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2-3소위21-도03호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요구
의결일: 2022년 5월 30일
주문
1.피신청인에게 '(명칭 2 생략)공원(기존) 조성공사’에 편입된 (주소 2 생략) 대 2,387㎡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영업보상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명칭 2 생략)공원(기존) 조성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주소 2 생략) 대 2,38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공장 등 5개동 건물(이하 ’이 민원 지장물' 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민원 지장물 내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전자 섬유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영업(상호명 (명칭 3 생략), 이하 ’이 민원 영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어떤 근거 및 설명도 없이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
2. 피신청인
(각주: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공원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장이나,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 OOOO공사가 토지 및 지장물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을 OOOO공사로 결정함.)
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1)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2)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3)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4)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는데, 이 민원 지장물은 현장 조사 시 낡은 기계설비, 오래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고 조사되어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 보기 어려워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이 민원 사업은 공원조성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대책용 부지 및 점포가 없어 생활대책은 수립되지 않아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명칭 2 생략)공원(기존) 조성공사]
2) 위 치 : (주소 3 생략) 일원(329,262㎡)
3) 사 업 비 : 9,144억원(보상비 6,058억, 공사비 등 3,086억)
4) 사업시행자 : (명칭 4 생략)시장(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 (명칭 4 생략) ⇔ (명칭 1 생략)공사)
5) 사업기간 : 2020 ~ 2025년
나. 이 민원 사업의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 20OO. OO. OO. : (명칭 2 생략)공원(기존)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2) 20OO. OO. OO. ~20OO. OO. OO.: 보상계획 열람공고
3) 20OO. OO. OO. ~ 20OO. OO. OO. : 보상협의 요청(1차 대상자)
4) 20OO. OO. OO. ~ 20OO. OO. OO. : 보상협의 요청(2차 대상자)
5) 20OO. OO. OO. : 사업 준공(예정)
다. 이 민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경과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보상계획공고(20OO. OO. OO. ~ 20OO. OO. OO.) 및 보상협의회(20OO. OO. OO.)를 거쳐 20OO. OO. OO. 감정평가를 통해 이 민원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이 민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89" alt="1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은 (명칭 4 생략) 예산 제약으로 인해 보상 협의를 1차(20OO. OO. OO.. ~ 20OO. OO. OO.), 2차(20OO. OO. OO. ~ 20OO. OO. OO.)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경우 2차 대상자로 선정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협의보상 요청에 대해 누락지장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물건 등을 포함하여 20OO. OO. OO. 사업시행자인 (명칭 4 생략)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관련 추진 경과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장물 조서에 따르면 20OO. OO. OO.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에 위치한 건물은 5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건물 용도는 1동 주택(74㎡), 2동 화장실(13.7㎡), 3동 사무실(34.8㎡) 및 창고(80.5㎡), 4동 사무실(10.8㎡), 작업장(68.6㎡) 및 창고 (24.2㎡)와 5동 창고(887.7㎡)로 확인된다.
2) 피신청인은 1동 주택은 E(명칭 5 생략)가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4동 일부 작업장 및 창고를 F(명칭 6 생략)과 G(명칭 7 생략)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2동 화장실, 3동 사무실 및 창고, 5동 창고는 신청인이 소유 및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민원 토지 내 지장물 임차 및 사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91" alt="2번째 이미지" ></img>
3) 피신청인에게 확인 결과, 세입자 F(명칭 6 생략)은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미 협의에 따른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으며, 임차물건을 창고로 활용한 G(명칭 7 생략)에게는 20OO. OO. OO. 지장물 보상 지급 완료하였고 주택에 거주한 E(명칭 5 생략)에게는 주거이전비 신청 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4) 피신청인은 현장조사 당시 사진 및 도면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 창고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보상금액 산정 및 통보를 하지 않았다.
