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14-17호
의사자유족 범위 임의제한 이의 등
의결일: 2019년 4월 22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인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중지된 의료급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2012. 10. 23.부터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피신청인 3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의사자유족 범위에서 제외된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 실태를 전수 조사한 후 해당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 회복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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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2012. 10. 23.부터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피신청인 3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의사자유족 범위에서 제외된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 실태를 전수 조사한 후 해당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 회복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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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ㅇㅇㅇ의 형이며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
(각주:"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2000. 12. 22.부터 구 「의료보호법」(2001. 10. 1. 이후 「의료급여법」, 이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
(각주: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로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신청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하였는바,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 2012년도의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상에는 의사자유족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2012. 10. 23.부터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에는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따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 범위를 임의로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11월경 피신청인 1
(각주:의료급여 수급 결정은 신청인의 현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소관 업무이므로 피신청인 1에게 의료급여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는 2012. 10. 23. 신청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에게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를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3에게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상 의사자유족 범위 한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가 실시되도록 관련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나. 피신청인 2는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것은 위법이므로 피신청인 2가 2012. 10. 2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역시 위법한 것이므로 그동안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다.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유족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를 적용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한 사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3이 전수 조사한 후 해당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회복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 1(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신청인은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10. 23.부터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급여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하였는데, 이는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2012. 10. 23.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것이므로 당시 결정은 타당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권한을 가진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 2(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은 2000. 12. 22.부터 의사자유족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오다가 2012. 10. 23. 의료급여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 한정이 법령상 위법한 것으로 의료급여 결정권자나 주무부처의 조치가 있고,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조정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검토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 3(보건복지부장관)
신청인이 2012년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다면, 신청 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동생 고 ㅇㅇㅇ은 2000. 12. 2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1. 2. 21. 의사상자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결 결과 의사자로 인정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의사자인 고 ㅇㅇㅇ의 형으로서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형제자매”에 해당함으로 의사자유족으로 확인된다.
나.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및 중지 절차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의료급여 실시 및 중지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89" alt="1번째 이미지" ></img>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다. 신청인은 2000. 12. 22.부터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상자법 제11조 제1항
(각주: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각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고, 2004. 6. 14. 취직하여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으며, 2012. 10. 23. 부모세대에서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 부모세대와 주소를 달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부터 의료급여가 중지되었고, 이후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 1에 따르면, 신청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2012. 10. 23. 의사자유족인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하였는데, 그 사유는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2012. 10. 23.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했으므로 의사자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행복e음을 통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 2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0. 12. 22.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2. 10. 23. 행복e음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서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한편, 2005년도
(각주:2005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은 확보되지 않아 관련 내용 확인 불가)
부터 2011년도까지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의사자유족 범위를 한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세대별주민등록 등재자에 한함” 또는 “가구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2011년도 이 민원 지침에는 의사자유족의 주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의사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던 유족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결혼, 직장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가구를 달리하고 있던 유족의 경우 적용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2012년도 이 민원 지침(39쪽~40쪽)에 따르면, 의료급여사업 적용대상을 “의사자의 유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의사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직계존속, 자녀(배우자 포함), 미성년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미성년 형제ㆍ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미성년 손자녀, 미성년 형제ㆍ자매인 경우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91"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반면, 2013년도 이 민원 지침(48쪽)에 따르면, 당초 규정하고 있던 “의사자 유족의 범위”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의사자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93" alt="3번째 이미지" ></img>
자.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3에게, 2013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이라고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고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의 의사자유족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변경한 사유를 질의한바, 피신청인 3은 당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기준이 정책적 입장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차. 또한,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2에게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한정한 의사자유족 범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일 경우 신청인이 2012. 10. 23. 이후 부담한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한바, 피신청인 2는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 한정이 법령상 위법한 것으로 의료급여 결정권자나 주무부처의 관련 조치가 있고,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조정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카. 피신청인 2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경우를 “영수환급”이라고 하고, 영수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2) 기 결정된 보험료등의 금액 변경이 발생하여 보험료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정산환급”이라고 하는데, 2019년 이전에는 정산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과오납부한 수납일”로 규정했으나, 2019년부터는 “정산발생일
(각주:가입자가 보험료의 조정을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처리한 날)
의 다음날”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타. 한편, 신청인은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따라 2012. 10. 23.부터 의료급여 수급이 중지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2018년 11월경 2013년도 이 민원 지침상에는 의사자유족이 다른 의사자유족과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1 및 3에게 의료급여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 및 3은 2013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의 적용은 2013년도 이후 의사자유족으로 인정된 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 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1조(의료급여) 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ㅇ 201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40쪽 의사자유족 범위에 관한 발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95" alt="4번째 이미지" ></img>
ㅇ 201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48쪽 의사자유족 범위에 관한 발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97" alt="5번째 이미지" ></img>
4)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제6절 과오납 보험료 환급관리
가. 업무개요
1) 과오납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2)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할 수 있다.
