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40-복01호

어린이집 운영비 여입 처분 부당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5. 28. 신청인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중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75개 지출항목의 지출금(12,681,420원)에 대한 여입 처분을 취소하고 지출 항목 별로 다시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 OO구 소재 구립 00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9. 5.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75개 지출 항목(이하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한 지출금(12,681,420원)이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며 여입 처분을 받았으나, 일부 예산과목을 잘못 기재하는 회계 처리 실수가 있었으나 이는 수정하면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전체에 대해 항목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모두 소명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여입 조치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출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그 증빙 자료를 비치해야하나,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의 지출이 확인되었고, 각 항목에 대하여 증빙(소명)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소명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여입 조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9. 3. 18.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제공과 회계관리 부적절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42조
(각주: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전반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2019. 3. 25. 신청인에게 '2015년~2018년 지출증빙 부적절 및 식단표 외 급식비 다수 지출’을 처분의 원인으로 하여 소명요청 및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 통지에는 '회계 관련 소명필요 내역’으로 140개 항목(지출금액: 33,184,940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19. 4. 5.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 '의견제출서’상의 의견에는 “일부 과다지출은 인정을 하나 이는 고의성이 없었고 교사들의 복지와 아동들의 좋은 먹거리를 위함이었고 또한 관ㆍ항ㆍ목을 일부 잘못 기재를 하였으므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여러 번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9. 5. 28. 신청인에게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한 지출금(12,681,420원)이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출금에 대한 여입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2019. 6. 7. 피신청인에게 여입 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각 항목별 용도와 구입처 내역을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은 2019. 6. 12. 신청인에게 여입 처분에 대한 검토내역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인의 소명 내역과 피신청인의 검토 내역의 일부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삭 제》
마. 신청인은 2019. 9. 23. 피신청인의 여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9. 3. 18. 수시점검 후 신청인에게 어린이집 운영비 중 부적절하게 지출된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자료 보완요구를 하고 오랜 기간 신중한 법률적ㆍ객관적 소명자료를 검토하였고,
운영비 지출 중 급식비와 복리후생비가 구분되지 않고 섞여 지출되는 등 회계 부정이 확인되었으며,
타 지방에서 구입하였으나 관외 출장계획서 및 물품 증빙사진 등이 없어 정당한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 있었고,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급식 제공’은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고, 모든 급식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의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식자재 구입은 동일식품군 내에서만 대체 제공이 가능한데, 이 민원 어린이집은 식단표 외 식자재 구입이 많았고, 식단 제공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식단표 및 대체식품군 제공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소명되지 못한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여입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19. 10. 31.과 2019. 11. 11.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참석한 실지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12개 항목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3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자산취득비’로 분류된 '도정기’ 구입비 790,000원 지출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59" alt="1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10번, 15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급간식비’로 분류된 '무농약쌀’ 구입비 420,000원과 280,000원 각각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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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16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급간식, 수용비’로 분류된 '김, 고등어, 물티슈’ 구입비 156,800원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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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38번, 39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행사비’, '기타필요경비’로 분류된 '동복’ 구입비 각 400,000원, 245,000원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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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54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복리후생비’로 분류된 '긴 바지’ 구입비 130,000원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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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59, 61, 62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급식비’로 분류된 '강화새우젓’, '생새우ㆍ생굴’ 및 '멸치젓, 명란젓’ 구입비 각 75,000원, 44,000원 및 44,000원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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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65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급식비’로 분류된 '아몬드’ 구입비 40,000원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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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75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급식비’로 분류된 '생굴, 생새우’ 구입비 76,000원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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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신청인이 2019. 5. 31. 서울OO경찰서에 신청인 등(원장1, 교사9, 조리사1)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 관련으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며, 서울OO경찰서는 2019. 10. 24. 신청인에게 '내사종결’로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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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편, 신청인은 2019. 8. 1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한 여입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서행심 2019-1149, 어린이집 개선 명령처분 등 취소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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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 나목과 같다.
[별표 8] 제3호 나. 급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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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법원 99두10520」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소명자료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여입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지출을 이유로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하여 여입 처분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12개 지출항목 중 8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지출로 보기 어려워 여입 조치에 대하여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하여 여입 처분할 당시에는 신청인이 부적절한 지출이 아닌 것을 소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출 전반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진행하였으므로 부적절한 지출인지 여부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야할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아야할 것인바,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직원용 '긴 바지’의 경우 피신청인은 타 지방에서 구입하였음에도 관외 출장계획서 및 물품 사진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적절한 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서는 당시 구입한 날은 공휴일(일요일)이고 당시에는 물품사진 첨부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고,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급식비로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 민원 어린이집의 식단표와 대조하는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지출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하여 지출 여부의 적정성을 지출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부적절한 지출로 여입 조치한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전체에 대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참석한 실지조사에서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한 여입 조치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지출 항목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신청인의 여입 처분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법원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2019. 5. 28.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중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의 지출금(12,681,420원)에 대한 여입 처분을 취소하고 항목별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한 여입 처분이 부당하므로 여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