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5-복02호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개선요청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 시에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신청인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고 있는데,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경력 산정에 군 의무복무기간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공무원과 달리 청원경찰에 대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경력 산정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2년 이상의 군 의무복무자들이 호봉에 따른 봉급 및 정근수당 등에서 경제적 손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공무원 간에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은 부당한바, 이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정소요, 청원경찰 측과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군 의무복무기간은 복무기간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최대 2년까지 반영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을 마련하였다.
나. 현재 청원경찰 측과 2019년 연말까지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겠다.
3. 사실관계
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7. 9. 4.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협의회 및 대표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 특수경비용역근로자 전원에 대해 청원경찰(공무직 근로자)로 고용승계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호봉은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1호봉 인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호봉 인정을 협의하였다.
나. 청원경찰 전환을 희망하는 506명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청원경찰 전환을 위한 필기시험(2회) 및 면접시험(1회)을 실시하여, 2019. 1. 1. 청원경찰로 423명(세종 393명, 서울 10명, 과천 6명, 대전 14명)을 임용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를 거쳐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이라는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동 취업규칙을 2019. 1. 16.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
라.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군 의무복무기간이 2년 4개월인 신청인은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2년까지만 인정받고 있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등
1)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 ③ (생략)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보수산정 및 경력인정) ①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되,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2년)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4)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단서 생략)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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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장 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5)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 기간 내에서 인정한다(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조)
ㆍ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ㆍ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ㆍ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ㆍ59조)
나. 판단 내용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인 신청인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2년 까지만 인정받고 있어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까지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인정받고 있는 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에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을 달리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취업규칙에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반영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면 2년을 초과하는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도 호봉 등 경력 산정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 시에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공무원 간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신청인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고 있는데,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경력 산정에 군 의무복무기간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공무원과 달리 청원경찰에 대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경력 산정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2년 이상의 군 의무복무자들이 호봉에 따른 봉급 및 정근수당 등에서 경제적 손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공무원 간에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은 부당한바, 이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정소요, 청원경찰 측과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군 의무복무기간은 복무기간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최대 2년까지 반영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을 마련하였다.
나. 현재 청원경찰 측과 2019년 연말까지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겠다.
3. 사실관계
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7. 9. 4.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협의회 및 대표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 특수경비용역근로자 전원에 대해 청원경찰(공무직 근로자)로 고용승계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호봉은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1호봉 인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호봉 인정을 협의하였다.
나. 청원경찰 전환을 희망하는 506명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청원경찰 전환을 위한 필기시험(2회) 및 면접시험(1회)을 실시하여, 2019. 1. 1. 청원경찰로 423명(세종 393명, 서울 10명, 과천 6명, 대전 14명)을 임용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를 거쳐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이라는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동 취업규칙을 2019. 1. 16.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
라.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군 의무복무기간이 2년 4개월인 신청인은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2년까지만 인정받고 있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등
1)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 ③ (생략)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보수산정 및 경력인정) ①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되,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2년)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4)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단서 생략)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927" alt="1번째 이미지" ></img>
5)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장 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5)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 기간 내에서 인정한다(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조)
ㆍ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ㆍ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ㆍ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ㆍ59조)
나. 판단 내용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인 신청인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2년 까지만 인정받고 있어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까지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인정받고 있는 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에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을 달리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취업규칙에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반영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면 2년을 초과하는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도 호봉 등 경력 산정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 시에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공무원 간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