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5소위00-경00호
진정서 반려 이의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진정서를 반려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지인(서울 거주)의 오토바이 파손 사건과 관련하여 2020. 0. 0. 피신청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서울○○경찰서 이송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 형사과 경위 ○○○(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진정서 접수를 반려하였다. 하지만, 요건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우선 정식접수를 한 후 각하, 종결 등의 처분을 하여야지, 정식접수 전에 담당 수사관 재량으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당하게 진정서를 반려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진정이나 고발의 경우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진정서의 경우에도 관할서로 이송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사건 전반에 대해 확인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은 사건의 제3자로서 진정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이에 신청인이 혹시라도 피해자 동의 없이 불순한 의도로 진정을 제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사건 사무규칙」에서는 해당 진정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람종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담당 수사관의 진정서 반려처리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의 주요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0. 0. 0. 16:00경 신청인이 피신청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인(서울 거주)의 오토바이 파손 사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16:05경 민원실에서 진정서가 임시사건접수
(각주:임시사건접수 :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임시사건으로 접수하여 각 수사팀에 배당하고, 이후 배당받은 수사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정식접수 또는 반려 처리(14일 이내) 하고 있음.)
되었음.
2) 2020. 0. 0. 16:10경 진정서가 형사팀에 배당된 후,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과 약 10분간 상담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진정서를 정식접수하지 않고 반려처리 함
※ 사건관할이 타지역이므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직접 해당 경찰서(서울○○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 등을 안내
3) 2020. 0. 0. 16:20경 신청인이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 청문감사관실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반려조치 사항을 다시 안내함.
4) 2020. 0. 0. 및 2020. 0. 00.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서 반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민원을 2회 제출
5) 2020. 0. 00. 피신청인 관계자(형사과장, 형사지원팀장, 수사심의관) 논의 후 신청인의 진정서를 재접수하여 서울○○경찰서로 인계함.
나. 신청인이 2020. 0. 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는, “신청인은 피해자(○○○, 신청인 친구의 어머니)와 지인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과 관계는 없으나 제3자도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기에 본 진정서를 제출함. 신청인의 지인 ○○○(친구의 친구, 오토바이 사용ㆍ관리자)가 2020. 0. 0. 23:59경 서울 ○○구 ○○동 ○○○-○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음.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는 신청인의 지인인 ○○○이고, ○○○은 이를 사용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음. ○○○는 범인이 옆집 주민이라고 의심함(피해 예상 시각은 2020. 0. 0. 16:00경~24:00경). 사고발생지점 인근에 공영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수사하여 처벌가능여부 및 피진정인 특정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의 2020. 0. 00.자 내사보고(이송 사유)에는, “신청인이 진정서 반려와 관련하여 청문감사관실 및 국민신문고에 이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막무가내로 진정서 접수 후 관할서인 서울○○경찰서로의 이송을 요구함. 이에 형사과장, 수사심의관 의논 후 이 사건 발생지인 서울○○경찰서 형사과로 이송 조치하는 것이 맞다는 지시를 받아 이송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의 2020. 7. 23.자 사건인계서에는, '(죄명) 재물손괴, (피혐의자) 성명불상, (인계이유) 이건 발생지가 서울 ○○구 ○○로 000길 00 주차장이며, 피해자 또한 서울 거주로 일체의 관할권이 없어 이건 관할경찰서인 서울○○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담당 수사관이 2020. 0. 0. 작성한 진술서에는, “신청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니 지인 관계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거나 동의를 받았는지를 질문하니 신청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질문하였음에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오토바이 파손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해도 오토바이 종류나 번호를 알지 못하여 CCTV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 또는 진정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이 위임장을 받아 관할서인 서울○○경찰서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담당 수사관이 2020. 0. 0. 작성한 반려사유서에는, “신청인의 진정서를 서울○○경찰서로 이송하면 가장 간단하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한 이송은 담당자의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고, 넓은 의미의 풍문일 경우에 이송 받은 경찰관서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정서를 접수하여 이송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신청인이 혹시라도 피해자의 뜻과 달리 좋지 않은 의도로 CCTV를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었으므로 담당 수사관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여 반려조치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2020. 00. 00. 전화조사에서, 진정서 제출 당시 피해자 동의 여부 등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오토바이 사용ㆍ관리자)에게 모두 전화로 동의를 받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서 제출 시 담당 수사관에게도 동의를 받고 제출한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또한,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지는 않았었다. 신청인이 대리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제3자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기에, 법률적 지식이 좀 더 있는 신청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진정서 제출을 도와준 것이다. 참고로, 피신청인이 서울○○경찰서로 인계한 사건은 CCTV 열람 등 수사결과 옆집주민이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혐의 종결처리 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제2항은 “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내사 :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내사사건의 이첩ㆍ통보)는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의2(내사의 종결 등) 제2항은 “진정내사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43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등) 제2항은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공람종결 다.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담당 수사관이 진정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담당 수사관이 진정서를 반려하자 즉시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회에 걸쳐 국민신문고로 이의 민원을 제출하는 등 이 민원 진정서를 접수할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이 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실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동의를 받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동의를 받고 제출한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지는 않았다며 담당 수사관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진정서 반려에 대한 이의 민원을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관계자 논의 후 이 민원 진정서를 다시 접수하여 결국 서울○○경찰서로 인계처리를 한 점, 피신청인은 검찰의 진정사건 처리 관련 규정을 예를 들어 해당 진정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람종결하고 있다며 진정서 반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설사 신청인의 진정서가 공람종결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진정서 제출 의사가 명백한 상황에서 형식적 요건 결여와 관련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접수 단계에서 무조건 반려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정식접수를 한 후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통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진정서를 반려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이 진정서를 반려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지인(서울 거주)의 오토바이 파손 사건과 관련하여 2020. 0. 0. 피신청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서울○○경찰서 이송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 형사과 경위 ○○○(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진정서 접수를 반려하였다. 하지만, 요건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우선 정식접수를 한 후 각하, 종결 등의 처분을 하여야지, 정식접수 전에 담당 수사관 재량으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당하게 진정서를 반려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진정이나 고발의 경우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진정서의 경우에도 관할서로 이송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사건 전반에 대해 확인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은 사건의 제3자로서 진정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이에 신청인이 혹시라도 피해자 동의 없이 불순한 의도로 진정을 제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사건 사무규칙」에서는 해당 진정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람종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담당 수사관의 진정서 반려처리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의 주요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0. 0. 0. 16:00경 신청인이 피신청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인(서울 거주)의 오토바이 파손 사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16:05경 민원실에서 진정서가 임시사건접수
(각주:임시사건접수 :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임시사건으로 접수하여 각 수사팀에 배당하고, 이후 배당받은 수사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정식접수 또는 반려 처리(14일 이내) 하고 있음.)
