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37-복03호
전공의 정원책정 조정기준 등 개선 요구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한 지도전문의의 결원 시에도 원활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의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하 '이 민원 방침’)에 따르면, 수련병원
(각주: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별로 배치되는 전공의
(각주:「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
배정 인원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각주: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이하 '지도전문의’)의 인원수에 대비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도전문의가 해외연수 1년으로 수련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지도전문의 인원수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전공의 배정 인원수 결정에 불이익이 없으나, 지도전문의의 육아휴직으로 근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의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지도전문의는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니 지도전문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전공의 배정 인원수 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
나. 이 민원 방침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 기준 중 지도전문의의 결원과 관련하여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 연수를 위한 출장 또는 1년 이하의 국내연구 년으로 승인 받은 경우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공의 계속수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공의 수련교육 기간 중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 연수 출장 및 국내연구 년으로 승인 받은 경우의 결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에 불이익이 없지만, 지도전문의가 법상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도전문의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에서 해당 전문 과목 전공의를 교육하는 의사로서 이 민원 방침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인원수에 대비해 전공의 배정 인원수가 결정되고,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 기준에는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 연수 및 1년 이하의 국내연구 년에 따른 결원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나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방침에 따르면, 전공의 배정 인원수 결정 및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공의 배정 인원수는 수련병원의 수련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각주:평가연도 9월말 기준)
, 환자진료실적 및 수련환경평과 결과를 고려하고, 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 1년은 조정기준
(각주: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에서 예외적 상황에 대한 인정 기준)
에 포함되며, 일부 전문과목별 전공의 배정 인원수 결정의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과별 정원책정 기준(일부 발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33" alt="1번째 이미지" ></img>
2)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기준 중에는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 연수를 위한 출장 또는 1년 이하의 국내연구 년으로 승인 받은 경우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공의 계속수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됨.
나. 신청인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이비인후과 지도전문의로서 최근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휴가 3개월에 남아 있는 연차(또는 연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각주: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를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공의 배정 인원수와 전공의 수련교육에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를 해당 수련병원 등에 질의한 바, 어떤 이유로든 3개월을 초과하는 결원이 있다면 이 민원 방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방침에서 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 1년을 제외하고는 전공의 정원책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 기준에서 지도전문의의 3개월 이내 일시적 결원은 수련교육 인정 기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활한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지도전문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전공의 정원책정의 예외 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라. 피신청인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15조에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소속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방침상의 규정은 통상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신청인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우리 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대표 격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전공의 정원책정의 예외 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예외로 되어 있는 해외 연수, 국내 연구 년의 경우에도 전공의를 지도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도전문의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1년 이내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행 해외 연수, 국내 연구 년에 부여되는 예외 역시 삭제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다.
바. 한편, 우리 위원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전공의 정원책정의 예외 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는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 민원 방침에서 지도전문의의 일시적 결원을 인정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담보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현행 3개월의 일시적 결원 또는 1년 이하의 해외 연수로 인한 출장 및 국내연구 년을 제외한 사유 추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전공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보건복지부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35" alt="2번째 이미지" ></img>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 내용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한 지도전문의의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원활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연차 유급휴가 및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장된 권리이고,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역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민원 방침에는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하여 그 사용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지도전문의가 출산휴가 3개월과 연차를 연속해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지도전문의 공백이 발생하면 이 민원 방침에 따라 전공의 수련교육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법상 보장된 연차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이 민원 방침에서 전공의 배정 인원수 결정 시 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 1년은 조정기준에 포함시켜 지도전문의의 공백을 허용하는 반면, 법상 보장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전공의를 지도할 수 없는 동일한 공백 상황에 대한 예외 적용에 있어 불평등이 있고, 해외연수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은 이 민원 방침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 등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책임이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지도전문의가 법령에 따른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 소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 민원 방침에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사유를 전공의 정원정책의 예외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예외 사유로의 단순 추가는 원활한 전공의 수련교육에 장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단순 추가가 아니라 기존의 예외 사유를 고려하여 대체 인력 확보, 정원책정 기준의 상향 등 보완을 통해 지도전문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공의 지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도전문의를 일정 인원 이상으로 유지토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지도전문의의 출산유가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⑥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지도전문의가 법상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이러한 제도 보완이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에 큰 장애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한 지도전문의의 결원 시에도 원활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전공의 배정 및 수련교육 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신청인의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하 '이 민원 방침’)에 따르면, 수련병원
