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43-복01호

산재보험료 반환 요구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8. 12. 12. 신청인에게 행한 2015년, 2016년, 2017년도 분 산재보험료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 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동 징수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골제품의 설치를 도급받아 자사 공장에서 철골제품을 생산하여 도급별 건설공사 현장에 철골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제조업자로서, 2018. 12. 12. 피신청인(근로복지공단 OO지사장, 이하 같다)으로부터 2015년~2017년도 산재보험료 593,778,380원(이하 '이 민원 산재보험료’)을 징수 받고, 2019. 1. 10.과 2019. 2. 11.에 걸쳐 이자를 포함하여 607,587,930원(이하 '이 민원 납부 산재보험료’)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철골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각주: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이하 생략))
에 따른 건설업*으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각주: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이하 '이 민원 특례’)를 적용하여 제조업*에 포함시켜 이 민원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생산한 철골제품의 설치공사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지만 신청인이 생산한 철골제품의 설치공사에는 앵커볼트 설치, 데크플레이트 설치, 내화도장, 안전망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다른 공사(이하 '이 민원 다른 공사’, 붙임1 참고)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 민원 납부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 산재보험료는 건설업에 포함되면 원수급인이, 제조업에 포함되면 제조 사업주가 납부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2015년~2017년까지 신청인이 생산한 철골제품의 설치공사(이하 '이 민원 설치공사’)에 이 민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 민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앵커볼트 및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제품이 다른 업체에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이 직접 제조ㆍ설치한 것으로 보고 이 민원 특례를 적용하여 이 민원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사업장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6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년~2017년 확정정산에 따른 확정보수 예정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거쳐 2018. 12. 12. 이 민원 산재보험료(593,778,380원)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19. 1. 10. 피신청인의 이 민원 산재보험료 징수에 따라 1차로 267,729,750원을 납부하고, 2019. 2. 11. 2차로 339,858,180원을 납부하는 등 이자를 포함하여 이 민원 납부 산재보험료(607,587,930원)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2019. 1. 25. 이후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산재보험료 징수의 적정성 여부를 재 판단하기 위해 유선 전화나 구두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2019. 5. 16.과 2019. 6. 1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산재보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이 민원 특례 적용의 부당성을 소명하기 위해 이 민원 설치공사 외 이 민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2015년~2017년 공사별 매출 현황과 도급계약서, 도급계약 증빙자료,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도급계약서와 그 증빙자료를 통해 이 민원 설치공사에 이 민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는 고충민원 신청을 위해 2019년 8월 경 피신청인으로부터 반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2019. 6. 20.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이 민원 산재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민원 특례 적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의('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질의’)한바,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2019. 7. 11. 신청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 민원 특례 적용보다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보험가입부-2833호)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69" alt="2번째 이미지" ></img>
(※ 편집 없이 원문 그대로 발췌 함)
사. 우리 위원회는 2019. 10. 17.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71"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은, 이 민원 특례 적용은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하도급계약서에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라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수급인이 행하는 건설공사와 하도급 설치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에 대한 보험료 납부 주체는 모두 원수급인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질의회시(보험재정부-2377, 2013. 6. 28.) 및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질의회시(보험재정부-1588, 2014. 5. 26.)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설치공사에 이 민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 민원 납부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한편,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설치공사와 각 공사별로 이 민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목록표*, 각 공사별 하도급계약서 및 이 민원 다른 공사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앵커볼트, 데크플레이트 구입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민원 설치공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 수 공사에서 이 민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민원 다른 공사의 주요 원자재는 신청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설치공사 전체에 대하여 이 민원 특례를 적용하여 이 민원 보험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설치공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 수 공사에서 이 민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민원 다른 공사에 사용된 주요 원자재에 해당하는 앵커볼트, 데크플레이트 등은 신청인이 다른 전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2(2015년~2017년 설치공사 목록 및 이 민원 다른 공사 포함 여부 확인표)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2016년 사이버직무교육 실무과정(2차)」(피신청인 내부 교육자료)
4. 건설업 및 관련사업 실태별 적용기준
4-1 생산제품 설치특례 적용기준
3 산재보험 적용기준
1) 요건
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② 그 제품 구매자와의 게약에 따라 직접 설치 할 것
③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함
5) 판례 「대법원 99두10520」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설치공사에는 이 민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원 특례를 적용하여 이 민원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민원 납부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특례 조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이 민원 설치공사에는 이 민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 민원 설치공사 전체에 대하여 이 민원 특례를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복수의 질의회시 사례와 직무교육 자료에서 이 민원 특례 적용의 요건으로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 민원 산재보험료 징수에 대한 신청인의 질의에 대하여 이 민원 다른 공사는 제조업체에 부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상호 유기적 관계하의 도급공사로 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이 민원 특례의 적용보다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③ 피신청인은 2019년 5월과 6월에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산재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이 소명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면 이 민원 산재보험료 징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조종할 수 있다고 한 점,
④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산재보험료 징수 처분과 관련하여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동 징수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납부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