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40-행01호

도로 개설 요구

의결일: 2020년 11월 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OO OOO시 ◇◇동 OOOO 대 OOO ㎡ 중 동쪽 부분에 폭 6m, 연장 40m를 도로로 개설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OO OOO시 ◇◇동 0000 전 000㎡(이하'민원 토지 1’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1977년경 OOO시에 면사무소 부지가 없어, 신청인 소유이던 같은 동 전 0000 전 000평(이하'분할 전 토지 1’이라 한다) 중 민원 토지 1을 제외한 △△△㎡를, 피신청인이 민원 토지 1로 진입할 수 있는 폭 6m 연장 40m의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하였다. 1984. 3. 21. 이 기부채납한 토지는 같은 동 OOOO 임야 0000평(이하 분할 전 토지 2'라 한다)에서 분할 된 같은 동 OOOO 임야 0000㎡와 합병되어 같은 리 OOOO 대 0000㎡ (이하'민원 토지 2’라 한다)로 현재에 이르고 있고,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2에 면사무소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약속한 이 민원 도로는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이 민원 도로를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현재 민원 토지 1로 진입할 수 있는 폭 3m 정도의 비포장도로가 있으며, 당초 노폭 6m 정도의 이 민원 도로를 개설하기로 한 사실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구한 도로 개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가. 민원 토지 2는 분할 전 토지 1의 일부(000㎡)와 분할 전 토지 2 중 일부(000㎡)로 이루어져 있는데, 1977. 11. 21. 분할 전 토지 1 중 000㎡가 분할되면서 OO도지사 (당시 OOO군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분할 전 토지 2에서 분할된 같은 동 OOOO 임야 0000㎡도 OO도지사(당시 OOO군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4. 3. 21. 위 000㎡와 합병되어 민원 토지 2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신청인과 □□□이 분할 전 토지 1 중 000 ㎡와 분할 전 토지 2 중 000㎡를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한 사실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 민원 토지 2에 있었던 면사무소 건물(1977년경 준공)은 2019. 5. 3. 멸실되었고, 2019. 12. 24. 피신청인은 같은 필지에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이 건물은 현재 OOO보건소 OO보건지소로 이용되고 있다.

라. 신청인은 분할 전 토지 1 중 000㎡를 기부채납할 당시 면장으로 재직하였던 ■■■이 날인한 사실확인서(2019. 1.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실확인서에는 이 민원 도로(폭 6m, 연장 40m)를 개설해 주기로 한 바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약 40년 전의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도로개설 요구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바. 현재 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 개설을 요구한 부분에는 이미 폭 3m 정도의 비포장 도로가 있으며, 추가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주차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4. 판단

신청인 외 1명이 기부채납한 민원 토지 2가 면사무소와 OO보건소 부지로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이 공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의 기부채납 당시 OO면장이었던 ■■■이 이 민원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한 바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민원 도로를 개설할 경우 시민이 OO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도로일 경우에만 도로를 포장,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신청인이 법정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