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5-복04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청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들의 재해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 승인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들은 2010. 1. 25.부터 OO전자(주)(이하 '이 민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 중 2018. 7. 1. 이 민원 회사 중국법인

(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 주재원으로 발령 받고 근무해 오다가 2018. 10. 18. 제주도 출장 중 중국법인 핵심 거래선 등 92명과 호텔에서 '19년 전략회의’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거래선 인원들과 석식 후 도보로 인솔하여 호텔로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병원에서 상병명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은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파견을 보낸 근로자로 확인되므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억울하니 재조사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범위)에 규정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5조(보험가입자)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사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사업을 말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서는 해외사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보호를 위해 국내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받은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여 해외파견근로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나. 신청인 아들의 국내(제주도) 출장 관련 자료 및 임금 자료, 인사카드 등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국법인의 중국OO그룹(무선)
(각주:2019. 7. 11. 10시경 피신청인 소속 OOO 과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결과, '중국OO그룹(무선)’은 OO전자(주) OO사업장 전략마켓팅팀 내 부서인 것으로 확인됨.)
근무부서에 2018. 7. 1.부터 해외파견근무 중으로 임금은 중국법인에서 전액 부담하고, 근무형태는 중국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를 하며, 근태관리도 현지 근태결재권자가 결재를 진행하고 중국법인 부서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 아들의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을 확인해 본바, 해외파견기간은 산재보험에 별도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각주: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 △관리번호 910-06-xxxxx-7, △사업장명-OO전자(주), △취득일자 2011. 1. 1. △상실일자 2018. 7. 14.)
다. 이 민원의 경우 보험가입자(이 민원 회사)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중국법인에 파견한 것으로 신청인의 아들은 국내 사업의 보험관계에 속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신청인 아들의 재해경위는 중국법인과 근로관계 내에서 출장명령에 의해 국내 제주도에서 출장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중국법인의 산재보험관계 및 그 나라의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아들은 보험가입자가 피신청인에게 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 파견을 보낸 중국법인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므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인 요구사항은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2019. 1. 1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들 김○○이 제주도 출장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을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9. 1. 2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와 관련하여 이 민원 회사에 의견서 등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 민원 회사는 2019. 1. 28. 피신청인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서, 임금대장, 직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가입자 의견서
○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합니까? 예
○ 입사일 : 2010. 1. 25.
○ 담당업무 : 무선제품 중국 영업
○ 재해발생일 이후 근로자의 근무이력 : 병결
○ 사업의 명칭 : OO전자(주)
○ 임금 : 지급명세서(2018. 7. 20.~ 2018. 10. 19.)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01" alt="1번째 이미지" ></img>
2) 직무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03"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아들의 연봉계약서를 보면 이 민원 회사명인 'OO전자주식회사’로 관인이 날인되어 있고, 연봉계약자인 김○○의 소속은 '중국OO그룹(무선)’으로, 계약기간은 '2018. 3. 1. ~ 2019. 2. 28.’으로, 계약 연봉액은 '기준급, 전환급, 설날ㆍ추석 귀성여비를 포함하여 70,160,000원’으로, 업무성과급은 '4,2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민원 회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임금 구성 중 월급여는 '기준급, 고정시간외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전환급, 기타수당’이 있고, 그 밖에 상여(설날/추석 귀성여비), 인센티브, 연차수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신청인 아들의 경우 2018. 8월 ~ 10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OO그룹(무선)에서의 수입신고액 237,789.62위안(한화 39,948,552원)을 소득신고 하고 개인소득세 61,677.68위안(한화 10,361,936원)을 납부하여 실제 수령액은 176,111,94위안(한화 29,586,816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중국법인 해외파견 기간 중 주거비, 식비, 교통비, 기타 생활비 등으로 한화로 월평균 13,316,184원을 지급 받아 3,453,912원은 개인소득세로 납부하고 실제 수령액은 3개월 동안 매월 9,862,272원을 주재원의 체류비로 지급 받은 것이고, 위 기간 동안 국내 본사에서 매월 기준급, 고정시간외수당, 전환급, 주재원 수당, 추석ㆍ설 귀성여비를 포함하여 총 28,984,131원을 소득신고 하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 등을 공제하고 16,873,840원(월 평균 5,624,613원)을 이 민원 회사 본사 내 새마을금고를 경유하여 매월 급여를 계좌이체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중국 방문 시 신청인 아들이 북경 부촌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중국 법인이 월세로 약 3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함.
*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조회한바, 2019. 6. 18. 회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 아들이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임금은 이 민원 회사로부터 국내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으며, 주거비ㆍ식비 등의 체류비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본문 '사실관계’ 중 '사’항 참고)

