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25-복03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도움요청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OO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중 회원가입 관련규정(제95조)을 「OO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년 6월에 외손녀의 돌봄을 위해 'OO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피신청인의 관리ㆍ감독하에 있는 센터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바, 「OO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는 직계존속이면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 센터의 운영규정은 부당하니,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장난감 대여사업 수탁기관인 'OO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은 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으로 「OO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5조의 회원가입 대상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대상과 상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피신청인은 센터의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운영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OO시 장난감 대여사업은 조례에 의거 'OO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나.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회원은 OO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고, 수탁기관인 센터의 운영규정 제95조에 따르면 회원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OO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OO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OO시 장난감 대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 ① 대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OO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또는 OO시 소재 직장인만 해당된다.
③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OO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설립목적 및 설치운영의 법적근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육아지원 및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OO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본 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95조(회원가입) ① '회원’이라 함은 'OO시육아종합지원센터’ 와 'OO시장난감대여센터(○○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 한 자로서 'OO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회원가입 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OO시민, OO소재 직장인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④ 회원은 OO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가입 시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외할머니)으로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가입 대상에 해당함에도 운영규정 상 회원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장난감 대여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과 관련한 의견회신에서 운영규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가입 대상이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가입 대상과 상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통해 운영규정 제95조를 조례 제5조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