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33-복01호

임금체불 신고사건 재조사 요구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8. 12. 24. 접수한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하여 2019. 3. 11. 종결 처리한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주식회사 000(이하 '이 민원 사업장’)의 소각로 운영팀에서 다수의 근로자와 함께 소각로 가동 업무에 근로하고 있는데,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영 특성상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만 사용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피신고인’)가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지급)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다수 근로자의 대표자(이하 '신고인’) 자격으로 신고(이하 '이 민원 신고사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쟁점이 되는 휴게시간 미사용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피신고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니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휴게시간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약정사항,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고인 및 피신고인 진술에 의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피신고인이 30분만 사용할 것을 강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고인이 업무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운용한 것이지 피신고인의 지배ㆍ개입 또는 간섭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장의 주 업종은 산업폐기물 수집 및 소각이고, 소각로는 24시간 가동되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0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은 2018. 12. 24.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신고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은 2019. 3. 11. 신청인에게 피신고인의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이 민원 신고사건을 종결했음을 공문으로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09"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신고사건의 조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ㅇ 2018.12.24. 신고인 전ㅇㅇ 진정서 제출
ㅇ 2019.1.4. 신고인 전ㅇㅇ 출석요구
ㅇ 2019.1.29. 진정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신고인 전ㅇㅇ)
ㅇ 2019.1.29. 민원처리기한연장통지
ㅇ 2019.2.19. 신고인 전ㅇㅇ 출석요구(2차)
ㅇ 2019.2.27. 피신고인 출석요구
ㅇ 2019.3.7. 피신고인 출석요구(2차)
ㅇ 2019.3.7. 근로감독관 수사보고
ㅇ 2019.3.11. 근로감독관 내사보고
ㅇ 2019.3.11. 사건처리결과회신(신고인, 피신고인)
ㅇ 2019.3.11. 민원서류처리전(종결)
라. 이 민원 신고사건 처리 관련 피신청인의 2019. 3. 11.자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인ㆍ피신고인 주장의 주요 내용 및 근로감독관 의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고인 주장
ㅇ 소각로 운영팀은 1개조 5명으로 3개조 총 15명이고, 주ㆍ야간 2교대 체제로 구성하여 24시간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다.
< 소각로 운영팀 근로 형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11" alt="3번째 이미지" ></img>
ㅇ 소각로 운영팀의 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주간조와 야간조 각각 12시간(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만 사용했고 나머지 30분은 사용하지 못했다.
< 소각로 운영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13" alt="4번째 이미지" ></img>
ㅇ 휴게시간 30분 미사용에 대한 임금은 2016년 14명 분 20,115,000원, 2017년 15명 분 21,787,350원, 2018년 24,153,950원이다.
2) 피신고인 주장
ㅇ 노사의 단체협약서 제49조에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야간조에 대해서는 동 단체협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ㅇ 주간조의 실제 휴게시간은 11:40~13:00, 17:40~18:30, 야간조의 실제 휴게시간은 23:00~24:00로 각각 적용ㆍ운영 중에 있고, 동 시간 내에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 신고인의 임금은 시급제로 운영했고 12시간의 근로시간(휴게시간 1시간) 중 11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ㅇ 단체협약서에서 보장된 바와 같이 자유로이 상호 교대를 통해 휴게시간을 사용토록 했고, 보장된 휴게시간 중 업무에 투입되는 것에는 강요나 지시를 한 바 없다.
3) 근로감독관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15" alt="5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고사건 종결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ㅇ 이 민원 사업장의 소각로는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상부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고 중지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소각로를 정지할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에는 1명이 30분간 식사하는 동안 다른 1명은 현장에서 근로하고, 식사를 마친 근로자가 복귀하면 다른 1명은 30분간 식사를 하는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에 나와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ㅇ 피신고인이 주장하는 실제 휴게시간(주간조 11:40~13:00, 17:40~18:30, 야간조 23:00~24:00)과 신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주간조 12:00~13:00, 야간조 00:00~01:00)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질조사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
ㅇ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에 차이가 있고, 진술조사에서 과거부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노력을 하지 않았다.
ㅇ 피신청인은, '근로자들 스스로가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했다고 보고 있으나,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에 대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휴게시간을 “짧게”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신고한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보장된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자들 스스로 30분만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ㅇ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을 통해 휴게시간을 1.5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 실제 근로를 얼마나 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단체 협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 민원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2018년 11월 30일 체결된 것이므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인식은 「근로기준법」을 오해한 것이며, 관련 판례와도 상반된다.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ㅇ 임금체불 기간이 이 민원 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것은 맞지만, 단체협약 체결 이전과 이후 기간을 비교했을 때 소각로에 근무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는 차이가 없다.
ㅇ 피신고인은 주ㆍ야간 근로자 각각에 대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12시간의 근로시간 중 1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ㅇ 점심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녁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진술은 없으므로 총 12시간 중에 1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금품 미지급의 법 위반 사항은 없다(저녁 휴게시간 약 1시간 사용은 피신고인 진술로 충분히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신고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함).
