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1-복02호
담배소매 영업정지처분 취소 요구
의결일: 2020년 1월 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11. 5.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행한 담배소매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아내)는 동네 작은 슈퍼인 OO 마트(이하 '이 민원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배우자가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제7호)에 따라 담배소매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해당 청소년이 덩치가 크고 나이가 들어 보여 신청인의 배우자가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으나, 슈퍼 입구에 있던 신청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즉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담배와 술을 회수ㆍ환불 조치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억울하니,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은 부산OO경찰서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사항(부산지방법원 즉결심판, 선고유예) 통보를 받고, 부산지방법원 즉결심판 결과(선고유예)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신청인의 배우자의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가 최초이며, 판매한 물건을 회수하고 112에 스스로 신고하여 조치한 점을 들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등 신청인의 배우자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담배소매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2019. 12. 1. ~ 12. 31.)로 감경하여 행정처분 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사업주인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부산광역시 OO구에서 이 민원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7. 9. 13:05경 고등학교 2학년 A군(만 16세)이 소주 2병, 담배 3갑, 라이터 1개를 구매하려 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당시 A군이 키가 장신이고 나이도 들어 보여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건 당시 이 민원 마트 입구에 있었던 신청인은 담배와 술 등을 구입한 A군이 이 민원 마트를 나가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2명과 합류하는 것을 보고 A군이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가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즉시 112에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을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A군이 구매한 담배와 술 등을 회수하고 환불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OO경찰서의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의뢰’ 자료에도 신청인이 판매한 담배와 술 등을 회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93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부산OO경찰서의 내사보고서(2019. 7. 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라. 신청인 측의 신고로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부산OO경찰서 경찰관은 곧바로 신청인의 배우자를 피의자로 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 수사보고’를 하고, 2019. 7. 9. 15:40경에 A군의 자술서, 매장내 CCTV 사진 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보고(청소년유해약물 판매)’를 하였다.
마.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부산OO경찰서 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를 위해 내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2019. 7. 17. 심사의뢰 하였다.
바. 이 민원 사건에 대한 부산OO경찰서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라 2019. 9. 4. 부산지방법원은 즉결심판을 하고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해 벌금형(50,000원) 선고유예를 하였다. 즉결심판서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941"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부산OO경찰서는 2019. 9. 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즉결심판서 및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적발보고서 등을 통보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2019. 9. 30.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 청문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19. 10. 22.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 청문을 실시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2019. 11. 5.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담배소매 영업정지 1개월(2019. 12. 1. ~ 12. 31.)’을 내용으로 하는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차. 이에 대해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9. 11. 27.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으로 2019. 11. 29.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9. 11. 29.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1)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생략)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 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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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 5) (생략)
5. ~ 8.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⑩ (생략)
제54조(과징금)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 9. (생략)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으나 이 민원 마트 입구에 있던 신청인이 즉시 판매한 담배와 술을 회수ㆍ환불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은 억울하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은 법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담배소매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여 행정처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담배와 술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이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아 비록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하였지만,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 민원 마트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곧바로 해당 청소년을 따라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112에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을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판매한 담배와 술을 모두 회수ㆍ환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이 민원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는바, 법원에서도 신청인의 배우자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소액인 벌금 50,000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점,
②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112에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을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한 이유는 미성년자의 담배ㆍ술 구매를 막고 다른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는 제재보다는 오히려 포상을 하여야 할 행위인데, 신청인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ㆍ적발하였다고 내사보고를 함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는바, 선의로 신고한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미 확정된 형사벌 이외에 영업정지처분까지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친 불이익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점,
③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아내)는 동네 작은 슈퍼인 OO 마트(이하 '이 민원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배우자가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제7호)에 따라 담배소매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해당 청소년이 덩치가 크고 나이가 들어 보여 신청인의 배우자가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으나, 슈퍼 입구에 있던 신청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즉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 담배와 술을 회수ㆍ환불 조치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억울하니,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은 부산OO경찰서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사항(부산지방법원 즉결심판, 선고유예) 통보를 받고, 부산지방법원 즉결심판 결과(선고유예)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신청인의 배우자의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가 최초이며, 판매한 물건을 회수하고 112에 스스로 신고하여 조치한 점을 들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등 신청인의 배우자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담배소매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2019. 12. 1. ~ 12. 31.)로 감경하여 행정처분 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사업주인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부산광역시 OO구에서 이 민원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7. 9. 13:05경 고등학교 2학년 A군(만 16세)이 소주 2병, 담배 3갑, 라이터 1개를 구매하려 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당시 A군이 키가 장신이고 나이도 들어 보여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건 당시 이 민원 마트 입구에 있었던 신청인은 담배와 술 등을 구입한 A군이 이 민원 마트를 나가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2명과 합류하는 것을 보고 A군이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가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즉시 112에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을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A군이 구매한 담배와 술 등을 회수하고 환불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OO경찰서의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의뢰’ 자료에도 신청인이 판매한 담배와 술 등을 회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939"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부산OO경찰서의 내사보고서(2019. 7. 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라. 신청인 측의 신고로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부산OO경찰서 경찰관은 곧바로 신청인의 배우자를 피의자로 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 수사보고’를 하고, 2019. 7. 9. 15:40경에 A군의 자술서, 매장내 CCTV 사진 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보고(청소년유해약물 판매)’를 하였다.
마.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부산OO경찰서 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를 위해 내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2019. 7. 17. 심사의뢰 하였다.
바. 이 민원 사건에 대한 부산OO경찰서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라 2019. 9. 4. 부산지방법원은 즉결심판을 하고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해 벌금형(50,000원) 선고유예를 하였다. 즉결심판서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941"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부산OO경찰서는 2019. 9. 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즉결심판서 및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적발보고서 등을 통보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2019. 9. 30.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 청문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19. 10. 22.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 청문을 실시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2019. 11. 5.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담배소매 영업정지 1개월(2019. 12. 1. ~ 12. 31.)’을 내용으로 하는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차. 이에 대해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9. 11. 27.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으로 2019. 11. 29.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9. 11. 29.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1)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생략)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 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943" alt="3번째 이미지" ></img>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 5) (생략)
5. ~ 8.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⑩ (생략)
제54조(과징금)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 9. (생략)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으나 이 민원 마트 입구에 있던 신청인이 즉시 판매한 담배와 술을 회수ㆍ환불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은 억울하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은 법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담배소매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여 행정처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담배와 술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이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아 비록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하였지만,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 민원 마트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곧바로 해당 청소년을 따라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112에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을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판매한 담배와 술을 모두 회수ㆍ환불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이 민원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는바, 법원에서도 신청인의 배우자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소액인 벌금 50,000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점,
②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112에 “미성년자가 담배와 술을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한 이유는 미성년자의 담배ㆍ술 구매를 막고 다른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는 제재보다는 오히려 포상을 하여야 할 행위인데, 신청인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ㆍ적발하였다고 내사보고를 함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는바, 선의로 신고한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미 확정된 형사벌 이외에 영업정지처분까지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친 불이익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점,
③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