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37-복01호

소액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부지급 개선 요구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액이 기초연금의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일정수준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모(母)는 군에서 아들이 순직하여 소액의 군인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모와 그 배우자인 신청인의 부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군에서 죽은 자식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면서 매달 28만 원 정도 지급되는 군인유족연금에 마음 아파하시는데, 기초연금액보다 적은 소액의 군인유족연금 수급을 이유로 신청인의 모와 부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바, 이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이는 직역연금의 급여수준, 국민적 정서, 무연금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 관련기관과 종합적인 검토 및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모의 아들(신청인의 동생)은 1995년 해군하사관으로 군 복무 중에 사망하였다. 군은 신청인의 모의 아들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모 또는 부에게 군인유족연금으로 매달 약 28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모는 2015년 6월에 기초연금을 관할 지자체인 ㅇㅇ도 ㅇㅇ시에 신청하였으나, 직역연금(군인유족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부는 2010년 3월에 기초노령연금을 관할 지자체인 ㅇㅇ도 ㅇㅇ시에 신청하여 2010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부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군인유족연금) 수급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기초연금액은 2019. 10. 1. 현재 일반수급자(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3,750원이고,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는 월 최대 300,000원이다. 부부 2인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액을 20% 감액하여 지급한다.
마. 신청인의 모와 부는 2019. 10. 1.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으로 직역연금(군인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아니라면, 기초연금 일반수급자에 해당하여 기초연금을 부부 두 명 합산 월 최대 406,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군 복무 중 순직한 아들로 인해 군인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신청인의 모와 부가 기초연금액보다 적은 소액의 군인유족연금 수급을 이유로 신청인의 모와 부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신청인의 모 또는 부가 지급받는 군인유족연금은 군이 순직한 군인을 대신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으로 볼 수 있는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신청인의 모 또는 부에게 군인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의 모 또는 부가 지급받고 있는 군인유족연금은 매달 28만 원 정도로 2019년 10월 현재 65세 이상인 부부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 월 최대 406,000원보다 적은 금액인바, 소액의 직역연금 수급을 이유로 더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합리적인 복지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고,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③ 현행 「기초연금법」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개인 소득액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어, 동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점,
④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적은 소액의 직역연금액을 수급함에도 일률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액이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일정수준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직역연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일정수준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