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6-복02호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약신청 수리 요청

의결일: 2019년 8월 5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2019. 5. 10.에 행한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 직원인 청년 윤OOㆍ박OO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각 청약신청이 승인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의 주문 1 조치에 따라 신청인과 윤OOㆍ박OO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불승인을 취소하고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5. 10.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이 민원 공제’)에 대하여 청약 신청하였으나, 청약신청 마감일이 2019. 5. 9.이라는 이유로 피신청인 2로부터 청약신청 불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이 민원 공제의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운영기관(OO양산경영자총협회, 이하 '운영기관’)에서 서류심사를 늦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약 신청을 하루 늦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와, 이 민원 공제에 대한 청약신청 불승인으로 인해 청년고용촉진사업의 실수요자인 신청인 소속 직원 청년 윤OOㆍ박OO(이하, '이 민원 청년들’)의 선의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공제의 청약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 민원 청년들이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의견
이 민원 공제의 청약신청은 이 민원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일인 2019. 2. 10.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9. 5. 9.까지 청약신청을 하지 못하고 하루 뒷날인 2019. 5. 10. 청약신청한 점, 신청인은 2019. 4. 26.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 직원의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운영기관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류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관련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하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으로 확인된다.
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민원 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각주: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청년고용촉진 사업으로서 청년이 2년간 매월 125,000 원을 적립하면 2년 후 최소 1,6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년형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967"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 1에 따르면, 이 민원 공제의 가입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신청하고, 기업이 정규직 채용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하면, 운영기관은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10일 이내 등록하고, 이후 기업이 먼저 피신청인 2에게 청약을 신청하고 이 청약이 승인되면 청년이 최종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입절차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공제 가입 절차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4969"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2019. 1. 1. 운영기관과 이 민원 공제에 대한 지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9. 2. 22. 운영기관으로부터 이 민원 공제 사업장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9. 4. 25. 운영기관에 6명의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통보했는데 그 중 이 민원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일은 2019. 2. 10.로 확인되며, 이 민원 공제의 청약 신청 마감일은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청년들의 경우 2019. 5. 9.까지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운영기관은 2019. 5. 7. 신청인에게 이 민원 청년들 중 윤OO에 대한 구비서류가 충족되지 않아 관련 서류의 보완을 통지하면서 청약신청 마감일이 2019. 5. 9.로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이 민원 청년들 중 박OO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 처리하여 신청인의 청약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운영기관은 2019. 5. 8. 이 민원 청년들 중 윤OO에 대한 구비서류가 보완되지 않았지만, 청약신청 마감일이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등록 처리한 후 신청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사후에 보완하도록 안내하며, 조속히 청약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 2는 2019. 5. 8. 신청인에게 이 민원 청년들 중 박OO에 대한 이 민원 공제의 청약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먼저 청약신청을 진행해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2019. 5. 9.에는 윤지훈에 대해서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니 청약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신청인은 2019. 5. 10. 이 민원 공제의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이 민원 공제의 청약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이 민원 청년들에게도 청약을 신청하도록 조치하여 청약을 마쳤으나, 2019. 5. 17. 피신청인 2로부터 이 민원 청년들에 대한 이 민원 공제의 청약신청 마감일이 2019. 5. 9.인데 하루 늦은 2019. 5. 10. 청약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청약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 신청인은 2019. 5. 9. 이 민원 공제에 대한 청약을 신청하기 어려웠던 불가피한 사정과 이 민원 청년들에게 이 민원 공제의 가입이 꼭 필요한 사정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당사는 종업원수가 430여 명이지만 대부분 현장 인력이고 지원을 위한 인력은 7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인데, 이 민원 공제에 대한 청약신청 절차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특별히 안내를 받은 바가 없고, 실제 교육이나 안내에 직접 참여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청약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적 사항까지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는데, 피신청인 2로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으면 통상 하루 뒷날부터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2019. 5. 9. 피신청인 2로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그 다음날 주야간 교대 근무로 여유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 민원 청년들을 독려하고 근무시간을 배려하여 청약신청을 마쳤으나, 결과적으로 기한을 하루 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2) 특히 2019. 5. 9.은 노사의 2019년 단체교섭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금번 단체교섭은 노조지회가 설립되고 회사가 통합되면서 노사 간 교섭경험이 전무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지원 인력 7명은 이를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연일 밤낮없이 매달려 있어 이 민원 공제의 청약신청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살펴볼 여력이 사실상 없었던 상태에 놓여 있었다.
3) 이 민원 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당사의 내부 사정 때문에 이 민원 청년들이 이 민원 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장기근속의 꿈을 안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 민원 청년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적지 않으며, 인력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
차.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주)모OOO) 현황, 2019년 노사단체교섭 회의자료, 이 민원 청년들의 재직증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 기업의 종사자는 426명이며 생산실 415명, 지원실 11명인데, 실제 지원팀은 팀장을 제외하고 7명으로 확인되며, 2019. 5. 9.에는 2019년 노사단체교섭 제2차 교섭이 있었으며, 이 민원 청년들 중 박OO는 오전 6시 45분에 출근하는 주간근무 조에 편성돼 있고, 윤OO은 오후 3시 30분에 출근하는 야간근무 조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생략)
4)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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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 민원 공제의 청약신청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청약을 신청한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공제의 청약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해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이 민원 공제 청약신청이 청약신청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신청됐지만, 신청인과 이 민원 청년들은 이 민원 공제의 청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지원 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민원 공제의 신청 절차를 세부적으로까지 완전히 숙지하여 대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보이고, 마침 이 민원 공제의 청약신청 마감일이 기업의 2019년 단체교섭이 있는 날과 공교롭게 겹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루 늦게 청약신청을 하였지만, 운영기관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주야간 교대 근무하고 있는 이 민원 청년들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의 노력으로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공제 신청을 게을리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 민원 청년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인의 과실만으로 이 민원 공제에서 배제된다면 이 민원 청년들이 입게 되는 금전적 손해가 상당하므로 이 민원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도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이 민원 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신청을 승인하여 이 민원 청년들이 이 민원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 민원 공제 사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1은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이 민원 공제 사업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신청인과 이 민원 청년들의 이 민원 공제에 대한 청약신청이 승인되도록 조치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조치에 따라 신청인과 이 민원 청년들의 이 민원 공제에 대한 청약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제의 청약신청 불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및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