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42-복01호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요구
의결일: 2019년 12월 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10. 14.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행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아내)는 동네 작은 슈퍼인 OO 마트(이하 '이 민원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배우자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하 '이 민원 과징금’이라 한다)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해당 청소년이 덩치가 크고 나이가 들어 보여 신청인의 배우자가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슈퍼 입구에 있던 신청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즉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술과 담배를 회수ㆍ환불 조치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적지 않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니, 과징금을 부과하지 말아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부산OO경찰서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사항(부산지방법원 즉결심판, 선고유예) 통보를 받고,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배우자는 유선으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즉결심판 결과(선고유예)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는데 '선고유예’는 「부산광역시 OO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2조의 감경대상에 해당되는바, 과징금 감경률 적용기준에 따라 '1차 위반(20%), 위반내용(15%), 판매금액(15%)’을 합산한 감경률 50%를 적용하여 이 민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 측은 두 번의 구청 방문과 몇 차례의 전화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는 억울하다는 호소를 해 왔으나, 경찰서에서 신청인 측이 청소년에게 술ㆍ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수사보고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 그 내용이 피신청인에게 통보된바, 피신청인은 법 규정에 따라 판매업주에게 행정처분하는 사항으로 신청인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다만, 신청인 측이 이 민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 분할납부 조치는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사업주인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부산광역시 OO구에서 이 민원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7. 9. 13:05경 고등학교 2학년 A군(만 16세)이 소주 2병, 담배 3갑, 라이터 1개를 구매하려 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당시 A군이 키가 장신이고 나이도 들어 보여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건 당시 이 민원 마트 입구에 있었던 신청인은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한 A군이 이 민원 마트를 나가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2명과 합류하는 것을 보고 A군이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가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즉시 112에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A군이 구매한 술과 담배 등을 회수하고 환불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연제경찰서의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의뢰’ 자료에도 신청인이 판매한 술과 담배 등을 회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부산OO경찰서의 내사보고서(2019. 7. 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4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 측의 신고로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부산OO경찰서 경찰관은 곧바로 신청인의 배우자를 피의자로 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 수사보고’를 하고, 2019. 7. 9. 15:40경에 A군의 자술서, 매장내 CCTV 사진 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보고(청소년유해약물 판매)’를 하였다.
마.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부산OO경찰서 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를 위해 내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2019. 7. 17. 심사의뢰 하였다.
바. 이 민원 사건에 대한 부산OO경찰서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라 2019. 9. 4. 부산지방법원은 즉결심판을 하고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해 벌금형(50,000원) 선고유예를 하였다. 즉결심판서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43"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부산OO경찰서는 2019. 9. 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즉결심판서 및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적발보고서 등을 통보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2019. 9. 16.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위반(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을 이유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9. 9. 30. 이 민원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 OO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2조 및 [별표 2] 과징금 감경률 적용기준에 따라 감경률 50%를 적용하여 2019. 10. 14. 이 민원 과징금 50만원을 부과 통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 5) (생략)
5. ~ 8.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⑩ (생략)
제54조(과징금)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⑥ (생략)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 9. (생략)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략)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별표 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45" alt="3번째 이미지" ></img>
3) 부산광역시 OO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감경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감경률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대상(제2조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47" alt="4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이 민원 마트 입구에 있던 신청인이 즉시 판매한 술과 담배를 회수ㆍ환불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는 억울하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징금 부과는 법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는 청소년이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아 비록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하였지만,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 민원 마트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곧바로 해당 청소년을 따라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112에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판매한 술과 담배를 모두 회수ㆍ환불한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이 민원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신청인의 배우자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소액인 벌금 50,000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점,
②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판매한 술과 담배를 즉시 모두 회수하고 환불한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의 경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점,
