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1-복01호

상계 처리를 통한 노령연금 환수 이의

의결일: 2019년 6월 1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19년 5월분 노령연금에서 상계 처리하여 노령연금 환수금을 충당한 조치를 취소하고 충당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4. 22.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생년이 제적등본상의 출생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은 당초 42년으로 돼 있던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을 제적등본상의 출생년과 일치되게 45년으로 정정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9. 5. 23. 피신청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상담하던 중 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해부터 지급되므로 42년생에서 45년생으로 변경되었다면 노령연금 지급 시기도 2002. 7. 25.에서 2005. 7. 25.로 변경되어야 하고, 신청인이 2002년 8월부터 2005. 7월까지 이미 지급받은 노령연금은 환수조치 된다고 들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민번호표상 생년이 제적등본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행정기관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설령 노령연금 환수금(이하 '이 민원 환수금’)이 발생했더라도 「국민연금법」(이하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환수가 불가함에도 신청인의 2019년 5월분 노령연금에서 상계 처리하여 환수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은 변동 없이 주민등록표상의 출생년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년을 일치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바, 국민연금법 제57조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잘못 지급된 급여 11,911,040원을 환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민법 제495조에 따라 신청인의 5월분 노령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하여 충당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9. 4. 22. 관할 행정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은 당초 42년으로 돼 있던 주민등록번호(420725-1******)를 제적등본상의 출생년과 일치시켜 주민등록번호(450725-1******)의 출생년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0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했으며, 2019년 4월분 노령연금으로 456,890원을 수령하였으나, 2019년 5월분 노령연금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환수금과 관련해 상계 처리하여 충당함으로써 당초 지급받던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39,690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초 주민등록번호상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02. 7. 25.부터 노령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출생 연도가 42년에서 4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사유일도 2002. 7. 25.에서 2005. 7. 25.로 변경처리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신청인에 대한 노령연금 환수금은 11,911,04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서울북부지역본부는 2019. 5. 16. 신청인에게 노령연금의 지급시기가 2002. 7. 25.에서 2005. 7. 25.로 변경된 것과, 2019년 4월분 노령연금 456,890원을 지급한 내역 및 2019년 5월, 6월분 노령연금에서 이 민원 환수금과 관련해 상계 처리하여 각각 239,690원이 지급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가 시작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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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당시에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6만 8천만여명에 달해 2008. 7. 1. ~ 11. 30.까지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하여 60,662명의 생년월일을 정비한바 있고, 지자체 담당자 등에 따르면 불일치의 원인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가 분리 운영되어 있어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의 착오기재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 판례
ㅇ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ㆍ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ㆍ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
(각주: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 하는데,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할 수 없음에도 신청인의 노령연금에서 상계 처리하여 환수금을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환수금은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잘못 지급된 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민법」 제495조는 대립하는 채권을 가지는 당사자 사이에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결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신뢰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음을 당연한 요건으로 하는 점, ③ 상계적상에 있으려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할 것,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하였을 것이 기본요건이므로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할 수 없는 점
(각주:주석민법 613~615쪽, 김용담,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1. 31.)
, ④ 이처럼 「민법」 제495조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처리 규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이를 상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를 오해하여 이 민원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이후에 발생한 신청인의 2019년 5월분 노령연금에서 상계 처리하여 이 민원 환수금을 충당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환수금을 충당한 조치를 취소하고 충당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환수금과 관련해 신청인의 노령연금에서 상계 처리하여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