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19-1소위41-복01호
어린이집 운영정지 집행 연기 요청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10. 29. 신청인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1개월 처분과 관련하여 당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원활한 전원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집행 재개시기를 연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도 OO시 소재 공동주택의 1층에서 가정어린이집으로 분류되는 00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2019. 10. 29.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2019. 12. 1.~2019. 12. 31.까지 1개월 간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민원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5항에는 행정청이 운영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영유아(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전원조치(轉園措置)를 위한 기간을 사실상 2019년 11월 한 달 밖에 주지 않았고, 이 한 달간의 기간은 이 민원 어린이집 인근 다른 어린이집의 정원이나 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턱 없이 짧은 기간으로 사실상 1개월 내 전원조치 하기는 어려우며, 보육 받을 권리가 있는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전원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줬어야 했으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니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원활한 전원조치를 위해 이 민원 정지 처분의 집행이 연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2018. 2. 5. ~ 2018. 2. 28.까지 이 민원 어린이집에 소속된 수습교사 김00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420,000(사십이만)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당초 2019. 5. 21. 신청인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각 1개월 처분을 할 때는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전원조치를 위해 2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둔바 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고 난 후인 2019. 10. 29. 이 민원 정지 처분할 때는 한 달가량 전원조치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8.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일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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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은 2019. 4. 9. 신청인에게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부정 수급한 보조금 420,000(사십이만)원(이하 '이 민원 부정수급 보조금’)의 반환 처분과 함께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각 1개월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안내 및 청문실시(의견제출) 안내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19. 4. 2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정수급 보조금 관련 처분에 대하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즉시 반환할 것이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조사와 수사에 자발적ㆍ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벌금도 감액된 것과 같이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1개월의 기간도 법령에 따라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2019. 5. 21. 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처분과 함께 경감조치 없이 2019. 8. 1.~2019. 8. 31.까지 1개월 간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19. 6. 5. 이 민원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 처리했고, 2019. 7. 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각 1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19. 신청인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 시까지 정지한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9. 10. 25. 신청인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기각’ 재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은 2019. 10. 29. 신청인에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2019-1321, 청구 기각)’에 따라 '행정처분 재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통보 공문에 따르면,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이 당초 2019. 8. 1. ~ 2019. 8. 31.이었으나 2019. 12. 1. ~ 2019. 12. 31.로 처분 내용(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81"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운영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유아의 전원조치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먼저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 정원은 20명, 현원은 17명이며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83" alt="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 피신청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이 나오고 사흘 뒤인 2019. 10. 29. 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전원조치를 위한 기간을 약 1개월 밖에 부여하지 않았는데, 1개월 내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 17명을 전원조치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3) 그 이유는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학부모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17명 중 13명이 이 민원 어린이집이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이고 나머지 4명도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85" alt="4번째 이미지" ></img>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역만 표시
이 민원 어린이집이 운영정지에 들어가면 인근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겨야 하나 인근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 있거나 반 구성이 아예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대기자 수가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당장 입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87" alt="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19. 11. 16.)
4) 또한,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면 특별히 영유아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운영정지로 인한 물질적ㆍ도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운영정지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됨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부모가 동의하는 영유아의 전원조치가 필요하다.
5) 통상 어린이집 보육일정은 매년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에 새 일정이 시작됨으로, 학부모는 대개 이 시기에 맞춰 영유아의 전원조치 또는 유치원 등으로의 등원을 계획하므로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원조치 기간이 필요하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2. 개별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89" alt="6번째 이미지" ></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91" alt="7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원활한 전원조치를 위해 이 민원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의 연기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킬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정지 처분에 따라 사실상 1개월 내 전원조치를 마쳐야 하는 바,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학부모는 모두 이 민원 어린이집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전원을 하더라도 인근 어린이집으로 해야 할 것인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확인되는 인근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을 보면, 상당수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고 있고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입소시키기 어려운 사정에 있거나, 이미 입소 대기자 수가 상당하여 1개월 내 전원조치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정지 처분에 앞서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전원조치 등 영유아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전원조치 가능한 충분한 기간과 현실적으로 전원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나, 이 민원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집 현황 등으로 볼 때 전원조치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정지 처분의 원인은 신청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이므로 운영정지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당장 전원조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 민원 정지 처분의 집행을 연기하지 않으면 운영정지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전가되고, 그 피해가 상당할 수 있는 점,