(각주: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별로 배치되는 전공의
(각주:「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
배정 인원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각주: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
(이하 '지도전문의’)의 인원수에 대비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도전문의가 해외연수 1년으로 수련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지도전문의 인원수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전공의 배정 인원수 결정에 불이익이 없으나, 지도전문의의 육아휴직으로 근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의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지도전문의는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니 지도전문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전공의 배정 인원수 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
나. 이 민원 방침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 기준 중 지도전문의의 결원과 관련하여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 연수를 위한 출장 또는 1년 이하의 국내연구 년으로 승인 받은 경우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공의 계속수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공의 수련교육 기간 중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 연수 출장 및 국내연구 년으로 승인 받은 경우의 결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에 불이익이 없지만, 지도전문의가 법상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도전문의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에서 해당 전문 과목 전공의를 교육하는 의사로서 이 민원 방침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인원수에 대비해 전공의 배정 인원수가 결정되고,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 기준에는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 연수 및 1년 이하의 국내연구 년에 따른 결원의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나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방침에 따르면, 전공의 배정 인원수 결정 및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공의 배정 인원수는 수련병원의 수련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각주:평가연도 9월말 기준)
, 환자진료실적 및 수련환경평과 결과를 고려하고, 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 1년은 조정기준
(각주:전공의 정원 책정 기준에서 예외적 상황에 대한 인정 기준)
에 포함되며, 일부 전문과목별 전공의 배정 인원수 결정의 구체적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과별 정원책정 기준(일부 발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33" alt="1번째 이미지" ></img>
2)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기준 중에는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 연수를 위한 출장 또는 1년 이하의 국내연구 년으로 승인 받은 경우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공의 계속수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됨.
나. 신청인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이비인후과 지도전문의로서 최근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휴가 3개월에 남아 있는 연차(또는 연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각주: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를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공의 배정 인원수와 전공의 수련교육에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를 해당 수련병원 등에 질의한 바, 어떤 이유로든 3개월을 초과하는 결원이 있다면 이 민원 방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방침에서 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 1년을 제외하고는 전공의 정원책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공의 수련교육 인정 기준에서 지도전문의의 3개월 이내 일시적 결원은 수련교육 인정 기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활한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지도전문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전공의 정원책정의 예외 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라. 피신청인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15조에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소속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방침상의 규정은 통상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신청인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우리 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대표 격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전공의 정원책정의 예외 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예외로 되어 있는 해외 연수, 국내 연구 년의 경우에도 전공의를 지도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도전문의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1년 이내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행 해외 연수, 국내 연구 년에 부여되는 예외 역시 삭제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다.
바. 한편, 우리 위원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전공의 정원책정의 예외 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는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 민원 방침에서 지도전문의의 일시적 결원을 인정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담보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현행 3개월의 일시적 결원 또는 1년 이하의 해외 연수로 인한 출장 및 국내연구 년을 제외한 사유 추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전공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보건복지부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35" alt="2번째 이미지" ></img>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 내용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한 지도전문의의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원활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연차 유급휴가 및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장된 권리이고,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역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민원 방침에는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하여 그 사용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지도전문의가 출산휴가 3개월과 연차를 연속해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지도전문의 공백이 발생하면 이 민원 방침에 따라 전공의 수련교육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법상 보장된 연차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이 민원 방침에서 전공의 배정 인원수 결정 시 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 1년은 조정기준에 포함시켜 지도전문의의 공백을 허용하는 반면, 법상 보장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전공의를 지도할 수 없는 동일한 공백 상황에 대한 예외 적용에 있어 불평등이 있고, 해외연수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은 이 민원 방침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 등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책임이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지도전문의가 법령에 따른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 소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 민원 방침에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사유를 전공의 정원정책의 예외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예외 사유로의 단순 추가는 원활한 전공의 수련교육에 장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단순 추가가 아니라 기존의 예외 사유를 고려하여 대체 인력 확보, 정원책정 기준의 상향 등 보완을 통해 지도전문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공의 지도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도전문의를 일정 인원 이상으로 유지토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지도전문의의 출산유가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⑥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지도전문의가 법상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이러한 제도 보완이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에 큰 장애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한 지도전문의의 결원 시에도 원활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지도전문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전공의 배정 및 수련교육 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