나. 용어정의
1) “영수환급”이란 보험료등의 과오납이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2) “정산환급”이란 기 결정된 보험료등의 금액 변경이 발생하여 보험료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소멸시효 기산일
(가) 영수환급 : 납부일의 다음날
(나) 정산환급 : 정산발생일의 다음날
※ 공단의 행정행위인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
5)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6)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 판례 등
ㅇ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카기16 판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ㆍ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ㆍ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각 의미하고, 이러한 구체성의 요구의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ㅇ 헌법재판소 2005. 2. 24 자 2003헌마289 결정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내용
1)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제한한 규정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에는 ”의사자유족”을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이라고 제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서도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상 동일가구에 등재된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역시 위법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을 통해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한 것은 의사상자법으로 보장된 의사자유족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2년도 이 민원 지침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된 의사자유족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이므로 신청 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사자유족으로서 침해당한 신청인의 권익을 빠르게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③ 의사상자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의사자유족인 신청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신청인이 2012. 10. 23. 이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 2는 2012. 10. 23.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 결정은 위법하므로 신청인에게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 역시 위법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부담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2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 이득금으로서 가입자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 대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2012. 10. 23. 이후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을 적용하여 의사자유족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다는 이유로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권리회복을 위한 관련 조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①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된 의사자유족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지침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을 적용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 주소를 달리했다는 등을 이유로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는 의사자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를 위해 공헌이나 희생을 한 의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사자유족의 권익회복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3은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의사자유족 범위를 제한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회복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의료급여 실시 및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관련 비용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및 2에게 각각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상 의사자유족 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유족의 의료급여를 중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동 지침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해당 의사자유족의 권익회복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3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ㅇㅇㅇ의 형이며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
(각주:"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2000. 12. 22.부터 구 「의료보호법」(2001. 10. 1. 이후 「의료급여법」, 이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
(각주: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로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신청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하였는바,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 2012년도의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상에는 의사자유족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2012. 10. 23.부터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에는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따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 범위를 임의로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11월경 피신청인 1
(각주:의료급여 수급 결정은 신청인의 현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소관 업무이므로 피신청인 1에게 의료급여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는 2012. 10. 23. 신청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에게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를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3에게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상 의사자유족 범위 한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가 실시되도록 관련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나. 피신청인 2는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것은 위법이므로 피신청인 2가 2012. 10. 2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역시 위법한 것이므로 그동안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다.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유족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를 적용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한 사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3이 전수 조사한 후 해당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회복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 1(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
신청인은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10. 23.부터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급여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하였는데, 이는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2012. 10. 23.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것이므로 당시 결정은 타당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권한을 가진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 2(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은 2000. 12. 22.부터 의사자유족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오다가 2012. 10. 23. 의료급여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 한정이 법령상 위법한 것으로 의료급여 결정권자나 주무부처의 조치가 있고,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조정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검토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 3(보건복지부장관)
신청인이 2012년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다면, 신청 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동생 고 ㅇㅇㅇ은 2000. 12. 2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1. 2. 21. 의사상자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결 결과 의사자로 인정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의사자인 고 ㅇㅇㅇ의 형으로서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형제자매”에 해당함으로 의사자유족으로 확인된다.