⑤ 이 민원 부정수급 보조금과 벌금은 이미 신청인이 반환 및 납부하였고, 당장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면 맞벌이 부모나 영유아를 따로 맡길 곳이 없는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보육의 어려움을 널리 헤아려 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민원 정지 처분의 집행 연기가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정지 처분의 집행을 연기하고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원활한 전원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원활한 전원조치를 위해 이 민원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의 연기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경기도 OO시 소재 공동주택의 1층에서 가정어린이집으로 분류되는 00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2019. 10. 29.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2019. 12. 1.~2019. 12. 31.까지 1개월 간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민원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5항에는 행정청이 운영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영유아(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전원조치(轉園措置)를 위한 기간을 사실상 2019년 11월 한 달 밖에 주지 않았고, 이 한 달간의 기간은 이 민원 어린이집 인근 다른 어린이집의 정원이나 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턱 없이 짧은 기간으로 사실상 1개월 내 전원조치 하기는 어려우며, 보육 받을 권리가 있는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전원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줬어야 했으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니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원활한 전원조치를 위해 이 민원 정지 처분의 집행이 연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신청인은 2018. 2. 5. ~ 2018. 2. 28.까지 이 민원 어린이집에 소속된 수습교사 김00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420,000(사십이만)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당초 2019. 5. 21. 신청인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각 1개월 처분을 할 때는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전원조치를 위해 2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둔바 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고 난 후인 2019. 10. 29. 이 민원 정지 처분할 때는 한 달가량 전원조치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8.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일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7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은 2019. 4. 9. 신청인에게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부정 수급한 보조금 420,000(사십이만)원(이하 '이 민원 부정수급 보조금’)의 반환 처분과 함께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각 1개월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안내 및 청문실시(의견제출) 안내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19. 4. 26.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정수급 보조금 관련 처분에 대하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즉시 반환할 것이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조사와 수사에 자발적ㆍ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벌금도 감액된 것과 같이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1개월의 기간도 법령에 따라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2019. 5. 21. 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 처분과 함께 경감조치 없이 2019. 8. 1.~2019. 8. 31.까지 1개월 간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19. 6. 5. 이 민원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 처리했고, 2019. 7. 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각 1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19. 신청인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 시까지 정지한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9. 10. 25. 신청인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기각’ 재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은 2019. 10. 29. 신청인에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2019-1321, 청구 기각)’에 따라 '행정처분 재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통보 공문에 따르면,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이 당초 2019. 8. 1. ~ 2019. 8. 31.이었으나 2019. 12. 1. ~ 2019. 12. 31.로 처분 내용(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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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청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운영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영유아의 전원조치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먼저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 정원은 20명, 현원은 17명이며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83" alt="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 피신청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이 나오고 사흘 뒤인 2019. 10. 29. 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전원조치를 위한 기간을 약 1개월 밖에 부여하지 않았는데, 1개월 내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 17명을 전원조치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3) 그 이유는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학부모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17명 중 13명이 이 민원 어린이집이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이고 나머지 4명도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85" alt="4번째 이미지" ></img>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역만 표시
이 민원 어린이집이 운영정지에 들어가면 인근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겨야 하나 인근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 있거나 반 구성이 아예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대기자 수가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당장 입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365187" alt="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19. 11. 16.)
4) 또한,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면 특별히 영유아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운영정지로 인한 물질적ㆍ도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운영정지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전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됨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부모가 동의하는 영유아의 전원조치가 필요하다.
5) 통상 어린이집 보육일정은 매년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에 새 일정이 시작됨으로, 학부모는 대개 이 시기에 맞춰 영유아의 전원조치 또는 유치원 등으로의 등원을 계획하므로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원조치 기간이 필요하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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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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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원활한 전원조치를 위해 이 민원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의 연기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킬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정지 처분에 따라 사실상 1개월 내 전원조치를 마쳐야 하는 바,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학부모는 모두 이 민원 어린이집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전원을 하더라도 인근 어린이집으로 해야 할 것인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으로 확인되는 인근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을 보면, 상당수 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우고 있고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입소시키기 어려운 사정에 있거나, 이미 입소 대기자 수가 상당하여 1개월 내 전원조치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정지 처분에 앞서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전원조치 등 영유아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전원조치 가능한 충분한 기간과 현실적으로 전원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나, 이 민원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집 현황 등으로 볼 때 전원조치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정지 처분의 원인은 신청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이므로 운영정지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른 어린이집으로 당장 전원조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 민원 정지 처분의 집행을 연기하지 않으면 운영정지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전가되고, 그 피해가 상당할 수 있는 점,
⑤ 이 민원 부정수급 보조금과 벌금은 이미 신청인이 반환 및 납부하였고, 당장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면 맞벌이 부모나 영유아를 따로 맡길 곳이 없는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보육의 어려움을 널리 헤아려 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민원 정지 처분의 집행 연기가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정지 처분의 집행을 연기하고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원활한 전원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원활한 전원조치를 위해 이 민원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의 연기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