 당월 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2월에는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고 당연히 보육료도 지원되지 않았으므로 2월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 제도의 취지에 맞다.
바. 피신청인은, 복지로 사이트에 있는 “(3월분) 사전신청하기” 목록은 매년 3월 신학기에 신청자가 폭주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연초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신청인은 “(3월분) 사전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산 기록상으로는 당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한편, 신청인은 2020년 3월 2일부터 이 민원 아동을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ㆍ가정양육수당)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가.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난민은 예외적으로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나. 판단 내용
보육료 지원 사전신청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2020년 2월 한 달 동안은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고, 가정에서 양육 했으므로 기존의 양육수당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2월분 양육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20. 2. 4. 이 민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 받았지만, 보육료 지원 신청 후 2020년 2월 한 달 동안은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 보육료 지원이 없었음에도 2월분 양육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신청인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후 2월 한 달 동안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기록으로 볼 때, 신청인은 자신의 보육료 지원 신청이 사전신청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신청인은 이 민원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 보육료도 지원 받을 수 없었고, 한 달 간 가정에서 양육했음에도 양육수당을 지원 받지 못해 법령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중 그 어느 것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실제 가정에서 양육했지만 지원 받지 못한 2월분 양육수당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각주: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초 지원 받을 수 있었던 2월분 양육수당을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녀에 대한 2020년 2월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2020년 2월분 양육수당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