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5-복05호

미지급 양육수당 지급요청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3개월분의 가정양육수당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7. 2. 5. 아들을 출산했는데, 선천성 희귀난치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당시 홀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만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통해 각종 복지수당의 신청이 한 번에 신청된다는 피신청인의 안내 광고(홍보)를 신뢰하고 출생신고를 했는데, 2017년 5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이하 '양육수당’) 신청이 안됐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양육수당을 신청하니 피신청인은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2017년 5월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2017년 2월 아이 출산 후 아픈 아이 돌보느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출생신고만 하면 피신청인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각종 복지수당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으며, 당시에는 산후 조리도 없이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고 각종 질환으로 병원 치료도 받고 있어서 사실상 양육수당 신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길 수가 없었던 신청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2017년 2월분부터 4월까지 3개월분의 양육수당(이하 '이 민원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아동 출생 후 60일을 넘어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 자녀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후 2017. 3. 6. 구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에 따라 보육비용 신청에 대해여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동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108일이 되는 날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소급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급지원이 어렵고, 2017년 2월 신청인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당시 원스톱서비스 홍보물에는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서 작성 시 지원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7. 2. 5. 서울OO병원에서 아동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되며, 출생 아동은 단일심실을 가진 선천성 희귀난치질환(상병코드: Q204
(각주:상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질환은 선천성 이상으로 분류(피신청인))
, 이중입구심실)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수차례 입ㆍ퇴원 반복과 외래 진료를 통해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2017. 2. 27.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 피신청인이 원스톱서비스를 널리 홍보하고 있었고, 이 홍보물을 통해 출생신고 하나만 하면 양육수당 등 모든 복지수당 신청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 역시 출생신고 외 다른 복지수당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신청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당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고, 이 홍보물*에는 “변경 전(개별 신청서 여러 장 작성)”에서 “변경 후(통합신청서 1장 작성)”이라고 기재돼 있고,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1번의 통합 신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붙임. 피신청인의 홍보물 사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13"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017. 5. 23. 양육수당을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동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아동의 출생일인 2017. 2. 5. 기준으로 108일이 되는 날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소급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민원 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양육수당을 신청한 달인 2017년 5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동이 출생한 2017년 2월부터 지급된 신청인에 대한 양육수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15" alt="2번째 이미지" ></img>
A: 아동 출생 , B: 양육수당 신청
마.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4 제1항에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민원 지침에서 양육수당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ㆍ유치원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2) 지원금액: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ㆍ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17" alt="3번째 이미지" ></img>
3) 출생아 소급지원
○대상: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양육수당 신청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사. 신청인은 2017년 2월 아동의 출생 당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사정과 신청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이 민원 양육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2017년 2월 태어나면서부터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아동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산후 조리도 못하며 홀로 아동을 돌봐야 했고, 배우자와는 2017년 10월 이혼했으나 이미 아동 출생 당시부터 배우자와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도 아동을 출산한 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수십 차례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양육수당 신청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고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에게 선천성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아동의 병원 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 때때로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3) 원래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아동의 출생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도의 취지가 출생으로부터 겪게 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려는데 있으므로, 홀로 어렵게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인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이 민원 양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아. 신청인이 제출한 병원진료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2. 5. 서울OO병원에서 분만했고 이후 양육수당을 신청한 2017. 5. 23.까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35회의 외래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2017. 12. 10. 이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구 「영유아보육법」 (2017. 3. 14.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7. 3. 17. 시행)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19" alt="4번째 이미지" ></img>
4)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선천성 희귀난치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동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아동을 홀로 돌봐야 했던 부득이한 사정과 출생신고 당시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지 못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 민원 양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제1항은 영유아 보호자는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육수당 소급 지원에 대한 기준 일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선천성 희귀난치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입ㆍ퇴원과 외래 진료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아동을 돌보고 있었던 신청인이 산후 조리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신청인 입장에서는 아동 출생 후 경황없는 날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경황없는 상황에서도 출생신고를 했는데, 출생신고 당시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양육수당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신청인은 여러 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던 복지수당 신청을 출생신고와 함께 1번의 신청으로 가능하다는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홍보하고 있었으나, 출생신고를 하러 온 신청인에게는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황없는 신청인 입장에서는 원스톱서비스 제도가 출생신고 한 번만으로 여러 복지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 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양육수당 지원 취지는 모든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출생으로 겪게 되는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소득ㆍ재산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고, 선천성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아동을 홀로 돌보며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양육수당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붙임. 피신청인의 홍보물 사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21" alt="5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