마. 2019. 3. 15.과 2019. 3. 28. 이 민원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들에 관한 정보확인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 관련 정보확인 내역(2019. 3. 15.)
○ 김○○은 2010. 1. 25. 입사하여 1년간(2018. 7. 1. ~ 2019. 6. 30.) 중국법인에 파견근무 중이었음.
○ 파견기간 동안 김○○의 임금은 중국법인에서 전액 부담함(급여 전액 현지법인 부담, 현지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
○ 김○○은 파견기간 중 중국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를 하며 근태관리도 현지 근태결재권자가 결재를 진행
○ 김○○은 중국법인 부서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며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

2) 김○○ 관련 정보확인 내역(2019. 3. 28.)
< 중국법인 제주도 출장품의서 >
○ 2018년 SKA&KA 및 ND sales-contest 장려결과 집행신청
- SKA&KA 및 ND sales-contest 인센티브 활동비용 PP(Promotion Plan)는 종료하고 활동결과에 의거하여 PP 품의를 아래와 같이 재상신 드림.
○ SKA&KA 한국 인센티브 여행
- 일정 및 장소 : 2018. 10. 18 ~ 10. 21.
- 참여인원 및 비용예산 : 45명, 675K RMB
○ ND 한국 인센티브 여행
- 일정 및 장소 : 2018. 10. 18 ~ 10. 21.
- 참여인원 및 비용예산 : 70명, 756K RMB
< 중국법인, 김○○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
(단위 : 인민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05"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2019. 3. 2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재해조사서 및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그 재해조사서 및 자문의 소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해조사서
가) 조사내용
< 재해 경위 >
○ 2018. 10. 18. 21시경 제주 서귀포시 제주하나호텔 서측 삼거리에서 김○○가 좌회전 중인 화물차량에 치어 중상해 교통사고
< 재해 유형 >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업무시간 중(사고시간), 사업장 밖(사고장소), 사고시 재해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제122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사실관계 조사결과 >
○ 김○○의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 사업장명 : OO전자(주)
- 가입기간 : 2011. 1. 1. ~ 2018. 7. 14./ 2018. 11. 1. ~
○ 김○○의 소속 사업장을 통해 확인된 사항
- 소속 사업장명 : OO전자(주) 중국법인
- 근무부서 : 중국OO그룹(무선)
- 해외파견기간 : 2018. 7. 1. ~ 2019. 6. 30.(해외파견기간 중 고용정보 이력 없음)
- 임금 : 해외파견기간 중 중국법인에서 전액 부담(현지 법인에서 급여 부담하고 현지에서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 근태관리 : 해외파견기간 중 중국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를 하며 근태관리도 현지 근태결재권자가 결재를 진행. 김○○은 중국법인 부서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며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
- 김○○의 출장 업무내용 : 2018. 10. 18. ~ 2018. 10. 21. OO의 중국 휴대폰 핵심거래선(총92명) 한국 방문 일정의 인솔자이며, 3분기 목표를 달성한 핵심거래선을 대상으로 '19년 전략을 협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출장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사고시각은 김○○이 '19년 전략회의를 진행 후 19시부터 호텔 근처 식당에서 거래선들과 함께 석식을 진행하였으며, 석식을 마치고 도보로 숙소(호텔)로 복귀하던 중에 호텔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함

나) 조사자 의견
○ 김○○은 2018. 10. 18. ~ 2018. 10. 21. OO의 중국 휴대폰 핵심거래선(총92명) 한국 방문 일정의 인솔자로, 3분기 목표를 달성한 핵심거래선을 대상으로 '19년 전략을 협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제주도) 출장 중 재해당일인 2018. 10. 18.에 김○○가 ’19년 전략회의를 진행 후 19시부터 호텔 근처 식당에서 거래선들과 함께 석식을 진행한 후, 석식을 마치고 도보로 숙소(호텔)로 복귀하던 중 호텔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119구급차의 도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함.
○ 김○○은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자에 해당되므로 요양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김○○의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을 확인해 본 바, 가입기간은 '2011. 1. 1. ~ 2018. 7. 14., 2018. 11. 1. ~ ’로 확인되며, 해외파견기간은 산재보험에 별도 적용을 받지 않음.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김○○은 산재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자에 해당되므로 요양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자문의 소견
○ 최초요양 신청 상병명 : 외상성 경막하 출혈
○ 의학자문 소견 : CT 및 관련 자료와 재해경위로 보아 상병 타당. 기간 타당.

