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40-복02호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교부 요청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주문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이 원장으로 있는 노숙인재활시설 OOO에서 2019. 7. 1.자로 채용한 종사자(조리원) 1명에 대해 채용 승인 후 국도비보조금(인건비)을 교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원장으로 있는 노숙인재활시설 OOO(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에서 피신청인 1의 2019년 조리원 추가배치 국도비보조금 예산안 가내시(임시통보)와 확정예산 통보에 따라 2019. 7. 1.자로 조리원을 채용하고 피신청인 2에게 종사자 채용보고 및 인건비 교부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부적정 채용을 이유로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해 주지 않는바, 이는 부당하니 채용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가. 이 민원 시설에서는 2016년, 2017년 2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1의 종사자 채용승인절차를 걸쳐 최소기준 이상의 종사자(조리원)를 채용하였으므로, 기존 행정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종사자 채용승인 이후 조리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이에 피신청인 2는 신규채용된 조리원에 대해 미승인하고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추가 배치된 조리원의 인건비를 이 민원 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하달하였으나, 이 민원 시설에서는 조리사 채용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과 시설의 상황,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및 상위법인 보건복지부령과 지침에 의거 사전협의 승인절차가 우선 되었어야 하나, 이 절차 없이 진행된 초과 종사자의 채용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정하다.
라. 이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숙인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시설의 조리원 1명 추가배치를 포함한 2019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예산안 가내시를 2018. 9. 28. 피신청인 2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시설의 조리원 1명 추가배치를 포함한 2019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예산을 2018. 12. 13. 피신청인 2에게 통보하였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9. 1. 11. 피신청인 2에게 '2019년 노숙인시설 신규인력 채용 안내’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동 전자우편에는 “조리원 신규 채용 인건비 반영분은 6개월 급여만 반영되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 시점을 정하기 바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민원 시설은 피신청인 2로부터 조리원 1명 추가배치 국도비보조금 확정예산 통지 등을 받고 2019. 7. 1.자로 조리원 1명을 채용하였다. 이후 이 민원 시설은 2019. 7.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피신청인 2에게 종사자 입사보고를 하였다.
라.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시설의 2019. 7. 2. 종사자 입사보고에 대해 2019. 7. 5.자로 부적정 채용을 사유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에서 반려하였다. 2019. 7. 10.에는 '노숙인복지시설 인애원 시설운영 부당행위에 따른 개선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이 민원 시설에 통지하였고, 동 공문에는 “조리원 부적정 채용에 대해 신규 조리원 미채용하고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 요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2는 2019. 8. 2. 보건복지부와 피신청인 1에게 '종사자 기준 초과된 시설에 대한 조리원 채용 적정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1은 2019. 8. 14.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피신청인 2에게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에는 “지자체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 등 종사자 관리 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행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의조치가 필요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시설은 정원 126명, 현원 88명(실 생활인 60명)이고, 2019. 6. 30. 기준으로 조리원 2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
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다. 노숙인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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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업무지침)
제3장 노숙인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
2.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관리(p65)
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3)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수가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 해당직종인원을 퇴직시까지만 인정하고, 시설에서는 초과인원이 퇴직시는 반드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신규채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단서 생략)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들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과 시설의 상황,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및 관련 법령ㆍ지침에 의거 사전협의 승인절차가 우선 되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진행된 종사자의 채용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신청인 1의 2019년 노숙인시설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와 확정예산 통보에 이 민원 시설의 조리원 1명 추가배치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시설에서는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시설의 조리원 1명에 대한 추가 채용을 승인하였다고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조리원 배치기준에 상시 50명 이상 시설의 경우 “2명 이상(50명 초과 입소자 50명마다 1명 추가)”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정원이 126명이고 현원이 88명인 이 민원 시설에서 피신청인 1의 조리원 1명 추가배치 예산 편성에 따라 기존 2명의 조리원 이외에 추가로 1명을 채용하게 된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령ㆍ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들이 이 민원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과 별도로 이 민원 시설에서 2019. 7. 1. 채용하고 그 다음날인 2019. 7. 2. 채용보고를 한 조리원에 대해 채용승인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조리원 추가배치 예산이 확정되어 피신청인들이 조리원 추가채용을 승인하였다고 신뢰한 이 민원 시설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이 민원 시설의 조리원 신규채용에 대해 채용승인 후 국도비보조금(인건비)을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의 조리원 신규채용에 대한 채용승인과 국도비보조금(인건비) 교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