되었음.
2) 2020. 0. 0. 16:10경 진정서가 형사팀에 배당된 후,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과 약 10분간 상담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진정서를 정식접수하지 않고 반려처리 함
※ 사건관할이 타지역이므로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직접 해당 경찰서(서울○○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방법 등을 안내
3) 2020. 0. 0. 16:20경 신청인이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이의 제기, 청문감사관실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반려조치 사항을 다시 안내함.
4) 2020. 0. 0. 및 2020. 0. 00.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서 반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민원을 2회 제출
5) 2020. 0. 00. 피신청인 관계자(형사과장, 형사지원팀장, 수사심의관) 논의 후 신청인의 진정서를 재접수하여 서울○○경찰서로 인계함.
나. 신청인이 2020. 0. 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는, “신청인은 피해자(○○○, 신청인 친구의 어머니)와 지인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과 관계는 없으나 제3자도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기에 본 진정서를 제출함. 신청인의 지인 ○○○(친구의 친구, 오토바이 사용ㆍ관리자)가 2020. 0. 0. 23:59경 서울 ○○구 ○○동 ○○○-○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음.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는 신청인의 지인인 ○○○이고, ○○○은 이를 사용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음. ○○○는 범인이 옆집 주민이라고 의심함(피해 예상 시각은 2020. 0. 0. 16:00경~24:00경). 사고발생지점 인근에 공영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수사하여 처벌가능여부 및 피진정인 특정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의 2020. 0. 00.자 내사보고(이송 사유)에는, “신청인이 진정서 반려와 관련하여 청문감사관실 및 국민신문고에 이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막무가내로 진정서 접수 후 관할서인 서울○○경찰서로의 이송을 요구함. 이에 형사과장, 수사심의관 의논 후 이 사건 발생지인 서울○○경찰서 형사과로 이송 조치하는 것이 맞다는 지시를 받아 이송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의 2020. 7. 23.자 사건인계서에는, '(죄명) 재물손괴, (피혐의자) 성명불상, (인계이유) 이건 발생지가 서울 ○○구 ○○로 000길 00 주차장이며, 피해자 또한 서울 거주로 일체의 관할권이 없어 이건 관할경찰서인 서울○○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담당 수사관이 2020. 0. 0. 작성한 진술서에는, “신청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니 지인 관계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거나 동의를 받았는지를 질문하니 신청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질문하였음에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오토바이 파손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해도 오토바이 종류나 번호를 알지 못하여 CCTV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 또는 진정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이 위임장을 받아 관할서인 서울○○경찰서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담당 수사관이 2020. 0. 0. 작성한 반려사유서에는, “신청인의 진정서를 서울○○경찰서로 이송하면 가장 간단하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한 이송은 담당자의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고, 넓은 의미의 풍문일 경우에 이송 받은 경찰관서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정서를 접수하여 이송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신청인이 혹시라도 피해자의 뜻과 달리 좋지 않은 의도로 CCTV를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었으므로 담당 수사관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여 반려조치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2020. 00. 00. 전화조사에서, 진정서 제출 당시 피해자 동의 여부 등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오토바이 사용ㆍ관리자)에게 모두 전화로 동의를 받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서 제출 시 담당 수사관에게도 동의를 받고 제출한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또한,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지는 않았었다. 신청인이 대리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제3자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기에, 법률적 지식이 좀 더 있는 신청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진정서 제출을 도와준 것이다. 참고로, 피신청인이 서울○○경찰서로 인계한 사건은 CCTV 열람 등 수사결과 옆집주민이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무혐의 종결처리 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제2항은 “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내사 :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내사사건의 이첩ㆍ통보)는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의2(내사의 종결 등) 제2항은 “진정내사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43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등) 제2항은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공람종결 다.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담당 수사관이 진정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담당 수사관이 진정서를 반려하자 즉시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회에 걸쳐 국민신문고로 이의 민원을 제출하는 등 이 민원 진정서를 접수할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이 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실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동의를 받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동의를 받고 제출한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지는 않았다며 담당 수사관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진정서 반려에 대한 이의 민원을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관계자 논의 후 이 민원 진정서를 다시 접수하여 결국 서울○○경찰서로 인계처리를 한 점, 피신청인은 검찰의 진정사건 처리 관련 규정을 예를 들어 해당 진정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람종결하고 있다며 진정서 반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설사 신청인의 진정서가 공람종결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진정서 제출 의사가 명백한 상황에서 형식적 요건 결여와 관련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접수 단계에서 무조건 반려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정식접수를 한 후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통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진정서를 반려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이 진정서를 반려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