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33-복02호
보육교직원 직종 변경 시 호봉인정기준 개선 요구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직종별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력을 변경된 직종의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 중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직종 변경
(각주:보육교직원인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이 직종별 자격을 취득하여 직종이 변경되는 것, 즉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 보육교사가 원장으로, 영양사가 보육교사로, 조리원이 보육교사로 직종이 변경되는 것 등)
시 1개월 안에 직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
(각주: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2003년부터 적용))
로 인정되어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100%를 원장 호봉으로 인정하지만, 1개월 이상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 근무경력을 전혀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장 1호봉으로 획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보육교사의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원장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원장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과 관련된 호봉인정기준을 개선해 달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751" alt="1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의 의견
1999년 이전에는 계속 근무한 보육교직원의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했으나, 2000년부터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으로 인정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호봉 인정 범위는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된 것과 같이 계속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종별 자격 취득 이후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호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호봉 인정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예산 확보와 연계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신청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관리ㆍ감독하는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보육시설종사자급여표’에 따르면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각각의 호봉에 따라 보수총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 2019년 보육시설종사자급여표
다.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후 보육교사로 근무해 오다가 최근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되어 직종을 변경하면서 약 2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직종 변경 시 1개월 이내 공백 기간은 계속 근무로 인정하여 원장 자격 취득 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원장 호봉으로 인정하고, 1개월 이상의 근무공백이 발생하면 계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전 보육교사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1999년 이전에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등에 계속 근무한 경력만을 호봉으로 인정했으나, 2000년부터는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되지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는 계속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했으며, 2003년부터는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75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의 적용범위는 국고보조어린이집교직원으로 한정되고, 현재 기준으로 보육교직원의 호봉은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는 계속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전 근무경력이 변경된 직종의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직종 변경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교직원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이 민원 지침상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의 주요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한편,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호봉인정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피신청인은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호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그동안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호봉 인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 동일 어린이집, 직종 및 계속 근무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근무 경력이 모두 호봉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호봉인정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회신(2019.9.3.)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판단 내용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종별 자격 취득 이후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지침에서 '호봉’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종사한 것이 확인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사한 기간은 호봉인정 근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2000년부터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의 근무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되지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는 여전히 계속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은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1년 단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호봉제도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2003년부터는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속 근무의 융통성을 부여했지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만 계속 근무 요건을 호봉인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 호봉인정의 불합리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보육교직원이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종별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한 이전 근무경력을 변경된 직종의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급여에 상당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직종별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력을 변경된 직종의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 중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직종별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력을 변경된 직종의 호봉으로 인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붙임 : 2019년 보육시설종사자급여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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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직종 변경
(각주:보육교직원인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이 직종별 자격을 취득하여 직종이 변경되는 것, 즉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 보육교사가 원장으로, 영양사가 보육교사로, 조리원이 보육교사로 직종이 변경되는 것 등)
시 1개월 안에 직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
(각주: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2003년부터 적용))
로 인정되어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100%를 원장 호봉으로 인정하지만, 1개월 이상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 근무경력을 전혀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장 1호봉으로 획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보육교사의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원장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원장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과 관련된 호봉인정기준을 개선해 달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751" alt="1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의 의견
1999년 이전에는 계속 근무한 보육교직원의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했으나, 2000년부터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으로 인정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호봉 인정 범위는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된 것과 같이 계속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종별 자격 취득 이후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호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호봉 인정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예산 확보와 연계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피신청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관리ㆍ감독하는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보육시설종사자급여표’에 따르면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각각의 호봉에 따라 보수총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 2019년 보육시설종사자급여표
다.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후 보육교사로 근무해 오다가 최근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되어 직종을 변경하면서 약 2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했는데,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직종 변경 시 1개월 이내 공백 기간은 계속 근무로 인정하여 원장 자격 취득 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원장 호봉으로 인정하고, 1개월 이상의 근무공백이 발생하면 계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전 보육교사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1999년 이전에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 등에 계속 근무한 경력만을 호봉으로 인정했으나, 2000년부터는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되지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는 계속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했으며, 2003년부터는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75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의 적용범위는 국고보조어린이집교직원으로 한정되고, 현재 기준으로 보육교직원의 호봉은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는 계속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전 근무경력이 변경된 직종의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직종 변경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교직원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이 민원 지침상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의 주요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한편,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호봉인정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피신청인은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호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그동안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호봉 인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 동일 어린이집, 직종 및 계속 근무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근무 경력이 모두 호봉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호봉인정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회신(2019.9.3.)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판단 내용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종별 자격 취득 이후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지침에서 '호봉’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종사한 것이 확인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사한 기간은 호봉인정 근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2000년부터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의 근무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되지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는 여전히 계속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은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1년 단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호봉제도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비록 2003년부터는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속 근무의 융통성을 부여했지만,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에만 계속 근무 요건을 호봉인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 호봉인정의 불합리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보육교직원이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종별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한 이전 근무경력을 변경된 직종의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급여에 상당한 손해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직종별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력을 변경된 직종의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 중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보육교직원의 직종 변경 시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직종별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력을 변경된 직종의 호봉으로 인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붙임 : 2019년 보육시설종사자급여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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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