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32-복02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지급 처분 취소

의결일: 2019년 9월 2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9. 6. 27.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 외 김ㅇㅇ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1. 1. 신청 외 김ㅇㅇ을 주 3일, 1일 4시간 근로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19. 3. 1.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민원 고용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 외 김ㅇㅇ의 최초 고용일(2019. 1. 1.) 기준 월 급여가 80만 원 미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고용장려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청 외 김ㅇㅇ이 일도 잘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으면 신청 외 김ㅇㅇ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계속 고용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9. 3. 1.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한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외 김ㅇㅇ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2019. 3. 1.을 기준으로 지급 조건을 판단함이 타당한 바, 신청인이 이 민원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의견
가. 피신청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청 외 김ㅇㅇ의 채용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으로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이 민원 고용장려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기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ㆍ중견 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고용보험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침(「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으로 지원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날 기준으로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임금 80만 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 채용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심사할 수 밖에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태ㅇㅇ이라는 상호로 무역, 화장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신청인은 신청 외 김ㅇㅇ(출생일 19ㅇㅇ.ㅇㅇ. ㅇㅇ.)과 2019. 1. 1.과 2019. 3. 1. 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791"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태ㅇㅇ 근로자 신청 외 김ㅇㅇ의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2019. 1. 1.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2019. 4. 30. 피신청인에게 신청 외 김ㅇㅇ 고용에 따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75만 원) 지급 신청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9. 6. 18. 신청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 외 김ㅇㅇ이 2019. 1. 1. 입사하여 R&D연구 개발 등 업무를 하고, 2019. 3. 1.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 1,745,150원을 지급받으며 근로 중이라고 확인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9. 6. 27. 신청 외 김ㅇㅇ의 채용일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고용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2018. 12. 28.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793"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우리 위원회가 2019. 9. 11.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신청 외 김ㅇㅇ은 사업장 변경 없이 4대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 단
가. 관련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하 단서 규정 생략)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2018. 12. 28.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지원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1. ’19. 1. 1. ∼ ’19. 12. 31.에 만 15 ∼ 34세 연령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다만, '18년에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19년 중 정규직으로 전환(3개월 이내)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2-3. 신규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4.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1,745,150(주 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2-5.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이하 생략)
②「최저임금법」제5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③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 월 임금이 8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이하 생략)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 외 김ㅇㅇ의 최초 채용일 기준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신청인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과 조건 등을 정하고 있는「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도 2019. 1. 1. 이후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2019. 1. 1. 신청 외 김ㅇㅇ을 주 3일, 1일 4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가 2개월 후인 2019 3. 1. 정규직원으로 전환하여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신청 외 김ㅇㅇ은「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간제 등으로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 보아 전환 시점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 외 김ㅇㅇ은 2019. 1. 1.부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9. 3. 1. 정규직원으로 전환 채용되면서 월 근로시간과 월 급여액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갖추어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 외 김ㅇㅇ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고용장려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