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41-복03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7. 9. 신청인에게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 재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OO종합건설(주) 등에서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폐요양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OO대학교 서울OO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 환자(1/1, q/p)"라는 소견이고 현재도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진폐증의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정상”으로 판정하여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진폐등급으로 결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진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제91조의7 및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진폐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정상(F0), 정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0년도부터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착암, 발파, 할석 등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재해자 근무 업종 및 사업장 확인’란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와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증명서 상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소득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담당자 의견’란에는 “재해자는 건설업에만 종사한 분으로 현장에서 착암, 발파, 할석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요령에 따라 마지막 노출사업장인 OO종합건설(주)-2014년 예OO사업 현장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2018. 11. 12. 피신청인에게 최초요양(진폐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18. 11. 30. 신청인이 근무했던 최종 분진사업장 OO종합건설(주)에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가입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험가입자인 OO종합건설(주)은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불인정’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색병원 정밀진단 소견(2018. 9. 5.)에 따르면 '병명’은 '활석가루먼지에 의한 진폐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분진작업(착암) 경력이 20여년 정도 되고 호흡기 증상이 있어 진폐정밀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결정하고 신청인 동의 하에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건강진단기관인 OO대학교서울OO병원에서 신청인을 대상으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는바, 진단소견은 아래와 같다.

<OO대학교서울OO병원 진폐정밀진단 소견>
○ 진폐 소음영 크기: p/q, 밀도: 1/1
○ 폐환기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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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기능정도의 판정기준 : 노력성폐활량(FVC), 일초량(FEV1)

바. 피신청인은 2019. 7. 9. 개최된 진폐심사회의 심의에서 “진폐 병형(0/0), 심폐기능 (F0)”에 따른 “정상”으로 판정하고, 2019. 7. 9. 신청인에게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 관련 피신청인 처분의 타당성 및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2019. 11. 1. 회신 받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자문에 대한 답변>
○ 신청인은 과거 20년 정도의 분진작업 근로 경력이 있으며,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2019. 4. 9. OO대학교 서울OO병원에서 시행한 흉부엑스레이 상 양측폐야에서 진폐증을 시사하는 다수의 1.5~3mm 크기의 폐음영이 관찰되며, OO대학교 서울OO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상 FVC 예측치의 105%, FEV1 예측치의 113%로 폐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 흉부엑스레이 등 상기한 소견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 상 “진폐병형 제1형 환자(밀도 1/1, 소음영 크기 p/q)”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아울러 (단순흉부엑스레이 소견만으로 판단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의거한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의 명확한 구분 및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외국에서 제기되는 바, 단순흉부엑스레이만으로 명확한 진폐병형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흉부전산화단층촬영(chest CT scan)을 시행함이 진폐병형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진폐증 환자에서 폐암이 합병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흉부엑스레이 상 좌측 폐문부 주변에서 관찰되는 폐 종괴 의심소견에 대해 추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판단
가. 관련 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별지

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OO대학교 서울OO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 환자(1/1, q/p)"라는 소견이므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진폐등급으로 결정해 달라고 하고, 피신청인은 진폐정밀 진단에 따른 진폐심사회의(2019. 7. 9.) 심의 결과 “진폐 병형 0/0, 심폐기능 (F3)”에 따른 “정상” 소견에 따라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0년도부터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착암, 발파, 할석 등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재해자 근무 업종 및 사업장 확인’란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와 국세청 근로소득금액증명서 상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소득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OO대학교서울OO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밀도 : 1/1, 진폐소음영(모양/크기) : p/q"라는 소견이 나온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자문을 의뢰한 결과 ’신청인은 진폐병형 제1형 환자(밀도 1/1, 소음영 크기 p/q)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아울러 (단순흉부엑스레이 소견만으로 판단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의거한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의 명확한 구분 및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외국에서 제기되는 바, 단순흉부엑스레이만으로 명확한 진폐병형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흉부전산화단층촬영(chest CT scan)을 시행함이 진폐병형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진폐증 환자에서 폐암이 합병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흉부엑스레이 상 좌측 폐문부 주변에서 관찰되는 폐 종괴 의심소견에 대해 추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713" alt="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