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44-복00호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요청

의결일: 2019년 12월 1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었고 동 시행일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동 조례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로서 2019. 4. 15.부터 2020. 4. 14.까지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2019년 7월초 피신청인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에 따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이 민원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이 민원 조례 부칙 제2조에 “2019. 7. 1.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9. 7. 1.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 중에 있었던 신청인은 이 민원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 민원 조례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신청인이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육아휴직에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에도 3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에는 '이 조례는 2019. 7. 1.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이 민원 장려금 지원 대상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2019. 7. 1. 이전부터 이미 육아휴직 중에 있었던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 6. 21.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시행일은 2019. 7. 1.이고,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는 2019. 7. 1.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민원 조례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이 민원 조례의 주요 발췌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4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는 2009. 11. 19. 및 2015. 6. 30.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에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2019. 4. 15.부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민원 조례 제3조(지원 대상)에 따른 이 민원 장려금 지원 대상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2019년 7월초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 시행일이 2019. 7. 1.이고 부칙에서 2019. 7. 1.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육아휴직 중에 있었던 신청인에 대해서는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지원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2019년 3월초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던 사람도 이 민원 조례에 따른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하였고,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전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2019년 7월 전에 육아휴직하여 2019년 7월 이후에도 육아휴직 중에 있는 남성 근로자도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화문의를 받은바 있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19. 6. 25. 소속 고문변호사 5명에게 이 민원 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해석을 위해 이 민원 조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2019. 7. 1.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는데,
4명의 고문변호사로부터는 2019년 7월 이전부터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1명의 고문변호사로부터는 2019. 7. 1. 당시 이미 육아휴직 중이나 2019. 7. 1. 이후에도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양측 변호사의 주요 답변 취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45"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한편, 피신청인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민원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육아휴직에 있었고 시행일 이후에도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안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유사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조례에 따른 이 민원 장려금 지원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 민원 장려금의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는 2009. 11. 19. 및 2015. 6. 30.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에 각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인은 2019. 4. 15.부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민원 조례 제3조(지원 대상)에 따른 이 민원 장려금 지원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었으므로 이 민원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소속 자문변호사 중 일부는 신청인과 같이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육아휴직에 있었던 사람도 시행일 이후 계속 육아휴직 상태에 있다면 이 민원 장려금 지원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장려금 지원이 이 민원 조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육아휴직 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지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이 민원 조례의 취지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민원 조례의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3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 중에 있으므로, 만약 이 민원 조례에 따라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 받는다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육아휴직 중에 있어 수입이 줄어든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상태에 있음에도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육아휴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수 남성 근로자들로부터 같은 육아휴직에 있으면서도 금전적 지원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었고 동 시행일 이후에도 3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 중에 있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조례에 따라 이 민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장려금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