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40-복03호

이매역 환기구시설 개선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중앙에 위치한 이매역 환기구 3개소 중 진흥아파트 및 성지아파트 진출입로에서 가까운 환기구 2개소의 콘크리트벽 일부(높이 2.0m 중 1.0m)를 투시형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2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중앙에 이매역 환기를 위한 높이 2.0m의 환기구(이하 '이 민원 환기구’라 한다) 3개소가 신청인의 동의나 협의 없이 설치되었고, 이 민원 환기구가 이매로 운행 차량 및 횡단보도 보행자와 신청인 거주의 같은 구 양현로 138 소재 진흥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환기구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당초 이 민원 환기구는 인도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성지아파트 주민들과 상인들의 요구 및 이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 중재와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및 분당경찰서와의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재와 같이 이매로 중앙에 설치된 것이고, 2014. 10. 17.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의 「환기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크리트벽 높이를 2.0m로 설계ㆍ시공한 것으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1. 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었고, 2019. 12. 31.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이매역과 이 민원 환기구는 2013. 8. 착공되어 2016. 2. 완공되었다.
나. 당초 이 민원 환기구는 같은 구 이매동 성지아파트와 이 민원 아파트 앞 인도에 높이 1.5m이상으로 설치될 계획이었으나, 2008. 4.과 9. 성지아파트 주민과 성지상가연합회 및 한라프라자 상가번영회에서 이 민원 환기구를 이매로 중앙으로 이전해 달라는 고충민원(2BA-0809-026985, 2BA-0809-051674, 2BA0809-057589)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제기하였고, 같은 해 10. 24.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 중재에 따라 위 민원 신청인 대표와 피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성남시장(교통기획과), 성남시 분당구청장(건설과) 및 분당경찰서장(경비교통과)이 아래와 같은 합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8. 11. 14. 이매로 중앙으로 이 민원 환기구를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 합의 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은 이 환기구를 도로중앙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 분당구청장, 분당경찰서장은 이 환기구를 도로중앙으로 이전하기 위한 제반 행정을 이행한다.
다. 위원회 실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환기구는 배기시설(이매역 내부의 공기를 배출)로 벽의 높이는 2.0m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은 화강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덮개는 철제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고, 이매로와 성지아파트 및 이 민원 아파트의 진출입로가 접속된 4지 교차로(이하 '이 민원 교차로’라 한다)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와는 약 6.0m 정도 떨어져 있다.
라. 또한, 이매로는 왕복 4차로이고, 직진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만 설치되어 있으며, 성지아파트와 이 민원 아파트 측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매로에서 성지아파트와 이 민원 아파트로 진입할 때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고, 성지아파트와 이 민원 아파트에서 이매로로 진출할 때에는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임의대로 좌회전을 하고 있다.
마. 특히, 이매로에서 이 민원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거나, 이 민원 아파트에서 이매로로 진출하기 위해 좌회전할 때, 이 민원 환기구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 직진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으며, 직진하는 차량 또한 이 민원 환기구로 인해 이 민원 아파트에서 이매로로 좌회전하여 진출하는 차량 및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잘 볼 수 없다.
바. 분당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교차로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분당경찰서장은 이 민원 환기구 높이로 인해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운전자 시인성 부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환기구 높이 조정 후 강화유리 보강 등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사.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이 민원 아파트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호등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고, 차량 운행시 환기구 구조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분당선 미금역 주변에 설치된 환기구와 같은 방식으로 환기구의 높이를 낮추고 강화유리를 설치하여 반대편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아. 한편, 피신청인은 2016. 9.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등을 이 민원 교차로 방향으로 2.0m 이동 설치하였고, 교통표지판(보행자 주의 등) 6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횡단보도 시설유도봉도 추가 설치하였다.
자. 성남시 분당구청장과 분당경찰서장은 2019. 10. 이매로에 설치된 이 민원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변경 설치하였다.
차. 차도와 연접하여 인도에 설치된 환기구 상당수는 강화유리로 설치되어 있거나, 강화유리로 변경 설치되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는 아현동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지하철환기구를 도로 중앙에 설치하면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그 벽을 강화유리로 시공하였다.
카. 국토교통부의 「환기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도시미관, 장소 명소화 등을 위해 환기구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이 경우 1.4(환기구 높이) 내지 1.6(환기구 난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중에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환기구 난간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투시형 환기구를 설치한다.’라고 하고 있다.
타. 신청인은 2019. 2.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민원 환기구 개선 이행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도로시설이나 건축설비의 개선을 신청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2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민원 환기구를 설치하였고, 투시형으로 설치할 경우 식별 곤란으로 인한 차량 돌진 등 차량이 환기구로 떨어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지하공간에 터널로 운행 중인 선로 및 열차까지 영향이 미치는 2차 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의 「환기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중에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환기구 난간(벽)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투시형 환기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민원 환기구는 선로나 역사 및 환기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환기구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환기시스템이 멈추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환기구 콘크리트 벽 2.0m 중 1.0m가 존치될 경우 차량이 이 민원 환기구 안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환기구 덮개를 물건 적치 및 차량 진입이 가능한 활화중 5.0kN/㎡이상으로 설치하고, 이 민원 환기구 콘크리트벽 밖에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며, 정면에 충격흡수탱크 및 쿠션탱크시스템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 이 민원 환기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환기구 내로 떨어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매로에서 이 민원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거나 이 민원 아파트에서 이매로로 진출하기 위해 좌회전할 때 이 민원 환기구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 직진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으며, 직진하는 차량 또한 이 민원 환기구로 인해 이 민원 아파트에서 이매로로 좌회전하여 진출하는 차량 및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볼 수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점,
⑤ 분당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이 민원 환기구 높이로 인해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운전자 시인성 부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환기구 높이 조정 후 강화유리 보강 등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⑥ 횡단보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2개소의 환기구 벽 1.0m를 강화유리로 변경해도 보행자의 시야 및 운전자의 시거 확보가 가능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차도와 접해있어 이 민원 환기구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많은 지하철 환기구 난간(벽)이 강화유리 등 투명재질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교통안전 및 도시 미관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가까운 환기구 2개소의 벽 1.0m를 강화유리 등 투명재질로 변경시공하고, 이 민원 환기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환기구 덮개를 활화중 5.0kN/㎡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며, 환기구 정면과 측면에 충격흡수탱크 및 쿠션탱크시스템과 철제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환기구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