ㅇ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판단은 피신고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약정사항,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로 보면,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30분만 사용할 것을 강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고인들이 업무편의를 위해서 휴게시간을 그렇게 운영한 것이지 피신고인의 지배ㆍ개입 또는 간섭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휴게시간 미사용 관련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신고인은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하여 '과거부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진술함
ㅇ '업무의 특성상 자리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함
ㅇ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 가량만 사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냐는 피신청인의 물음에 신고인은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고 진술함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신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해서 근로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있었냐’는 피신청인의 물음에 '노사간담회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규정대로 적용 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개선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2011년부터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휴게시간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협상의 결과 등) 현장직(교대제) 근로자는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 대해서는 1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자. 신고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2019. 1. 25.자 '소각시설 운영일지’에 따르면, 소각로는 “R/K”와 “S/T” 2대가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소각로는 “출구온도”라는 항목이 있으며, 이 출구온도는 2시간 단위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루 24시간 동안 대략 950도에서 상하로 50도 정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휴게시간인 12시와 24시에도 눈에 띄는 온도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사업장의 12월 21일(2016년, 2017년, 2018년 3개 년)자 “소각시설 운영일지”와 소각로 운영팀 현장근로 사진 및 휴게시간 관련 동종 사업장의 단체협약 일부 발췌 내용을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일반소각시설의 경우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업장의 '소각시설 운영일지’를 보면, 각 날짜 별로 소각로의 출구온도는 24시간 동안 섭씨 1000도에서 상하 100도 정도의 변동 폭을 유지하고 있어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
ㅇ 한국환경공단은 이 민원 사업장의 소각로 운영 및 오염물 배출 정도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하여 각 소각로의 온도가 850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산소농도가 18% 이상이 될 때는 가동 중단으로 판단하여 폐기물 투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ㅇ 휴게시간은 주간조의 경우 점심 휴게시간 0.5시간(30분), 저녁 휴게시간 0.25시간(15분)으로 실 근로시간은 11.25시간이고, 야간조의 경우 심야 휴게시간(야식시간) 0.5시간(30분)으로 실 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음.
< 소각로 운영팀 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17" alt="6번째 이미지" ></img>
ㅇ 소각로 운영팀 구성 및 현장 사진은 다음과 같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19"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21" alt="8번째 이미지" ></img>
ㅇ 이 민원 사업장과 연접한 위치에 소재한 동종 사업장인 000(주)와 △△△(주)의 단체협약에는 휴게시간 1시간 중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30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소각로를 운용하는 교대제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에도 교대근무를 통해 근로를 계속 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가 동종 사업장인 000(주)와 △△△(주)에 확인한 바, 단체협약에 위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한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1항은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경우 시정기간 3개월 이내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시정 시 범죄인지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제37조(사건의 조사) 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④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5다74254(2017. 12. 5. 선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16다243078(2017. 12. 13. 선고)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판단 내용
이 민원 신고사건에서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실제 근로를 얼마나 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민원 사업장의 단체협약서 제49조에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 민원 사건 종결의 주요 판단 근거로 보았으나, 이 '단체협약’은 2018. 11. 30. 체결되어 신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임금체불 기간(2016년부터 2018년 11월 29일)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은 신고인의 근무형태가 '단체협약’ 이전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인의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거나 근무형태가 차이가 없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소각시설 운영일지’에 따르면, 두 개의 소각로 출구온도는 2시간 단위로 기록돼 있는데, 휴게시간이 포함된 12:00, 18:00 및 24:00 전후로 소각로의 출구온도가 이전 시간과 눈에 띄는 차이가 없어 휴게시간 동안에도 소각로는 계속 가동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민원 사업장과 연접해 있는 동종 사업장의 단체협약에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은 유급으로 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신고인이 보장된 휴게시간임에도 소각로의 가동을 중지할 수 없어 부득이 근로를 한 것인지, 근로를 했다면 어떤 형태로 교대근무가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 단서에는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인은 보장된 휴게시간을 주간조의 경우 12:00~13:00, 야간조의 경우 00:00~01:00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고인은 주간조의 경우 11:40~13:00, 17:40~18:30, 야간조의 경우 23:00~24:00라고 주장하고 있어 보장된 휴게시간 자체에 대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고인은 보장된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만 사용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고인은 휴게시간 사용에 대하여 강요나 지시를 한 바 없고 자유로이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당사자 간 주장에 상이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대질조사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대질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④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고인은 업무의 특성상 자리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해 과거부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다고 진술했고, 피신고인은 개선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고인이 실제 휴게시간을 30분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신고인은 이 개선요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현장직(교대제) 근로자들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는 1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신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11시간분의 임금이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법원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휴게 장소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의 취지는 피신청인의 주장에서도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의 운영 특성상 휴게시간에는 소각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휴게시간 동안 교대근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단체협약 등에 나타난 사항만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재조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