사. 이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2019. 6. 18.)는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
1) 동 민원 사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재해조사서는 보험가입자인 OO전자(주)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재해자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여서 재해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되었는데,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님(재해자)은 파견기간 중 중국법인의 근무일정에 따라 업무를 하며 근태관리도 현지 근태결재권자가 결재를 진행”, “김○○님은 중국법인 부서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며,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피신청인(근로복지공단)은 위 의견서를 근거로 신청인 아들에 대한 업무 지휘ㆍ명령의 주체가 중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인 아들을 해외파견자로 판단하고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2)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내의 사업에 적용되고, 판례 또한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이에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3)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근로자 파견법」상 “파견”의 정의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업무지침「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는 경우, 주된 업무 지휘ㆍ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해외파견”과 “출장”을 구분하여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함(해외파견 : 임의가입, 출장 : 당연적용).
4) 동 민원 사례에서 재해조사서 및 보험가입자와 신청인의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재해자)은 2010. 1. 25.에 OO전자(주)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7. 1.부터는 OO전자 중국법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였고,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임금(기본급, 시간외수당, 주재수당 등)은 OO전자로부터 국내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으며, 주거비, 식비 등의 체류비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 즉, 신청인의 아들은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므로, 상기「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신청인 아들에 대한 주된 업무지휘ㆍ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그러나 사업장이 제출한 위 의견서만으로는 “해외파견”과 “출장”을 구분할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절차 진행 시 재해자 측 제출자료를 포함하여 주된 업무 지휘ㆍ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 ② 생략.,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2018. 8. 14., 고용노동부)
(전제)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하는 경우
*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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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법원은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현장은 참가인 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고, 공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 지시는 '공사현장 담당자 - 현장 소장 - 참가인 회사 마닐라 지점장(마닐라 지점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서 별도 법인이 아니다) - 본사 부서별 팀장 - 본사 임원 - 사장’ 형태로 된 참가인 회사의 직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현장소장 내지 마닐라 지점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급여를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고용보험료 등을 국내에서 납입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같은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 등 해외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해외복무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해외복무세칙은 근무기간, 휴가, 항공료 및 휴가비, 조기귀국, 휴가미귀 및 휴가귀임 지연, 가족동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참가인 회사가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 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서 참가인 회사는 그 현장에 근무하는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은 물론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근로형태를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들은 보험가입자가 피신청인에게 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해외 파견을 보낸 중국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므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신청인 요구사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가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근로자 파견법」상 '파견’의 정의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업무지침「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는 경우, 주된 업무 지휘ㆍ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해외파견’과 '출장’을 구분하여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데,「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신청인 아들에 대한 주된 업무지휘ㆍ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재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장이 제출한 위 의견서만으로는 '해외파견’과 '출장’을 구분할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절차 진행 시 재해자 측 제출자료를 포함하여 주된 업무 지휘ㆍ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대법원은 “참가인 회사는 그 현장에 근무하는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은 물론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근로형태를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아들은 중국OO그룹(무선)에 해외파견된 이후 중국OO그룹(무선) 부서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며 국내 유관부서와 커뮤니케이션도 수행하였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신청인 아들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누구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출장업무 또는 휴가사용 시 승인 등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업무 변경 등 인사관리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는 미흡한 점,

④ 신청인 아들의 개인소득세납부증명 자료(소득기간 : 2018. 8. ~ 2019. 2.)에는 월 수입신고액과 기납개인소득세만 기재되어 있어 급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고용노동부도 신청인 아들이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임금은 이 민원 회사로부터 국내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으며, 주거비ㆍ식비 등의 체류비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회사가 제출한 신청인 아들의 임금지급명세서(2018. 7. 20.부터 2018. 10. 19.까지)에 의하면 국내 사용자인 이 민원 회사에서 급여(기준급, 고정시간외수당, 전환급)를 지급하면서 소득세ㆍ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및 개인연금, 사우회비 등을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된 업무 지휘ㆍ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검토하여 신청인 아들의 재해와 관련한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들의 재해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 승인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 아들의 재해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 승인 여부를 재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