③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3항의 개정이유가 “현행법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 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도용, 강박의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바,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즉시 이를 회수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까지 하며 청소년의 유해약물 구매를 방지하려 노력한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도 이에 준하는 선량한 판매자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 민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법 집행을 해태하고 있거나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112에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한 이유는 미성년자의 술ㆍ담배 구매를 막고 다른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는 제재보다는 오히려 포상을 하여야 할 행위인데, 신청인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ㆍ적발하였다고 내사보고를 함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는바, 선의로 신고한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미 확정된 형사벌 이외에 과징금까지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친 불이익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아내)는 동네 작은 슈퍼인 OO 마트(이하 '이 민원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배우자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하 '이 민원 과징금’이라 한다)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해당 청소년이 덩치가 크고 나이가 들어 보여 신청인의 배우자가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슈퍼 입구에 있던 신청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즉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술과 담배를 회수ㆍ환불 조치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적지 않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니, 과징금을 부과하지 말아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부산OO경찰서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사항(부산지방법원 즉결심판, 선고유예) 통보를 받고,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배우자는 유선으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 즉결심판 결과(선고유예)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는데 '선고유예’는 「부산광역시 OO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2조의 감경대상에 해당되는바, 과징금 감경률 적용기준에 따라 '1차 위반(20%), 위반내용(15%), 판매금액(15%)’을 합산한 감경률 50%를 적용하여 이 민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 측은 두 번의 구청 방문과 몇 차례의 전화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는 억울하다는 호소를 해 왔으나, 경찰서에서 신청인 측이 청소년에게 술ㆍ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수사보고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 그 내용이 피신청인에게 통보된바, 피신청인은 법 규정에 따라 판매업주에게 행정처분하는 사항으로 신청인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다만, 신청인 측이 이 민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 분할납부 조치는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사업주인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부산광역시 OO구에서 이 민원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7. 9. 13:05경 고등학교 2학년 A군(만 16세)이 소주 2병, 담배 3갑, 라이터 1개를 구매하려 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당시 A군이 키가 장신이고 나이도 들어 보여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건 당시 이 민원 마트 입구에 있었던 신청인은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한 A군이 이 민원 마트를 나가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2명과 합류하는 것을 보고 A군이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가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즉시 112에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A군이 구매한 술과 담배 등을 회수하고 환불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연제경찰서의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의뢰’ 자료에도 신청인이 판매한 술과 담배 등을 회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부산OO경찰서의 내사보고서(2019. 7. 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4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 측의 신고로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부산OO경찰서 경찰관은 곧바로 신청인의 배우자를 피의자로 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 수사보고’를 하고, 2019. 7. 9. 15:40경에 A군의 자술서, 매장내 CCTV 사진 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보고(청소년유해약물 판매)’를 하였다.
마.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부산OO경찰서 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를 위해 내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2019. 7. 17. 심사의뢰 하였다.
바. 이 민원 사건에 대한 부산OO경찰서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라 2019. 9. 4. 부산지방법원은 즉결심판을 하고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해 벌금형(50,000원) 선고유예를 하였다. 즉결심판서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43"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부산OO경찰서는 2019. 9. 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즉결심판서 및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적발보고서 등을 통보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2019. 9. 16.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위반(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을 이유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9. 9. 30. 이 민원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 OO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2조 및 [별표 2] 과징금 감경률 적용기준에 따라 감경률 50%를 적용하여 2019. 10. 14. 이 민원 과징금 50만원을 부과 통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 5) (생략)
5. ~ 8.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⑩ (생략)
제54조(과징금)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⑥ (생략)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 9. (생략)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략)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별표 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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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OO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감경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감경률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대상(제2조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47" alt="4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이 민원 마트 입구에 있던 신청인이 즉시 판매한 술과 담배를 회수ㆍ환불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는 억울하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징금 부과는 법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는 청소년이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아 비록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하였지만,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 민원 마트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곧바로 해당 청소년을 따라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112에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판매한 술과 담배를 모두 회수ㆍ환불한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이 민원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신청인의 배우자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소액인 벌금 50,000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점,
②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판매한 술과 담배를 즉시 모두 회수하고 환불한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의 경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점,
③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3항의 개정이유가 “현행법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 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도용, 강박의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바,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즉시 이를 회수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까지 하며 청소년의 유해약물 구매를 방지하려 노력한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도 이에 준하는 선량한 판매자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 민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법 집행을 해태하고 있거나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112에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한 이유는 미성년자의 술ㆍ담배 구매를 막고 다른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는 제재보다는 오히려 포상을 하여야 할 행위인데, 신청인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ㆍ적발하였다고 내사보고를 함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는바, 선의로 신고한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미 확정된 형사벌 이외에 과징금까지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친 불이익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