5)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20OO. OO. OO., 20OO. OO. OO. 2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른 영업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손실 보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생활대책의 경우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수립ㆍ실시할 의무가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 문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의 건물은 지장물 조사 시 자재(섬유직물)을 보관하는 단순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기계 설비 상태도 정상적인 제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근거로 아래와 같이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OOOOOO-OOO, 20OO. OO. OO., 유선 및 메일).
<이 민원 영업 현장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93"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또한 피신청인은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등 보상관련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 민원 사업은 공원조성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대책용 부지 및 점포가 없어 생활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10월 주민설명회 시 제공한 보상안내문에도 생활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OOOOOO-OOO, 20OO. OO. OO).
사. 우리 위원회는 20OO. OO. OO.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참석하는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은 과거 전자섬유
(각주:취급하는 제품은 TV, 핸드폰 액정에 쓰이거나, 화공약품 여과지 등으로 활용되는 전자섬유임.)
가공 및 판매업무였으나, 현재는 재고를 활용한 판매를 주로 하고 있으며, 작업은 아래와 같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95"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시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월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통해 파악된 연도별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영업 매출세금계산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97" alt="5번째 이미지" ></img>
자.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지속하여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서를 통해 파악한 직원고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영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99" alt="6번째 이미지" ></img>
* 중도 퇴사(퇴직금 포함)
차.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민원 영업이 지속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택배영수증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영업 택배영수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501" alt="7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관련 판례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광주지법 2007. 1. 25. 2006구합1159 판결)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은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생활대책이 반드시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략>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특별한 조건으로 분양하여 주는 내용의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생활대책의 시행여부, 특별공급 되는 용지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내용
1) 먼저 이 민원 지장물 내에서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였으니 영업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OO. OO. OO. 이전인 1993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현재까지 이 민원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참석한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시 설비가 오래되긴 하였으나, 절단기 등 물적 설비가 직물을 재단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가능함을 확인한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종업원을 고용(2인)하여 온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⑤ 거래업체에 택배를 보내는 판매 행위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지장물 내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해온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보상관련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 민원 사업은 공원조성사업으로 보상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대책용 부지 및 점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은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보상해 달라는 신청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명칭 2 생략)공원(기존) 조성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주소 2 생략) 대 2,38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공장 등 5개동 건물(이하 ’이 민원 지장물' 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민원 지장물 내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전자 섬유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영업(상호명 (명칭 3 생략), 이하 ’이 민원 영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어떤 근거 및 설명도 없이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
2. 피신청인
(각주: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공원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장이나,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 OOOO공사가 토지 및 지장물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을 OOOO공사로 결정함.)
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1)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2)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3)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4)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는데, 이 민원 지장물은 현장 조사 시 낡은 기계설비, 오래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고 조사되어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 보기 어려워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이 민원 사업은 공원조성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대책용 부지 및 점포가 없어 생활대책은 수립되지 않아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명칭 2 생략)공원(기존) 조성공사]
2) 위 치 : (주소 3 생략) 일원(329,262㎡)
3) 사 업 비 : 9,144억원(보상비 6,058억, 공사비 등 3,086억)
4) 사업시행자 : (명칭 4 생략)시장(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 (명칭 4 생략) ⇔ (명칭 1 생략)공사)
5) 사업기간 : 2020 ~ 2025년
나. 이 민원 사업의 주요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 20OO. OO. OO. : (명칭 2 생략)공원(기존)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2) 20OO. OO. OO. ~20OO. OO. OO.: 보상계획 열람공고
3) 20OO. OO. OO. ~ 20OO. OO. OO. : 보상협의 요청(1차 대상자)
4) 20OO. OO. OO. ~ 20OO. OO. OO. : 보상협의 요청(2차 대상자)
5) 20OO. OO. OO. : 사업 준공(예정)
다. 이 민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경과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보상계획공고(20OO. OO. OO. ~ 20OO. OO. OO.) 및 보상협의회(20OO. OO. OO.)를 거쳐 20OO. OO. OO. 감정평가를 통해 이 민원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이 민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89" alt="1번째 이미지" ></img>
2) 피신청인은 (명칭 4 생략) 예산 제약으로 인해 보상 협의를 1차(20OO. OO. OO.. ~ 20OO. OO. OO.), 2차(20OO. OO. OO. ~ 20OO. OO. OO.)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경우 2차 대상자로 선정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협의보상 요청에 대해 누락지장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물건 등을 포함하여 20OO. OO. OO. 사업시행자인 (명칭 4 생략)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관련 추진 경과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장물 조서에 따르면 20OO. OO. OO.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에 위치한 건물은 5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건물 용도는 1동 주택(74㎡), 2동 화장실(13.7㎡), 3동 사무실(34.8㎡) 및 창고(80.5㎡), 4동 사무실(10.8㎡), 작업장(68.6㎡) 및 창고 (24.2㎡)와 5동 창고(887.7㎡)로 확인된다.
