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9-복01호
아동복지수당 소급지원 요청
의결일: 2019년 8월 26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딸(탁ㅇㅇ)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하여 ㅇㅇ시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딸(탁ㅇㅇ)에 대한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딸(탁ㅇㅇ)에 대한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캐나다 국적자로서 2019. 4. 15. ㅇㅇ도 ㅇㅇ시 소재 병원에서 딸(탁ㅇㅇ, 이하 '이 민원 자녀’)을 출산했으나, 이 민원 자녀의 아버지인 대한민국 국적의 탁ㅇㅇ(이하 '이 민원 배우자’)과 혼인신고 전에 이 민원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이 민원 자녀는 출생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6. 2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9. 8. 2. 피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날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이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각각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60일을 넘어 신청했다는 이유로 양육수당ㆍ아동수당(이하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소급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바, 이 민원 자녀의 국적 취득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에 소요된 상당 기간은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수당 역시 「아동수당법」 (이하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의 출생일인 2019. 4. 15.부터 110일 째 되는 날인 2019. 8. 2.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했으므로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4. 1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소재 병원에서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되며, 출산 당시 이 민원 자녀의 아버지는 이 민원 배우자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과 이 민원 배우자의 경우 2019. 5. 8.자로 혼인신고 접수 및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19. 5. 9. 피신청인 소속 ㅇㅇ동장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고, ㅇㅇ동장은 출생신고를 처리하고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9. 5. 14.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정리로 삭제하였는데, 삭제된 이유는 이 민원 자녀가 부ㆍ모의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혼인외 자로서 출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발급은 불가하고 「국적법」 제3조
(각주: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에 따른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2019. 5. 17.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및 여권을 신청하였고, 2019. 5. 28.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접수하였으며, 2019. 6. 18.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19. 6. 20. 법무부 ㅇㅇ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 신고서(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를 접수하면서 이 민원 배우자와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친자관계 확인)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19. 7. 18. 법무부 ㅇㅇ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이 민원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신고수리 통지서를 받고 곧 바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이 민원 자녀의 국적 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1.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이 민원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국적 포기불가 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2019. 8. 2. 법무부 ㅇㅇ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캐나다 국적 포기불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각주: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1년 내에 국적포기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은 국적취득신고일인 2019. 6. 20.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2019. 8.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및 주민등록 신고서를 각각 접수함으로써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번호 발급 후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은 2019. 8. 2. 신청인에게,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역시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자녀가 출생한 2019. 4. 15.부터 110일째 되는 날 신청하여 소급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흐름도”에 따르면, 인지신고부터 주민등록까지 여섯 단계가 있고,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친자관계(유전자 검사) 등 요건이 확인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77" alt="1번째 이미지" ></img>
자.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 단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는 '60일 기간산정의 예외’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전채지변 등)가 인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아동수당 지원 관련하여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한편,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소급지원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79"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영 제23조의2제3항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81" alt="3번째 이미지" ></img>
5)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것은 「국적법」에 따른 인지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부득이한 기간 때문이라며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소급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은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도록 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천재지변 등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2019. 5. 28.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한 후 2019. 8. 2. 피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사실상 신청인이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민원 자녀는 2019. 4. 15. 출생하였으나 법령에 따른 인지신고 절차를 거쳐 2019. 6. 20. 인지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이 날부터는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점,
③ 신청인은 법령에 따른 인지신고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제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차를 지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2019. 8. 2. 법무부 ㅇㅇ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및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했으므로 신청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 출생 후 바로 출생신고를 했고, 피신청인 소속 ㅇㅇ동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으나, 이후 피신청인은 출생신고 수리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취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지신고 절차를 거쳐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데 상당기간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신청도 늦어진 점,
⑤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지원 취지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모든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출생으로 겪게 되는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 민원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2019. 6. 20.부터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이 민원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육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ㅇㅇ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 심의안건으로,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각각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소급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캐나다 국적자로서 2019. 4. 15. ㅇㅇ도 ㅇㅇ시 소재 병원에서 딸(탁ㅇㅇ, 이하 '이 민원 자녀’)을 출산했으나, 이 민원 자녀의 아버지인 대한민국 국적의 탁ㅇㅇ(이하 '이 민원 배우자’)과 혼인신고 전에 이 민원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이 민원 자녀는 출생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6. 2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9. 8. 2. 피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날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이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각각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60일을 넘어 신청했다는 이유로 양육수당ㆍ아동수당(이하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소급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바, 이 민원 자녀의 국적 취득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에 소요된 상당 기간은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수당 역시 「아동수당법」 (이하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의 출생일인 2019. 4. 15.부터 110일 째 되는 날인 2019. 8. 2.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했으므로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4. 1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소재 병원에서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되며, 출산 당시 이 민원 자녀의 아버지는 이 민원 배우자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과 이 민원 배우자의 경우 2019. 5. 8.자로 혼인신고 접수 및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19. 5. 9. 피신청인 소속 ㅇㅇ동장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고, ㅇㅇ동장은 출생신고를 처리하고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9. 5. 14.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직권정리로 삭제하였는데, 삭제된 이유는 이 민원 자녀가 부ㆍ모의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혼인외 자로서 출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발급은 불가하고 「국적법」 제3조
(각주: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에 따른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2019. 5. 17.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및 여권을 신청하였고, 2019. 5. 28.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접수하였으며, 2019. 6. 18.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19. 6. 20. 법무부 ㅇㅇ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 신고서(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를 접수하면서 이 민원 배우자와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친자관계 확인)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19. 7. 18. 법무부 ㅇㅇ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이 민원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신고수리 통지서를 받고 곧 바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이 민원 자녀의 국적 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1.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이 민원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국적 포기불가 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2019. 8. 2. 법무부 ㅇㅇ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캐나다 국적 포기불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각주: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1년 내에 국적포기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은 국적취득신고일인 2019. 6. 20.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2019. 8.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및 주민등록 신고서를 각각 접수함으로써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번호 발급 후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은 2019. 8. 2. 신청인에게,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역시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때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자녀가 출생한 2019. 4. 15.부터 110일째 되는 날 신청하여 소급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흐름도”에 따르면, 인지신고부터 주민등록까지 여섯 단계가 있고,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친자관계(유전자 검사) 등 요건이 확인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77" alt="1번째 이미지" ></img>
자.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 단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는 '60일 기간산정의 예외’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전채지변 등)가 인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아동수당 지원 관련하여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한편,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소급지원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79"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영 제23조의2제3항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081" alt="3번째 이미지" ></img>
5)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것은 「국적법」에 따른 인지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부득이한 기간 때문이라며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소급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은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도록 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천재지변 등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2019. 5. 28.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한 후 2019. 8. 2. 피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사실상 신청인이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민원 자녀는 2019. 4. 15. 출생하였으나 법령에 따른 인지신고 절차를 거쳐 2019. 6. 20. 인지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이 날부터는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점,
③ 신청인은 법령에 따른 인지신고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제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차를 지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2019. 8. 2. 법무부 ㅇㅇ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으로부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 곧바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및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신청했으므로 신청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 출생 후 바로 출생신고를 했고, 피신청인 소속 ㅇㅇ동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으나, 이후 피신청인은 출생신고 수리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취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지신고 절차를 거쳐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데 상당기간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신청도 늦어진 점,
⑤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지원 취지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모든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출생으로 겪게 되는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 민원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2019. 6. 20.부터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을 이 민원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육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ㅇㅇ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 심의안건으로,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각각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이 민원 아동복지수당의 소급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