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37-복02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개선

의결일: 2019년 10월 28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 수 변동이 있을 때는 차기 연도부터 동 규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금을 신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이하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의 지원금(이하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지원금(이하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은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2018년 7월부터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8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신규 신청이 불가하고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신규로 채용한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며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의 신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면 신규로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규정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하 '이 민원 지원 사업’)은 연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해고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최저임금의 100~120%)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를 고용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8년 7월부터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민원 규정의 부칙 제2조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자리 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2018년 7월부터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신규 신청은 불가하고, 이는 신규 신청 사업장과의 형평성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주장 관련 이 민원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목적)는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2)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제1항은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
3) 제5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략)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으로 규정
4) 이 민원 규정의 부칙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제3장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본다. (이하 생략)”고 규정
나. 피신청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3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2018년 11월 경 3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고령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2018년 7월부터 소급하여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 사업장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근로자 수가 18명까지 줄어듦에 따라 신청인은 2019년 7월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8년부터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에서 연중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의 신규 신청은 불가하고 기존 지원자 및 신규 채용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2019. 9. 8. 및 9. 13.)한 것이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을 근거로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도중 근로자 수 변동(인원증가)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결정이 된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고,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도중 근로자 수가 29인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계속 지원 받고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이 배제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 민원 지침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37"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한편, 우리 위원회와 피신청인의 업무협의에서, 우리 위원회 조사관은 신청인과 같이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을 받고 있던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차기 연도 사업에서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바, 피신청인 소속 업무 담당자는 관련 내용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개선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차기 연도 사업부터는 매년 초 근로자 수 변경에 따라 신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개발, 승진, 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고용유지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시행 2019. 10.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정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칙(2019. 1. 1. 개정)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제3장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제7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제8호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을 받고 있던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신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지원 사업의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경영 환경이나 여건 등에 따라 얼마든지 증ㆍ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최초 신청 당시 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부담 완화라는 이 민원 지원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 연중 근로자 수의 증ㆍ감이 있더라도 변경된 근로자 수에 따른 이 민원 지원 사업의 신규 신청이 불가하도록 한 것으로 인해 관련 사업주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단위 사업인 이 민원 지원 사업의 차기 연도 사업부터는 매년 초 변경된 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점,
④ 3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자주가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2항 지원금을 받고 있던 중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 차기 연도 사업부터 이 민원 규정 제5조 제1항 지원금을 신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 민원 지원 사업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거나 제도 운영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규정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 수 변동이 있을 때는 차기 연도부터 동 규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원금을 신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의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