2) 피신청인은 1동 주택은 E(명칭 5 생략)가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4동 일부 작업장 및 창고를 F(명칭 6 생략)과 G(명칭 7 생략)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2동 화장실, 3동 사무실 및 창고, 5동 창고는 신청인이 소유 및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민원 토지 내 지장물 임차 및 사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91" alt="2번째 이미지" ></img>
3) 피신청인에게 확인 결과, 세입자 F(명칭 6 생략)은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미 협의에 따른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으며, 임차물건을 창고로 활용한 G(명칭 7 생략)에게는 20OO. OO. OO. 지장물 보상 지급 완료하였고 주택에 거주한 E(명칭 5 생략)에게는 주거이전비 신청 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4) 피신청인은 현장조사 당시 사진 및 도면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 창고로 활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보상금액 산정 및 통보를 하지 않았다.
5) 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20OO. OO. OO., 20OO. OO. OO. 2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른 영업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손실 보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생활대책의 경우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수립ㆍ실시할 의무가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 문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의 건물은 지장물 조사 시 자재(섬유직물)을 보관하는 단순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기계 설비 상태도 정상적인 제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근거로 아래와 같이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OOOOOO-OOO, 20OO. OO. OO., 유선 및 메일).
<이 민원 영업 현장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93" alt="3번째 이미지" ></img>
바. 또한 피신청인은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 등 보상관련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 민원 사업은 공원조성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대책용 부지 및 점포가 없어 생활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10월 주민설명회 시 제공한 보상안내문에도 생활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OOOOOO-OOO, 20OO. OO. OO).
사. 우리 위원회는 20OO. OO. OO.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참석하는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은 과거 전자섬유
(각주:취급하는 제품은 TV, 핸드폰 액정에 쓰이거나, 화공약품 여과지 등으로 활용되는 전자섬유임.)
가공 및 판매업무였으나, 현재는 재고를 활용한 판매를 주로 하고 있으며, 작업은 아래와 같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95"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시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월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통해 파악된 연도별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영업 매출세금계산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97" alt="5번째 이미지" ></img>
자.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지속하여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서를 통해 파악한 직원고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영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499" alt="6번째 이미지" ></img>
* 중도 퇴사(퇴직금 포함)
차. 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민원 영업이 지속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택배영수증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영업 택배영수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17819501" alt="7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관련 판례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광주지법 2007. 1. 25. 2006구합1159 판결)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은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생활대책이 반드시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략>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특별한 조건으로 분양하여 주는 내용의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생활대책의 시행여부, 특별공급 되는 용지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나,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내용
1) 먼저 이 민원 지장물 내에서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였으니 영업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OO. OO. OO. 이전인 1993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현재까지 이 민원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참석한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시 설비가 오래되긴 하였으나, 절단기 등 물적 설비가 직물을 재단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가능함을 확인한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종업원을 고용(2인)하여 온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⑤ 거래업체에 택배를 보내는 판매 행위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지장물 내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해온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보상관련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 민원 사업은 공원조성사업으로 보상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대책용 부지 및 점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은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보상해 달라는 신청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