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0-1소위37-02호

잡종지를 도로로 지목변경

의결일: 2020년 10월 1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소유인 경기 용인시 ◇◇구 ◇◇읍 ◇◇리 OO 잡종지 O,OOO㎡ 중 신청인이 통행로로 이용 중인 부분을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해 줄 것을 의견 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1984년 OO사단 OO신병교육대'진입로’개설을 위하여 신청인 소유인 경기 용인시 ◇◇ 구 ◇◇읍 ◇◇리 OOO 전 O,OOO㎡, 같은 리 OOO 대 OOO㎡(이하 '신청인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각각 같은 리 OOO 전 OO㎡, 같은 리 OOO 대 OO㎡로 분할하여 공공 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고, 1986년 5월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 후 같은 리 OO 잡 O,OOO㎡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여 신청인 토지가 맹지가 되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진입로 개설 당시 신청인에게 도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여 신청인이 통행로로 이용 중인 군부대 진입로를 분할하여 지목을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잡종지인 부대 진입도로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는 것은 「도로법」 상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되고, 사유지의 진ㆍ출입로를 확보해주는 것은 특혜시비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

나. 신청인 토지 진ㆍ출입 제한과 관련하여 신축 등 인ㆍ허가 요청시 군 작전수행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를 공동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하여 군부대 진입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나. 신청인 토지와 관련하여 군부대 진입로 개설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74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신청인 토지는 군부대 진입로 확장 전에도 맹지였으나 진입로 옆 현황도로(지목:전)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건축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은 1984년 OO사단 OO신병교육대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라 1984. 7. 5.◇◇리 OOO 전 O,OOO㎡, 같은 리 OOO 대 OOO㎡를 각각 같은 리 OOO 전 OO㎡, 같은 리 OOO 대 OO㎡로 분할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후 1986. 5. 13.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고, 같은 날 이 민원 토지로 합병하였다.


<그림 생략>



다. 이 민원 토지 인근 ◇◇-◇◇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01. 10. 17. 부대 진입로와 접한 도로의 확포장공사에 이 민원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같은 리 OOO 잡 OOO㎡로 분할하고 소유권을 용인시로 이전하였다.

2) 경기도 용인시 ◇◇◇◇◇과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분할시 국ㆍ공유지 교환 금액에 맞춰 도로의 경계가 아닌 군부대 진입로 일부를 포함하여 분할하였다.

3) 2020. 5. 29. 경기도 용인시에서 국ㆍ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리 OOO 잡 OOO㎡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4) ◇◇리 OOO 도 OOO ㎡ 의 경계결정시 ◇◇-◇◇리간 도로의 경계가 아닌 군부대 진입로의 일부를 포함한 경계로 분할하여 인접한 같은 리 OOO 답과 같은 리 OOO 대는 도로에 접하게 되어 맹지에서 해소되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지목의 구분)는“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4호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유재산법」제14조(등기ㆍ등록 등) 제1항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등기ㆍ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국유재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에 증권을 예탁(預託)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6조(군용지 지목현실화 및 개발계획 협의) 제1항은 “재산관리관은 재활용 군용지 등을 포함한 군용지 전반에 대해 토지이용실태에 따라 지목변경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등 재산가액 상승ㆍ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군부대 '진입로’개설로 신청인 토지가 맹지가 되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 청인이 통행로로 이용 중인 군부대 진입로를 분할하여 지목을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군부대 진입로는 1984년 OO사단 OO신병교육대 '진입로’ 개설공사 후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제14호에 따라 도로로 지목변경이 필요한 점, 피신청인은 건축 인ㆍ허가 시 도로 공동사용은 가능하고 지목변경은 특혜시비가 있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 -◇◇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 리 OOO을 분할할 때 도로의 경계가 아닌 군부대 진입로의 일부를 포함한 경계로 분할하여 인접한 같은 리 OOO 답과 같은 리 OOO 대는 도로에 접하게 되어 맹지에서 해소되었으나, 신청인 토지는 1984년 OO사단 OO신병교육대 '진입로’개설을 위한 공공용지 협의 취득시 신청인에게 도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맹지를 만들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도로로 이용되는 진입로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제3항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16조에 따라 군용지 전반에 대해 토지이용실태에 따라 지목변경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등 재산관리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입로의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