나.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및 중지 절차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의료급여 실시 및 중지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89" alt="1번째 이미지" ></img>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다. 신청인은 2000. 12. 22.부터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상자법 제11조 제1항
(각주: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각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고, 2004. 6. 14. 취직하여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으며, 2012. 10. 23. 부모세대에서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 부모세대와 주소를 달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부터 의료급여가 중지되었고, 이후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 1에 따르면, 신청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2012. 10. 23. 의사자유족인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하였는데, 그 사유는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2012. 10. 23.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했으므로 의사자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행복e음을 통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 2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0. 12. 22.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2. 10. 23. 행복e음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서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한편, 2005년도
(각주:2005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은 확보되지 않아 관련 내용 확인 불가)
부터 2011년도까지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의사자유족 범위를 한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세대별주민등록 등재자에 한함” 또는 “가구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2011년도 이 민원 지침에는 의사자유족의 주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의사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던 유족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결혼, 직장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가구를 달리하고 있던 유족의 경우 적용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2012년도 이 민원 지침(39쪽~40쪽)에 따르면, 의료급여사업 적용대상을 “의사자의 유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의사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직계존속, 자녀(배우자 포함), 미성년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미성년 형제ㆍ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미성년 손자녀, 미성년 형제ㆍ자매인 경우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91"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반면, 2013년도 이 민원 지침(48쪽)에 따르면, 당초 규정하고 있던 “의사자 유족의 범위”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의사자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93" alt="3번째 이미지" ></img>
자.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3에게, 2013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이라고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고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의 의사자유족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변경한 사유를 질의한바, 피신청인 3은 당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기준이 정책적 입장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차. 또한,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2에게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한정한 의사자유족 범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일 경우 신청인이 2012. 10. 23. 이후 부담한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한바, 피신청인 2는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 한정이 법령상 위법한 것으로 의료급여 결정권자나 주무부처의 관련 조치가 있고,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조정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카. 피신청인 2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경우를 “영수환급”이라고 하고, 영수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2) 기 결정된 보험료등의 금액 변경이 발생하여 보험료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정산환급”이라고 하는데, 2019년 이전에는 정산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과오납부한 수납일”로 규정했으나, 2019년부터는 “정산발생일
(각주:가입자가 보험료의 조정을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처리한 날)
의 다음날”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타. 한편, 신청인은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따라 2012. 10. 23.부터 의료급여 수급이 중지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2018년 11월경 2013년도 이 민원 지침상에는 의사자유족이 다른 의사자유족과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1 및 3에게 의료급여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 및 3은 2013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의 적용은 2013년도 이후 의사자유족으로 인정된 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 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1조(의료급여) 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ㅇ 201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40쪽 의사자유족 범위에 관한 발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95" alt="4번째 이미지" ></img>
ㅇ 201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48쪽 의사자유족 범위에 관한 발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897" alt="5번째 이미지" ></img>
4)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제6절 과오납 보험료 환급관리
가. 업무개요
1) 과오납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2)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할 수 있다.
나. 용어정의
1) “영수환급”이란 보험료등의 과오납이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2) “정산환급”이란 기 결정된 보험료등의 금액 변경이 발생하여 보험료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소멸시효 기산일
(가) 영수환급 : 납부일의 다음날
(나) 정산환급 : 정산발생일의 다음날
※ 공단의 행정행위인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
5)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6)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 판례 등
ㅇ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카기16 판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ㆍ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ㆍ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각 의미하고, 이러한 구체성의 요구의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ㅇ 헌법재판소 2005. 2. 24 자 2003헌마289 결정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내용
1)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제한한 규정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에는 ”의사자유족”을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이라고 제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서도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상 동일가구에 등재된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역시 위법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을 통해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한 것은 의사상자법으로 보장된 의사자유족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2년도 이 민원 지침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된 의사자유족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이므로 신청 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사자유족으로서 침해당한 신청인의 권익을 빠르게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③ 의사상자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의사자유족인 신청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신청인이 2012. 10. 23. 이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 2는 2012. 10. 23.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 결정은 위법하므로 신청인에게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 역시 위법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부담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2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 이득금으로서 가입자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 대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2012. 10. 23. 이후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을 적용하여 의사자유족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다는 이유로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권리회복을 위한 관련 조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①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된 의사자유족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지침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을 적용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 주소를 달리했다는 등을 이유로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는 의사자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를 위해 공헌이나 희생을 한 의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사자유족의 권익회복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3은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의사자유족 범위를 제한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회복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의료급여 실시 및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관련 비용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및 2에게 각각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상 의사자유족 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유족의 의료급여를 중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동 지침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해당 의사자유족의 권익회복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3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